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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판단 방법
[2]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한정 적극)

[3] 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 있는 회사가 청탁 명목의 금원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경우에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4]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9조,
제13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5]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2]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아니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3] 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 있는 회사가 청탁 명목의 금원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경우에 사회통념상 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4]
형법 제13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형법 제129조,
제130조의 죄를 범한 후에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이므로,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형법 제129조,
제13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해당된다.

[5]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129조 제1항
,

제130조

[3]

형법 제129조 제1항

[4]

형법 제131조 제1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5]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공2001상, 678)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공2003하, 1494)
/[2]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공1998하, 2628)
,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공2002상, 1176)
/[4]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288 판결(집17-4, 형9)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303 판결 /[5]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20 판결(공1990, 311)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공1999하, 1560)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공2000하, 2483)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공2001상, 208)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공2001상, 813)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12. 3. 선고 2003노57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의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위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2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피고인 2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제1심 법정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바 있고, 한편,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1, 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내용을 일체 진술하지 않다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금융거래내역조회 결과 위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금 179,904,809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입금되었음이 밝혀지자, 검찰 제3, 4, 5회 피의자신문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는바, 이와 같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기에 이른 경과와 그 조서의 내용, 위 피고인의 연령·학력과 지능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계속되는 철야조사 또는 검찰수사관의 협박이나 회유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뢰후부정처사죄 및 뇌물 증·수뢰죄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공소외 1 주식회사은 법인등기부상 그 대표이사 명의만을 피고인 1의 동생인 공소외 2로 하여 두었을 뿐,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이 경영하는 회사인데, 피고인 2는 그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공소외 3 주식회사가 건축하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조기 사용승인 등과 관련하여 양산시장인 피고인 1의 협력을 기대하면서 지부용 등을 통하여 부도 지경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어음결제자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피고인 1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1은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애초에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달리 입주예정일을 3년이나 앞당겼으며, 그 와중에 일부 건물을 불법 증축하거나 변경 시공하였고, 부대복리시설은 물론이고 아파트 자체 건축공사도 일부 완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담당 공무원들마저 사용승인을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도 배제한 채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사용승인을 하여 주었고, 이러한 피고인 1의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사용승인은 이 사건 금원 수수행위와 밀접한 대가관계가 있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뇌물 증·수뢰죄 및 수뢰후부정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금원 전체를 뇌물로 판단한 것 역시 정당하고, 이 사건 금원의 금융이익 상당액만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 인정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아니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1 주식회사은 법인등기부상 그 대표이사 명의만을 피고인 1의 동생인 공소외 2로 하여 두었을 뿐,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이 경영하는 회사로서, 피고인 2가 이 사건 금원을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된 경위도, 피고인 1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어음결제일에 그 결제대금이 부족하여 부도위기에 몰리자, 그 결제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2로 하여금 직접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예금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위 금원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되어 공소외 1 주식회사는 부도를 면할 수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 1로서는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의 어음결제대금 지출의무를 면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인 1과의 관계, 피고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 그리고 위 금원의 용도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 1이 얻게 된 이익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공무원인 피고인 1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뇌물 가액을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뇌물 증·수뢰죄 및 형법 제134조 소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2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형법 제13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형법 제129조, 제130조의 죄를 범한 후에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이므로,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형법 제129조, 제13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288 판결, 1994. 12. 9. 선고 94도30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위반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로서 범죄의 일시, 장소, 뇌물 공여자 및 수수자, 뇌물수수액 등이 특정되어 있고, 뇌물공여자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로 직접 금원이 송금되었음이 명시되어 있는바,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피고인 1이라 표시되어 있다 하여 그 뇌물수수의 주체나 방법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 1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송절차 법령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2의 이 사건 죄는 형법 제133조 제1항 소정의 뇌물공여죄로,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82조 소정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 1과 같이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인 2에 대한 사건이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피고인의 사건이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제1심 법정의 제1회 공판기일에 위 피고인의 변호인 출석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형사소송절차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인 피고인 2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위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