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대통령령 제21705호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6조(위탁)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제27조를 삭제한다.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이옥신 함유폐기물(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생하거나 포집된 것만 해당한다) 가. 분진 나. 폐촉매 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라. 폐수처리 오니 및 공정 오니 마.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바.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다이옥신을 함유한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는 폐촉매, 폐흡착제 등은 이를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다이옥신 함유폐기물로 분류되어 그 재활용에 제한을 받는 등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생하거나 포집된 폐촉매, 폐흡착제 등만 다이옥신 함유폐기물로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