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외교통상부령 공포번호 제00106호 공포일자 2010. 6. 18.
시행일자 2010. 6. 18.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담당부서 동포지원제도과 전화번호 032-585-3184
개정문
						⊙외교통상부령 제106호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인)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행정처분 기준을 따르되, 개정된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이 종전의 행정처분 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개정된 행정처분 기준을 따른다.
②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이주가 제한되는 병역의무자 등의 대상과 해외이주 신고서 및 현지이주 확인신청서의 발급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행정제재 처분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을 변경하며, 조문 체계와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외교통상부 제공>


목록
이전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다음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