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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정명령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8. 16. 선고 2010누3131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2. 선고 2009구합6940 판결

【변론종결】

2011. 6.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26. 주식회사 금성출판사에 대하여 한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5판)’ 중 별지 수정목록 ‘수정지시 대상’란 기재사항에 관한 수정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및 소외 1, 2, 3(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금성출판사(이하 ‘금성출판사’라고만 한다)가 발행한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이하 ‘이 사건 교과서’라 한다)의 공동저작자들이다(대표저작자는 원고 1이다).
 
나.  1997. 12. 30. 제7차 교육과정 개편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2, 3학년 심화선택 과목의 하나로 한국 근·현대사가 신설되었는데, 그에 따라 이 사건 교과서는 2002. 7. 30. 피고로부터 검정 합격을 받고 2003. 3. 1. 초판이 발행된 이래 매년 수정을 거쳐 2007. 3. 1. 제5판이 발행되었다.
 
다.  2004. 10. 6. 국회의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이 사건 교과서의 좌파적 편향성이 심각하다고 주장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교과서의 이념적인 편향성 여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하였는데, 2008. 6.경 정치학자, 경제학자, 원로사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교과서포럼’을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 통일부, 국방부 등이 피고에게 이 사건 교과서에 관한 수정요구사항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08. 7.경 6종의 2009학년도 고등학교 2, 3학년용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과서의 수정·보완과 관련하여 위 단체 및 정부부처로부터 제출받은 253개 항목의 수정요구안을 취합한 후 국사편찬위원회에 그 검토를 요청하였다.
 
마.  국사편찬위원회는 2008. 7. 21.자로 소속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국사교과서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08. 8. 1.자로 학계 중진 학자들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심의협의회’를 발족하여 피고가 요청한 검토작업을 수행한 후 2008. 10. 15. 피고에게 그 검토결과를 보고하였는데, 다만 국사편찬위원회는 피고가 검토를 요청한 253개 항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적부를 판단하지는 아니하였고,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서술 방향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개관 12개항, 단원별 서술방향 37개항)만 제시하였다.
 
바.  피고는 2008. 10.경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원(교직경력 10년 이상의 역사 전공자) 및 그 외 교수나 연구원 중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이 선정한 12명 내외의 위원으로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이 사건 협의회에 위 253개 항목의 수정요구안 검토를 의뢰하였다.
 
사.  이 사건 협의회의 각 위원들은 2008. 10. 10.부터 같은 달 26.까지 개별적으로 자료를 교부받아 그에 대한 검토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기간 중 ‘집중작업’이라 불리는 2박3일 세미나에 2회 참석하여 이 사건 교과서의 수정요구안을 검토하였다.
 
아.  이 사건 협의회는 2007년 개정교육과정 및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의 ‘서술방향 제언’ 등을 참고하여 ① 헌법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정통성 저해 여부, ② 학습내용이 고등학교 학생 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 수정요구안을 검토하였고, 위 3주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55항목에 대한 수정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자.  피고는 2008. 10. 30.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를 통하여 금성출판사를 포함한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발행사들에 대하여, 이 사건 협의회가 마련한 55항목에 대한 수정권고안에 따라 각 검정교과서들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라는 내용의 수정권고를 하였다.
 
차.  원고 등은 금성출판사를 통하여 위 수정권고 사항 중 수용 가능한 사항과 불가능한 사항을 구분하여 상당수 항목에 관하여 수정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는 2008. 11. 26. 금성출판사에게 이 사건 교과서 중 별지 수정목록의 ‘수정지시 대상’란 기재 각 부분을 ‘수정지시’란 기재와 같이 수정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카.  금성출판사는 2008. 12. 3. 위 수정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검정도서 수정·보완 대조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9. 원고 1에게 ‘금성출판사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따라 교과서 수정지시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별첨 수정·보완 대조표를 검토하고 같은 달 12.까지 수정가능성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답변하여 달라’는 통지서를 보냈으나, 원고 1로부터 ‘원고 등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지 말 것’을 통지받자 자발적 수정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교과서의 수정·보완 내역을 제출하여 승인받았으며, 이후 이 사건 교과서는 별지 수정목록의 ‘수정된 내용’란 기재와 같이 수정되었다.
 
타.  한편 피고는 2001. 6.경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2종도서 검정기준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 교과서에 대한 최초 검정은 그 검정기준에 따라 행하여졌는데, 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공통기준
심사영역심사관점Ⅰ. 헌법정신과의 일치1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를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있는지 2. 특정 국가, 종교, 단체, 계층 등에 대해 부당하게 선전·우대하거나, 왜곡·비방한 내용이 있는지Ⅱ. 교육기본법, 교육과정과의 일치 3. 교육이념과 교육목표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 Ⅲ. 저작권 위배여부 4.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표절했거나 또는 현저하게 모작한 내용이 있는지Ⅳ. 내용의 보편 타당성 5. 학문상의 오류나 정설화되지 아니한 저작자의 개인적 편견이 포함되어 있는지
3. 도서별기준
○ 한국 근·현대사
심사영역심사관점Ⅰ. 교육과정의 준수 1. 한국 근·현대사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는지Ⅱ. 내용 선정 및 조직 2. 한국 근·현대사 학습목표를 구현할 수 있고, 국사 과목과의 연계성에 유의하였으며, 학생 수준에 적절한 내용을 선정하였는지9. 내용의 오류나 편향적인 이론, 시각, 표현 등을 담고 있지는 않는지 10. 특정한 정당, 지역, 인물, 성, 상품, 종교 등을 비방, 왜곡, 옹호하는 내용은 배제되었는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9, 10호증, 을 제2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원고적격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금성출판사와 사이에 교과서 집필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수정·개편 지시가 있을 때에는 수정·개편을 위한 원고(原稿) 및 자료를 금성출판사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교과서 검정신청을 하면서 피고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는 동의서를 제출하기도 한 이상, 이 사건 교과서와 관련하여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금성출판사가 이 사건 교과서를 수정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침해되는 법률상 이익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지만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검정도서에 관한 수정명령을 발행자뿐만 아니라 저작자에게 내릴 수 있고, 제38조에 의하면, 피고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수정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교과용도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 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가 검정도서에 관한 수정명령을 발행자에게 내리는 경우 저작자는 당해 수정명령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수정명령으로 인하여 저작자와 발행자 사이의 출판약정에 따른 자료 등의 인도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집필한 교과서를 수정·개편당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수정·개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정의 합격이 취소되는 등 검정 교과서 저작자의 지위에 중대한 불안·위험이 초래되므로, 이 사건 교과서의 저작자는 직접 피고를 상대로 그 수정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갖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1)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인 규정에 근거한 처분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도서의 수정’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과용 도서의 수정명령권한을 규정한 이 사건 규정 제26조 제1항은 상위법에 근거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심의절차 흠결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검정기준과 편찬상의 유의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 제4호, 제5호), 교과용도서의 편찬·검정·인정·가격사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 도서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제18조).
따라서 피고는 사전에 교과용 도서심의회로 하여금 이 사건 규정이 정한 검정기준에 따라 당해 수정명령이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인지 심의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관계법령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 사건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만을 참고한 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교과서로서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심사절차를 거친 후 적법하게 검정을 받아 이미 사용 중인 교과서라면, 그에 관한 오기·오식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을 발견한 경우, 통계·삽화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 학계에서의 객관적인 학설 상황이나 교육상황에 비추어 학문적인 정확성이나 교육적인 상당성이 문제가 된 경우, 교육과정의 부분 개편이 있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수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수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정치적 동기에서, 교육의 중립성에 관한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이 사건 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교과용도서의 수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규정 제26조 제1항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과서 검정행위는 당해 도서의 교육적합성에 관한 심사 후 교육적합성을 충족시킨다는 조건 하에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창설적인 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정 당시 존재하고 있던 모든 오류와 교과서로서 부적합한 모든 부분이 검정절차를 통하여 완전하게 시정되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그러한 오류나 부적합한 부분이 없는 검정 교과서라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생겨날 수 있다. 반면에 검정 교과서에 대한 새로운 검정은 국가적·사회적 요구 및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따라 검정 후에도 검정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할 현실적 필요성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검정에 있어서 검정권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추후 검정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검정도서의 수정명령에 관한 이 사건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과용도서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이 사건 규정 제26조 제1항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교과용 도서심의회 심의절차 흠결의 위법 유무
(가) 먼저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이 사건 규정 제7 내지 11조, 제18조에 의하면, 피고는 교과용 도서에 관하여 검정을 할 수 있고, 검정 기준 등을 정하여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월 전에 공고를 한 후 검정신청을 받고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차 심사(검정 기준에 따른 이행 여부 및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 및 2차 심사(1차 심사결과 수정을 요구한 사항에 관한 이행 여부 및 수정된 내용 심사)를 통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며, 검정합격이 결정되면 이를 공고하고, 학교에서는 이를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검정 합격된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정명령을 함에 있어 교과용 도서의 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교과서에 관한 수정명령을 하기 위하여서는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행정처분이 절차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그 절차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그 절차에 위배하여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이어야 하기 때문이다(나아가 법령에 규정된 절차라 하더라도 법령에 규정된 모든 절차의 위반이 언제나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며, 또한 법규가 아닌 행정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절차적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나) 그러므로 법령에 규정된 절차의 위반만이 그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만든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만이 남게 되는데, 절차적 하자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나, 설사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예외는 쉽사리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① 이 사건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수정”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문장·통계·삽화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 제2조 제7호는 “개편”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총 쪽수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수정은 개편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개편은 교과용도서의 총 쪽수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 검정은 교과용으로 새로이 집필된 도서가 교과용 도서로서 적합한지의 여부를 총체적으로 최초 심사하는 것이므로, 검정교과서의 수정, 검정교과서의 개편 및 교과용 도서의 검정은 법령상 개념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인 점, ② 특히 검정교과서의 수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정 당시 존재하고 있던 모든 오류와 교과서로서 부적합한 모든 부분이 검정절차를 통하여 완전하게 시정되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그러한 오류나 부적합한 부분이 없는 검정 교과서라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생겨날 수 있다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미 검정교과서로서의 자격이 주어진 도서 내용의 제한적인 일부 변경을 하는 것으로서 심사 또는 검토 대상의 질적, 양적 범위에 있어 검정절차와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정교과서의 수정절차에 교과용 도서의 검정절차를 적용하거나 준용하여야 한다는 예외를 해석상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나 합목적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 사건 협의회에 수정요구안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하도록 한 후 수정권고안을 제출받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성격에 상응하는 합목적적인 검토절차도 밟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교과서 검정 및 수정에 있어서 국가의 재량권
보통교육 시행의 목적 및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는 검정신청한 도서가 교육상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내용이 학생 수준에 적절한지, 편향적인 이론·시각·표현을 담고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 내지 그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교과서 검정에 있어서 그 심사사항이 원칙적으로 오기·오식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 제본 기타 기술적 사항에 그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누618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813 판결 참조), 또한 검정행위는 도서에 대하여 교과서라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거나 인정하는 가치창설적·형성적 행위로서 일종의 특허이고, 따라서 그 특성상 보다 넓은 범위의 재량이 있는 행위이다(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해석은 검정된 도서에 대하여 추후 수정을 명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
(나) 판단
피고가 수정명령을 한 부분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고치도록 한 것(별지 수정목록 순번 1, 8, 17, 18), 오해가 생겨날 여지가 있는 표현이나 서술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별지 수정목록 순번 2, 4, 9, 10, 12, 13, 19, 21, 26), 불명료한 서술을 명료한 서술로 고치도록 한 것(별지 수정목록 순번 3, 5, 16, 22, 29),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역사적 사실을 서술함으로써 그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을 고치도록 한 것(별지 수정목록 순번 6), 역사의 서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역사적 현실임에도 역사적 현실은 서술하지 않고 주장이나 선전만을 서술함으로써 그 역사적 현실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고치도록 한 것(별지 수정목록 순번 7, 11, 20), 하나의 부정적 역사적 사실을 서술함에 있어 그 의미를 지나치게 일반화시켜 단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객관적 역사인식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고치도록 한 것(별지 수정목록 순번 14, 15), 진행된 역사적 경과나 역사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도록 한 것(별지 수정목록 순번 23), 역사적 사실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서술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긍정적 측면이나 부정적 측면만을 서술함으로써 잘못된 역사인식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고치도록 한 것(별지 수정목록 순번 24, 25, 27, 28) 등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수정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수정으로 당초 서술된 내용에 본질적인 훼손이나 변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별지 수정목록 순번 1 부분
수정 지시 대상은 “다음 남한과 북한의 헌법을 보고, 그 속에 담겨진 이념적 차이를 비교해 보자.”고 제시하면서, 〈자료 1〉로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과 제1조, 제2조 2개 조항을, 〈자료 2〉로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1 내지 4조제9조 5개 조항을 기재하고 있고, 〈과제 1〉은 자료 1과 2를 보고 계승의 대상,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라는 것인데, 이와 같이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에게 남한과 북한 헌법의 이념적 차이를 비교하라는 내용은 정치 이념에 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한 피교육자의 수준에 맞지 않는 질문이라 할 것이므로, 질문과 과제를 학생들 수준에 맞도록 교체하라고 한 이 부분 수정지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별지 수정목록 순번 2 부분
수정지시 대상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도 강화도 조약과 같이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영사 재판에 의한 치외 법권은 물론 최혜국 대우까지 규정되어 있어서, 미국은 장차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다만 강화도 조약과 달리 비율은 낮지만 관세조항이 들어 있었다.”는 부분인데, 옆 부분에서 최혜국대우의 개념에 관하여 따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조약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굳이 “미국은 장차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는 설명을 부가하지 않더라도 최혜국 대우가 규정되어 있었다는 서술 속에서 장래 미국이 이를 바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임이 인식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문맥상 불필요한 밑줄 친 부분을 삭제하라고 한 이 부분 수정지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오히려 이러한 불필요한 부가적 설명으로 인하여 미국과 맺은 조약이 다른 외국과 맺은 조약들에 비하여 상대방 국가인 미국에게 유독 더욱 큰 이익을 부여한 것이라는 오해가 생겨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별지 수정목록 순번 3 부분
수정지시 대상은 “급진 개화파는 일본의 침략 의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력 지원을 받아 정변을 일으킴으로써 대다수 관료와 일반민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 채, 오히려 외세의 조선 침략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토지 문제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농민들의 바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위 서술만으로 밑줄 친 부분인 토지 문제와 농민들의 바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농민들의 바람인 토지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와 같이 수정하라고 한 이 부분 수정지시는 수정명령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4) 별지 수정목록 순번 4 부분
수정지시 대상은 “1917년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은 세계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이정표”는 지향하여야 할 발전적 목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므로 자칫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를 미화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이념적 편향성을 내포하는 부적절한 용어인 “이정표” 대신 가치중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전환점”과 같은 용어로 대체하라고 한 이 부분 수정지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별지 수정목록 순번 5 부분
수정지시 대상은 “연합군이 승리한 결과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는 부분인데, 밑줄 친 부분 중 우리 민족이 원하는 방향의 새로운 국가가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적하여 의미가 명료하도록 “우리의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지 못한 것은 통일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데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와 같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한 이 부분 수정지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별지 수정목록 순번 6 부분
수정지시 대상은 “〈역사의 현장〉 일장기 대신 올라간 것은 태극기가 아니었다. 일장기가 걸려 있던 그 자리에 펄럭이는 것은 이제 성조기였다. 광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은 자주 독립을 위한 시련의 출발점이기도 하였다.”는 부분으로, 비록 광복이 우리 독자적인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광복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큰 것임에도 이러한 긍정적 측면보다는 자주독립이 아니라는 부정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밑줄 친 부분을 “자주 독립 국가가 수립되지는 않았지만 광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와 같이 서술 방식을 수정하라고 한 이 부분 수정지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7) 별지 수정목록 순번 7 부분
수정지시 대상은 “38도선 이남과 이북에 각각 들어온 미군과 소련군은 포고령과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미군의 포고령은 구체적인 방침을 담은 데 반해 소련군의 포고문은 주로 추상적 원칙을 언급하였다. 이들 포고령과 포고문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제목 아래 〈자료 1〉로 태평양 방면 미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 포고령 1호를, 〈자료 2〉로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포고문을, 〈자료 3〉으로 김수영의 시인 가다오 나가다오를 게재하면서 〈과제 3〉으로 자료 3을 읽고, 미소 군정에 대하여 당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추론해 보자는 부분으로, 미군정과 소군정의 점령 정책은 점령 초기의 포고령이나 포고문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추진된 정책이나 기타 부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전체적인 객관적 이해가 가능할 것임에도, 점령정책의 현실 등을 언급하지 아니한 채 포고령과 포고문만을 사료로 제시함으로써 각 점령정책을 사실과 다르게 잘못 판단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시된 자료를 다른 사료로 교체하도록 한 이 부분 수정지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8) 별지 수정목록 순번 8 부분
수정지시 대상은 “수십만 명의 민중들은 쌀 공출의 폐지, 토지 개혁 실시, 식민지 교육 철폐, 미군정 퇴진 등을 요구하며 시위에 돌입하였다.”는 부분 중 밑줄 친 부분으로, 미군정 당시 일반적으로 “공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정책상 정확한 용어로 서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미곡수집’으로 수정하거나 최소한 병기할 것을 요구한 이 부분 수정 지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9) 별지 수정목록 순번 9 부분
수정지시 대상은 “이승만은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중단되자 곧바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는 부분으로, 이 당시 이미 북한에서는 사실상 단독정부를 수립하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은 언급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서술함으로써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 주장으로 인하여 남북이 분단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밑줄 친 부분을 삭제하고 아울러 정부 수립과 관련된 북한의 움직임을 함께 서술할 것을 요구한 이 부분 수정지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10) 별지 수정목록 순번 10 부분
수정지시 대상은 “남한에서 정부가 세워진다면 이는 북한 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였다. 이제 남과 북은 분단의 길로 치닫게 되었다.”는 부분으로, 이러한 표현으로는 남한에서 정부가 세워져 이것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북한 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지게 되고 남과 북이 분단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으며, “통일 정부 수립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유엔 소총회의 결의로 마침내 우리 민족의 정부가 세워지게 되었다.”와 같이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강조하여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 한 이 부분 수정지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11) 별지 수정목록 순번 11 부분
수정지시 대상은 “다음 자료를 통하여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두 지도자(김구와 이승만)의 입장을 알아보자.”고 하면서 〈자료 1〉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1946년 6월 3일)을, 〈자료 2〉로 김구의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1948년 2월 10일)을 제시하고 〈과제 1〉로 당시 단독 정부의 구성에 찬성한 세력과 반대한 세력을 조사해 보자.를, 〈과제 2〉로 자료 1과 2를 읽고, 이승만과 김구의 입장 중 하나를 택하여 당시 단독 정부 구성이 필요했는지, 또는 통일 정부 구성이 가능했는지를 토론해 보자.는 부분으로, 당시 단독 정부 구성을 주장한 이승만과 통일 정부 구성을 주장한 김구의 발언을 병렬적으로 나열할 경우 당시 상황이나 배경과는 무관하게 단독 정부 구성을 주장한 이승만 측에 남북 분단의 책임이 있다는 쪽으로 선입견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취지에서 이를 지적하고 〈자료 1〉과 〈자료 2〉 중 하나만 제시하거나 분리하여 제시하라고 한 이 부분 수정지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별지 수정목록 순번 12 부분
수정지시 대상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단독 정부 수립의 과정을 밟아 나갔다.”는 부분으로, 남한이 단독 정부 수립을 추진함에 따라 북한도 어쩔 수 없이 단독 정부 수립을 하게 된 것이라고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이 부분 삭제를 명한 이 부분 수정지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13) 별지 수정목록 순번 13 부분
수정지시 대상은 “북한은 1946년 2월 실질적인 정부 기능을 하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를 만들고, ‘민주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일제의 식민 지배를 청산하고 사회 체제를 바꾸는 일련의 정책을 실시하였다.”는 부분으로, ‘민주 개혁’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 명분일 뿐이라는 것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앞에 ‘이른바’를 추가하도록 한 이 부분 수정지시는 수정명령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14) 별지 수정목록 순번 14 부분
수정지시 대상은 “반민족 행위자의 범위를 크게 좁히고, 친일파 처벌의 기한을 줄임으로써 반민특위의 활동을 사실상 막아버렸다. 이로 인해 친일파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민족 정신에 토대를 둔 새로운 나라의 출발은 수포로 돌아갔다.”는 부분으로, 친일파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하여 민족 정신에 기초한 새로운 건국이 완전히 무산된 것으로 결론짓는 위 표현은 지나치게 단정적이거나 주관적이라 할 것이므로, 밑줄 친 부분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한 이 부분 수정지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15) 별지 수정목록 순번 15 부분
수정지시 대상은 “반면에 대한민국에서는 1949년 9월 반민특위가 해산할 때까지 취급한 사건은 682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 중 체포 305명, 미체포 173명, 자수 61명이었으며, 559명이 특별검찰에 송치되어 221명이 기소되었다. 재판이 종결된 38명 중 사형 1명과 무기징역 1명을 포함해 징역형이 12명, 공민권 정지 18명, 무죄 6명, 형 면죄 2명이었다. 그러나 이들조차 1950년까지는 재심 청구나 감형, 그리고 형 집행정지 등으로 모두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처럼 광복 이후,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오는 우리 현대사를 옥죄는 굴레가 되었다.”는 부분으로, 밑줄 친 부분 또한 지나치게 단정적이거나 주관적이어서 이 부분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한 이 부분 수정 지시 역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16) 별지 수정목록 순번 16 부분
수정지시 대상은 “남북 사이의 무력 충돌도 적지 않았다. 지리산을 비롯한 남한 곳곳에서도 북한을 지지하는 무장 유격대의 활동이 계속되었다. 38도선 곳곳에는 국군과 북한군 간에 크고 작은 충돌이 쉴 새 없이 일어났다.”는 부분으로, ‘북한을 지지하는’ 부분 대신 ‘좌익 무장 유격대’로 수정하는 것은 용어 통일의 차원에서 적절하므로 이를 지적한 이 부분 수정지시 역시 수정명령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17) 별지 수정목록 순번 17 부분
수정지시 대상은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대 민족 민주 운동의 토대가 되었다.”는 부분으로, 밑줄 친 ‘민족 민주 운동’의 개념이 모호하고, 일반화된 용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민주화 운동’으로 수정하라고 한 이 부분 수정 지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18) 별지 수정목록 순번 18 부분
수정지시 대상은 “1980년대 초 잠시 주춤하던 민족 민주 운동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는 부분으로 위 순번 17 부분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밑줄 친 부분을 ‘민주화 운동’으로 수정하라고 한 이 부분 수정 지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19) 별지 수정목록 순번 19 부분
수정지시 대상은 〈자료 3〉 북한 청소년의 희망(북한의 생활에 대해 쓴 책을 참고로 북한 청소년의 희망을 재구성)의 캐릭터 1, 2, 3, 4 중 “저는 함흥의 한 중학교 최우등 학급의 학생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 진학하여 당이나 국가 기관의 간부가 되고 싶습니다.”는 북한 중학생의 희망을 피력한 부분으로, 북한에서는 중학교를 졸업하면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특히 김일성 종합 대학은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며, 대부분 군대에 가거나 직장에 배치되므로, 이러한 북한의 실제 상황을 기술하는 것으로 재구성하라고 한 이 부분 수정 지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0) 별지 수정목록 순번 20 부분
수정지시 대상은 “대내적으로는 주체사상에 토대를 둔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였다.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본적인 힘으로 ‘조선 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조선 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운 것은 세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어날지 모를 사회적 동요를 막고, 북한 내부의 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부분으로,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목적은 서술되어 있으나 북한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서술되어 있지 않아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내용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이 부분 수정 지시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1) 별지 수정목록 순번 21 부분
수정지시 대상은 “결국, 북한은 남한 정부가 남북 대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구실로 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말았다.”는 부분으로, ‘결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됨으로써 오로지 남한 정부가 남북대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북한이 남북 대화를 중단하게 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오해 가능성을 없애기 위하여 ‘결국’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고 한 이 부분 수정지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2) 별지 수정목록 순번 22 부분
수정지시 대상은 “1990년대 전반 막대한 군사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국제 사회에 제기되었다.”는 부분으로, 이후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단순한 의혹으로만 볼 수는 없게 되었으므로 이 점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핵무기 보유를 일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불안과 긴장을 증폭시켰다.”와 같은 실제 진행경과를 반영한 설명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한 이 부분 수정 지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3) 별지 수정목록 순번 23 부분
수정지시 대상은 “ 근래 통일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은 남북 교류의 확대와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부분으로, 서해 교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등 근래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현재의 남북 상황과 동떨어진 서술을 바로잡기 위한 이유에서, 밑줄 친 부분의 삭제를 요구한 이 부분 수정지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4) 별지 수정목록 순번 24 부분
수정지시 대상은 “북한은 1946년 2월 ‘민주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발표하고, 3월 이를 전격적으로 시행에 옮겼다. 북한에서 실시된 토지 개혁의 방법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였다. 총독부나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 친일파와 민족반역자의 토지는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몰수하였다. 조선인이 소유한 토지의 경우, 5정보가 넘거나 자신의 힘으로 경작하지 않으면 몰수하였다. 이렇게 몰수한 토지는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고용농, 토지가 없는 농민, 토지가 적은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부분으로, 위 내용만으로는 북한 토지개혁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북한의 토지개혁이 소유권의 제한(매매, 소작 등의 금지), 현물세의 존재 등 한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서술하고, 또한 북한의 경우, 집단 농장제를 전제로 한 토지개혁이라는 점을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수정지시는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토지개혁에 있어서의 한계나 문제점을 전혀 지적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토지개혁을 지나치게 미화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5) 별지 수정목록 순번 25 부분
수정지시 대상은 〈자료 2〉 농지개혁을 둘러싼 농민과 지주의 입장 중 농민의 입장을 서술한 “저는 조상 대대로 소작을 부쳐온 농민입니다. 일제 치하에서는 이래저래 고생도 많이 했지요. 이제 광복도 되고 우리 정부도 세워졌으니 우리 같은 농민들도 살맛나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자하니 북에서는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 값을 다 주고 사야 한다지요.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농토를 살 수 있으면 아직까지 소작농으로 살아왔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땅을 무상으로 주시오. 지주들의 반대 때문에 무상 분배가 어렵다면 1년치 생산물 정도로 낮춰주어야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년치 하고도 반년치 농사거리를 더 내놔야 땅을 받을 수 있다니, 그 동안 우리는 뭘 먹고 살라 말입니까?” 부분으로, 북한의 토지개혁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의 제한, 현물세의 존재 등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집단농장제를 전제로 한 토지개혁이므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인데도, 농민이 북한의 무상 분배를 근거로 남한의 유상 분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으로 서술함으로써 북한의 토지개혁을 무조건 이상적으로 생각하도록 할 소지를 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자료의 신중한 재구성을 요구한 이 부분 수정지시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6) 별지 수정목록 순번 26 부분
수정지시 대상은 “이승만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고 정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필요 이상으로 들여왔다.”는 부분으로, 당시 우리 경제에 필요한 적정한 수입 잉여농산물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는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밑줄 친 부분의 삭제를 요구한 이 부분 수정지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7) 별지 수정목록 순번 27, 28 부분
수정지시 대상은 개방되는 먹거리라는 제목 아래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서 우리 나라에도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 영향을 살펴보자“는 부분으로, 〈자료 1〉은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의정서를, 〈자료 2〉는 신문 만평으로 보는 우루과이 라운드(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최국인 미국과 EC의 대표만 배불리 음식을 먹고, 나머지 국가들 대표는 거의 음식을 먹지 못한 모습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주최국이 다른 국가들 대표들에게 ‘어떻게 많이들 드셨는지 모르겠군요’라고 질문하는데, 나머지 대표들은 대답 대신 난감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다소 냉소적인 만화임, 1993년 12월 15일자 신문 만평)를 제시하고, 〈과제 1〉로서 ‘자료 1,2를 통해, 우루과이 라운드가 왜 선진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협상이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보자’를, 〈과제 2〉로서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우리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고, 그 대응책을 생각해 보자’고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제시된 〈자료 1〉과 〈자료 2〉만으로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균형 있게 제공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정적인 면만이 부각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특히 부정적인 면을 풍자한 신문만평을 삭제하거나 교체하라고 하였는바, 역사교과서가 단순히 당시의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쳐서는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져올 수 있고 이후에 결과로서 나타난 역사적 사실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수정지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8) 별지 수정목록 순번 29 부분
수정지시 대상은 “새마을 운동은 겉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이었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주도하였다. 그 결과 박정희 정부의 독재와 유신 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였다.”는 부분으로, 밑줄 친 ‘그 결과’는 전 후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보이므로 삭제하고 “새마을 운동은 겉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가 주도하여 박정희 정부의 독재와 유신 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였다.”와 같이 수정하라고 한 이 부분 수정지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왜냐하면 정부가 주도한다고 하여 그 당연한 결과로서 독재 등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주도함을 기화로 독재 등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논리적 관계를 바로잡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창석(재판장) 이종림 김정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