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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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전기통신사업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09702호 공포일자 2009. 5. 21.
시행일자 2009. 5. 2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 통신정책기획과 전화번호 044-202-6625,662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법률 제970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자 외에 사용자인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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