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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주택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33호 공포일자 2010. 4. 20.
시행일자 2010. 4. 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전화번호 044-201-333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2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133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같은 항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 및 제3호의 기숙사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제1호의2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로 한다.

제4조의2 중 “증축을 하는 행위를”을 “전유부분을 증축하는 행위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을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연립주택으로까지 확대하여 도심 내 1인ㆍ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시켜 서민생활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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