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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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701호 공포일자 2009. 8. 25.
시행일자 2009. 8. 25. 소관부처 통일부,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사회조직과 전화번호 044-205-2367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70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제9조제3항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실장, 통일정책기획관 및 통일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조제3항제10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제10조제4항 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12호부터 제30호까지”를 “제3항제13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 중 고위공무원단 “4”를 “7”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3”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고위공무원단 “6”을 “11”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5”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계획 기능을 통일정책과 통합ㆍ수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등 조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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