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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09703호 공포일자 2009. 5. 21.
시행일자 2009. 6. 1.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전화번호 02-2100-286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법률 제9703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공급 등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범위를 비롯한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性格)”을 “(성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다만,「은행법」 제8조, 제9조, 제23조의2,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호·제5호, 제40조, 제48조, 제53조, 제55조, 제56조, 제67조, 제68조제1항제5호·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제3조의 제목 “(本店, 支店, 出張所, 代理店의 設置)”를 “(본점, 지점 등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出張所또는代理店을둘수있다”를 “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자본금)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20조원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주식으로 분할한다.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본점, 지점, 대리점 및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임원 및 이사회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임원) ① 한국산업은행에 임원으로서 은행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은행장 및 감사는 각각 1명으로 한다.
③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사외이사가 3명 이상으로서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은행장은 한국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은행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總裁, 副總裁와 理事”를 “구성원”으로 한다.
① 이사회는 은행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은행장,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은행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3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은행장,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임원을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제1항의 기간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중 “總裁는”을 “은행장은”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8조 및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업무)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응모·인수 및 투자. 다만, 주식의 인수는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43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자금 조달
가. 예금·적금의 수입
나. 산업금융채권,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다.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다만, 정부로부터의 차입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채무는 그 변제의 순위를 한국산업은행이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한다.
라. 외국자본의 차입
5. 내·외국환업무
6. 정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이나 그 밖의 사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특정 사업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의 검토 및 계획·조사·분석·평가·지도·자문 등 용역의 제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제18조의2(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① 정부(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소유하는 제50조에 따른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에서 한국산업은행이 부담하는 외화표시 채무(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과 차입금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정부가 보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상환을 보증하는 원리금은 국회가 승인한 한도 이내여야 한다.
③ 정부(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제50조에 따른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를 지배(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5장의2를 제외하고 이하 같다)하는 기간 중 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 새로 부담하는 외화표시 채무는 한도와 범위를 정하여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 또는 정부출자법인(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이 각각 보증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보증은 정부가 보증하지 아니하면 채무의 상환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第18條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保證한 社債 및 債券의 現存額과 同條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를 “한국산업은행이 보증한 사채 및 채권의 현존액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中小企業銀行과 韓國長期信用銀行”을 “중소기업은행”으로 한다.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출, 지급 보증 등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중 “第18條第4號와第6號의規定에依하여”를 “제18조제3호에 따라”로, “一時第25條第2項”을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 중 “割引方法”을 “할인 또는 할증의 방법”으로 한다.

제3장제3절(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중 “政府의 會計年度와 같이”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를 “보고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한국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해당 결산기의 손익계산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고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공고를 연기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제2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을 “주주총회의 의결을”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補塡한 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보전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6조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3항 중 “呈示하여야”를 “내보여야”로 한다.

제5장의2(제50조 및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제50조(설립) ①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서비스 역량 강화 및 원활한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분할을 함으로써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이하 “산은지주회사”라 한다)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산은지주회사에 대하여 정부가 대주주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인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은지주회사는 한국산업은행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이하 “산은지주자회사”라 한다)를 지배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은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자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0조의2(성격) 산은지주회사가 한국산업은행을 산은지주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로 보되, 같은 법 제16조 및 제1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의3(다른 법률의 적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은지주회사에 「상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한다.
제50조의4(손자회사에 관한 특례) 산은지주회사가 설립될 당시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산은지주자회사로 편입될 당시에 한국산업은행 등 산은지주자회사가 지배하고 있던 회사 중 금융업을 하지 아니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같은 법 제48조제5항은 제외한다)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자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의5(신용공여한도에 관한 특례) ① 산은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자회사등(이하 “산은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은 자회사로 편입되는 한국산업은행이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산은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6(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한국산업은행의 원활한 민영화 이행을 위하여 산은지주회사 내에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산은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지분 매각계획 및 추진상황, 한국산업은행의 수신기반 확보계획 및 진행상황, 한국산업은행의 업무 중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산은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 및 진행상황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금융위원회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산은지주회사의 대표이사
2.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
3.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사장
4.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 중 지명하는 자 각 1명
5.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금융담당 전문위원
6. 금융·경제·법률·회계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자 3명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④ 위원장은 제3항제6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4조 및 제5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벌칙) 제4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의3(과태료) ① 제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1조제2항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은지주회사 설립의 준비행위)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산은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3조(보유주식의 처분에 따른 이 법의 폐지) ① 정부(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보유 중인 산은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산은지주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 및 산은지주회사는 이 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를 신규로 영위하지 못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산은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에 관한 특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은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은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산은지주회사 임원의 임면에 관한 특례) ①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산은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기간 중 산은지주회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임명한다.
1. 대표이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2. 대표이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대표이사의 제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② 대통령은 정부가 산은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기간 중 산은지주회사 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형사사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5. 경영성과가 현저하게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③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산은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기간 중 산은지주회사의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산은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이를 해임한다.
제6조(외화표시 채무의 부담에 관한 특례)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산은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까지 새로 외화표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한국산업은행의 총재는 은행장으로, 부총재와 이사는 이사로, 감사는 감사로 각각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사외이사의 수에 관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1항에 따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한국산업은행이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최초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22조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산은지주회사가 한국산업은행을 산은지주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한국산업은행이 산은지주자회사로 편입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은지주회사는 한국산업은행을 산은지주자회사로 편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주식소유 승인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최초 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최초의 정관변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618호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를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부칙 제6조는 공사가 설립된 날부터”로, “시행한다”를 “각각 시행한다”로 한다.
②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이 그 소속 임원 중 지명하는 1명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민영화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영화 이행기간 동안 한국산업은행을 한시적으로 규율할 민간금융기관에 준하는 업무범위 확대 등을 도모하되, 민영화 이행기간 동안 정부는 대주주로서 한국산업은행 및 산은지주회사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갖도록 함으로써 향후 산은지주회사의 구체적인 지분매각 전까지 한국산업은행과 새로이 설립된 산은지주회사의 기업가치를 적극적으로 높이는 한편,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민영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은행을 현재의 국책은행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민영화가 가능하도록 정비(법 제1조ㆍ제2조 및 제4조)
1) 한국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설립 목적이 중요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으로 한정되어 있어 주식회사 전환을 통한 민영화 추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2) 한국산업은행의 원활한 민영화 이행을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한국산업은행에도 원칙적으로 은행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함.
3)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의 원활한 민영화 이행을 확보하면서 민영화 이행기간 동안 한국산업은행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업무범위 확대(법 제18조)
1) 한국산업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로 제한되어 있어 민영화 과정에서 여타 금융기관과의 경쟁에 어려움이 있음.
2) 은행법에 따른 일반은행의 업무범위에 준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민영화에 대비하고 민간상업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보증(법 제18조의2)
1) 민영화 추진에 따라 기존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 보증의 효력이 문제되어 외자조달이 어려워 질 수 있음.
2) 기존 대외채무 중 만기 1년 이상의 중ㆍ장기 채무는 정부가 지급보증하며, 신규 대외채무에 대하여도 민영화 완료 전에는 일정한 경우 정부 지급보증을 추진함.
3) 이렇게 함으로써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고 외자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의 설립 및 금융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각종 조치(법 제5장의2 신설)
1) 한국산업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더라도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될 수 없음.
2) 한국산업은행의 기업분할로 설립될 산은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손자회사 및 신용공여한도에 관한 특례를 인정함.
3) 이렇게 산은금융지주회사를 규율할 합리적 법적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산은금융지주회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원활한 한국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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