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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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도로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00131호 공포일자 2009. 5. 22.
시행일자 2009. 5. 2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884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31호
도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5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도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원표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209호 도로법시행규칙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규칙”이라 한다)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건설교통부령 제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에 있는 도로원표는 같은 규칙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도로대장서식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372호 도로법시행규칙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건설교통부령 제372호 도로법시행규칙개정령을 말한다)에 따라 작성된 도로대장은 같은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인식표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546호 도로법시행규칙개정령(이하 “같은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건설교통부령 제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에 있는 인식표지는 같은 규칙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8976호, 2008. 3.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류 중 운행노선도는 신청서상의 운행경로로 대체 가능하므로 제출서류에서 제외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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