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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제급여 청구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나5943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만)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5. 28. 선고 2009가합4532 판결

【변론종결】

2011. 6. 9.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1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180,851,000원 및 그 중 163,771,760원에 대하여는 2009. 2. 11.부터, 17,079,360원에 대하는 2010. 4. 6.부터 각 2011.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2, 3, 4에 대한 각 항소 및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3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2, 3,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959,655,331원 및 그 중 935,509,890원에 대하여는 2008. 1. 11.부터 이 사건 2010. 3.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금 24,145,441원에 대하여는 2010.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2, 3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4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1. 11.부터 이 사건 2010. 3.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1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1은 ○○○○중학교 레슬링부 소속 학생으로 2008. 1. 11. 16:22경 위 중학교 체육관에서 △△중학교 레슬링부 소속 학생들과 소년체육대회 대비 동계강화합동훈련을 실시하던 중 상대선수인 △△중학교 소속 소외인과 연습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시도한 레슬링의 기술인 엉치걸이가 풀리면서 상대선수와 함께 넘어지며 머리가 매트에 닿은 상태에서 머리가 두사람의 체중에 눌려 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는 경추골절, 사지마비,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이고, 원고 4는 원고 1의 동생이며,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으로 ○○○○중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규정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가입은 각급 학교장이 가입자가 되고, 따라서 보상청구권자 또한 각급 학교장이므로, 피고는 가입자인 각급 학교장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은 피고를 상대로 직접 보상청구를 할 수 없으며, 또한 위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는 피고가 학교안전사고에 관하여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하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 1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발생에 학교 측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를 할 수 없고, 가사 학교 측의 과실이 있어 공제급여를 지급하더라고 원고 1의 과실비율에 따른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학교안전사고보상법 및 그 시행령, 피고의 공제급여 지급기준은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①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각 시·도별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형태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어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업무를 수행해 왔는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근거가 있긴 하였으나 그 외에 학교안전사고공제사업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없었다), 이에 학교안전사고보상정책의 전국적 통일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 1. 26.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제정되었는데, 위 법률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제1조), ② 공제급여의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위 법률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2조 제6호), 그 지급대상이 되는 학교안전사고가 반드시 학교 측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안전사고에 제한되지 않는 반면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공제급여의 지급범위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 전부가 아니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제36 내지 40조), ③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이 강제되며(탈퇴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당연히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되는 점( 제2조 제1호, 제12 내지 14조), ④ 공제가입자는 공제회에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고, 학생인 피공제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제료를 부담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생인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료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제3조, 제49조 제1항, 제51조), 공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전액을 공제가입자가 실제적으로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공제급여 중 장의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공제가입자가 아니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유족급여의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상속인)를 직접 공제급여의 지급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36 내지 41조), ⑥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공제급여의 제한 사유로서 피공제자의 자해·자살 등 3가지만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제43조), 그 제한 사유 중에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공제자의 과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과실상계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⑦ 공제회의 공제급여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 제57조), 심사위원회가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된 재심사청구 또는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 제60조) 등은 공제급여 청구자의 소 제기권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규정된 공제급여는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불법행위책임의 발생여부와는 상관없이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는 그 발생에 있어서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를 상대로 직접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규정된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공제자의 과실을 이유로 공제급여에 대한 과실상계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피공제자 측의 과실을 사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공제급여 지급기준은 학교안전사고보상법 및 그 시행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범위
가. 요양급여
(1) 관련규정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6조 제2항에는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7. 호송, 8. 의지·의치, 안경·보청기 등 보장구의 처방 및 구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 1이 기왕에 지급한 치료비에 관하여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할 요양급여 중 미지급액이 9,079,360원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2010. 2. 24. 인공호흡기용 충전기를 96,000원에, 2010. 2. 26. 인공호흡기를 7,500,000원에, 2010. 2. 24. 의자차를 480,000원에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요양급여로서 합계 17,079,360원(기왕 치료비 중 미지급액 9,079,360원+인공호흡기용 충전기 96,000원+인공호흡기 7,500,000원+휠체어 4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인공호흡기 및 그 충전기와 휠체어에 지출한 비용은 요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위 용품의 성격상 이는 학교안전보장법 제36조 제3항 제8호의 보장구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1은, 위 인정된 금원 이외에도 장래 치료비 및 보조기의 구입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277,417,350원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로서 그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요양급여는 피공제자의 치료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중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장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및 보조구 구입비까지 그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장해급여
(1)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 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금액
위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 1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가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 143,771,760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3. 12. 3.생(사고 당시 14세 1개월 남짓)
○ 기대여명 : 여명 비율 35%,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21.61년, 여명종료일 2029. 8. 15.
○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원고 1이 군복무를 마친 후 만 22세가 되는 2015. 12. 3.부터 여명종료일인 2029. 8. 15.까지
원고 1은, 가동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와 같이 원고 1이 60세가 될 때인 2053. 12. 2.까지를 가동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해급여는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니라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의 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장해급여 산정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1이 실제로 장래 취업이 가능한 기간인 여명 종료일까지로 가동기간을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인 평가 : 2009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1일 67,909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2015-12-32029-8-1567,909221,493,998100%259175.41289479.179916596.2329143,771,760일실수입 합계(원):143,771,760
(3) 위자료
위 관련규정 및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5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고 1 : 20,000,000원(노동력 100% 상실)
② 원고 2, 3 : 각 5,000,000원(피해자 본인의 각 1/4)
③ 원고 4 : 2,500,000원(피해자 본인의 1/8)
다. 간병급여
(1) 관련규정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8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 1은, 2009. 11. 30.까지 간병비 20,256,000원을 지급하였고, 2009. 12. 1.부터 2029. 8. 20.까지 기간 동안 간병비로 310,132,215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의 합계 330,388,215원에 대한 간병급여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이 2008. 2. 11.부터 2009. 11. 30.까지의 기간 동안 합계 20,256,000원을 간병비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1이 노동능력이 100% 상태로 상시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관련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간병급여는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따라서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기간은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만 이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2008. 2. 11.부터 2009. 11. 30.까지 지급된 간병비는 원고 1이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기간 동안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6호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호 및 간병을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6조 제3항 제6호에는 간호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정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9. 12. 1.부터 2029. 8. 20.까지 기간 동안의 간병비 310,132,215원에 대하여는 2009. 12. 1.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1에 대하여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관련규정의 취지상 장래 발생할 간병비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1의 간병급여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인정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1) 인정금액
○ 원고 1 : 합계 180,851,120원{요양급여 17,079,360원 + 장해급여 163,771,760(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금액 143,771,760원 + 위자료 20,000,000원)}
○ 원고 2, 3 : 위자료 각 5,000,000원
○ 원고 4 : 위자료 2,500,000원
(2)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41조 제2항제4항에는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발생된다고는 할 수 없고,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경과하면 곧바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2. 11. 원고들의 최초의 공제급여청구에 대하여 지급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결정일 이전에 발생한 공제급여 인정분에 대해서는 2009. 2. 11.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 1이 위 최초의 공제급여청구에 포함시키지 않아 추가로 공제급여를 청구하고 있는 기왕치료비 24,145,441원에 의하여 앞서 인정한 요양급여 17,079,360원에 대하여는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3. 22.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0. 4. 6.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기로 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180,851,000원 및 그 중 163,771,760원에 대하여는 2009. 2. 11.부터, 17,079,360원에 대하는 2010. 4. 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8. 1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2, 3에게 각 5,000,000원, 원고 4에게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5. 28.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1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2, 3, 4에 대한 각 항소 및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종석(재판장) 이영훈 정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