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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답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 열람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의 열람과 달리 사법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 열람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의 열람과 달리 사법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27. 선고 99누1237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답안지의 열람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답안지 및 각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의 사본교부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행정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 중에 자신이 작성한 답안지와 각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를 기재한 서류의 사본을 교부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것만으로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원고들이 제1심 제2차 준비절차에서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는 기회에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것은 '답안지 및 각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의 열람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라고 그 청구취지를 명백히 함으로써 위 준비서면에서의 사본교부신청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소는 거부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본교부신청 자체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공개와 행정소송에서의 거부처분 및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답안지와 각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의 열람에 관하여 
가.  원심은, 논술형시험인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하여 응시자의 법학지식에 관한 전반적 이해의 정도, 논리적 사고력,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제반 논점의 해결과 관련된 응용능력, 창의성 및 조직적 서술능력 일체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으로서 응시자의 총체적인 학업성취도와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고, 이러한 논술형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채점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므로 평가기준과 평가 결과는 평가자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함으로써 비로소 평가사무의 적정성이 보장되는 것인데, 답안지 및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를 열람하도록 하면,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평가업무의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논술형시험의 존립이 무너지게 될 염려가 있다고 하면서, 법의 입법취지와 논술형시험의 속성 및 시험관리와 그 평가사무의 본질, 공개로 인한 파장 등에 비추어 볼 때 답안지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를 열람하도록 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공개정보에 해당되므로 그 열람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법 제7조 제1항 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이하 '시험정보'라 한다)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의 열람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정보비공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 답안지의 열람에 관하여 보건대, 답안지를 열람하도록 할 경우 업무의 증가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른 논술형시험의 열람 여부에도 영향이 있는 등 파급효과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에 다소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답안지는 응시자의 시험문제에 대한 답안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응시자가 자신의 답안지를 열람한다고 하더라도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가 열람되는 경우와 달리 평가자가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점, 답안지에 대한 열람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답안지를 상호비교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고, 열람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답안지의 열람으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답안지를 열람하도록 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답안지의 열람청구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