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131호 도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5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인)도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본문생략]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로원표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209호 도로법시행규칙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규칙”이라 한다)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건설교통부령 제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에 있는 도로원표는 같은 규칙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도로대장서식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372호 도로법시행규칙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건설교통부령 제372호 도로법시행규칙개정령을 말한다)에 따라 작성된 도로대장은 같은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4조(인식표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546호 도로법시행규칙개정령(이하 “같은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건설교통부령 제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에 있는 인식표지는 같은 규칙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8976호, 2008. 3.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류 중 운행노선도는 신청서상의 운행경로로 대체 가능하므로 제출서류에서 제외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