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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702호 공포일자 2009. 8. 25.
시행일자 2009. 9. 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농촌진흥청 담당부서 경제조직과 전화번호 044-205-234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702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립원예특작과학원ㆍ국립축산과학원 및 한국농업대학”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1호 중 “미래전략”을 “녹색성장미래전략”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설정ㆍ처리 및 조정”을 “설정 등 제도개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녹색성장과제 발굴, 기획 및 집행 총괄ㆍ조정
23. 성과관리전략계획 수립ㆍ시행 및 성과관리 총괄ㆍ조정

제9조제2항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확산을 위한 농업과학관 운영

제10조제2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연구개발성과의 이전ㆍ활용 계획 수립ㆍ추진
15.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농업기술상담 및 고객지원
23. 농업기술의 보급을 위한 교재 및 정기간행물의 발간ㆍ보급

제12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15호 중 “조사ㆍ분석ㆍ평가 및 품질관리”를 “평가 및 품질관리”로 한다.

제16조 중 “한식세계화연구단을”을 “농식품자원부를”로, “소속기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ㆍ국립축산과학원 및 한국농업대학은 제외한다)”을 “소속기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9호 중 “조사, 분석, 평가”를 “평가 및 품질관리”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0호 중 “품질확인ㆍ분석”을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로 한다.

제2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기계의 안전성ㆍ환경위해성 등에 대한 시험ㆍ연구

제22조의 제목 “(한식세계화연구단)”을 “(농식품자원부)”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한식세계화연구단에 단장”을 “농식품자원부에 부장”으로, “단장”을 “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장”을 “부장”으로 한다.

제24조제7호 중 “고령지작물ㆍ감자”를 “고령지작물(원예작물을 포함한다)ㆍ감자”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바이오에너지작물ㆍ고구마”를 “바이오에너지작물ㆍ고구마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로 한다.

제26조 중 “소속기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ㆍ국립축산과학원 및 한국농업대학은 제외한다)”을 “소속기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바이오에너지작물의”를 “바이오에너지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로 한다.

제7장(제36조 및 제37조)을 삭제한다.

제38조제2항 중 “19명”을 “20명”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소속기관(원예특작과학원ㆍ축산과학원 및 한국농업대학은 제외한다)”를 각각 “소속기관(원예특작과학원 및 축산과학원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349”를 “344”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34”를 “32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30”을 “325”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931”을 “85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29”를 “85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19”를 “84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16조(한국농업대학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6조, 제7장(제36조 및 제37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법」의 개정(법률 제9478호, 2009. 3. 5. 공포, 9. 6. 시행)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와 관련된 시험ㆍ분석ㆍ평가 등 일부 기능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 이관하고, 농촌진흥청 본부 및 소속기관 인원 7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9명)을 감축하는 한편, 「한국농업대학 설치법」의 개정(법률 제9624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으로 한국농업대학의 소속이 농촌진흥청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그 밖에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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