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령 제106호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인)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해외이주법 시행규칙[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행정처분 기준을 따르되, 개정된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이 종전의 행정처분 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개정된 행정처분 기준을 따른다. ②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전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이주가 제한되는 병역의무자 등의 대상과 해외이주 신고서 및 현지이주 확인신청서의 발급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행정제재 처분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을 변경하며, 조문 체계와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외교통상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