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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촌진흥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704호 공포일자 2009. 8. 25.
시행일자 2009. 9. 6.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번호 063-238-045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대통령령 제21704호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구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범위) 법 제14조의2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제품, 기술 등과 관련한 시험ㆍ분석ㆍ평가 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여 긴급하게 보급하려는 종자ㆍ종묘의 증식 사업
제23조의3(경비의 출연 또는 지원기관) ① 법 제14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② 법 제14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농업ㆍ식품 관련 「상법」상의 회사
제23조의4(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수익사업) 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용화재단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5(실용화재단에 출연 및 지원) 법 제14조의2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경비 또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자는 출연 또는 지원 금액,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실용화재단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09년 11월 27일까지는 제23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본다.
② 2009년 10월 1일까지는 제23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 정부출연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한 농업과학기술분야의 성과를 영농현장에 신속히 실용화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9478호, 2009. 3. 5. 공포, 9. 6.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범위, 경비의 출연 또는 지원기관 및 수익사업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범위(영 제23조의2 신설)
1)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실용화를 위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에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제품, 기술 등과 관련한 시험ㆍ분석ㆍ평가 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여 긴급하게 보급하려는 종자ㆍ종묘의 증식 사업으로 함.
3) 시험ㆍ분석ㆍ평가를 통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지원하고, 종자ㆍ종묘의 증식을 통하여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종자ㆍ종묘를 보급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경비의 출연 또는 지원기관(영 제23조의3 신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한국마사회와 한국식품연구원으로 하고, 농업ㆍ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농업ㆍ식품 관련 「상법」상의 회사로 구체화함.
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수익사업(영 제23조의4 신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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