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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방법
나. 보증서기재의 매매일시경 매도인은 사망하였고 매수인은 만 5세 남짓이었으며 그 기재의 권리변동의 원인이 매수인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주장의 권리취득원인도 신빙성이 없는데도 위 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등기의 추정력과 위 법 소정의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나, 위에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법이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에 원소유자 사망 후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곧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보증서기재의 매매일시경 매도인은 사망하였고 매수인은 만 5세 남짓이었으며 그 기재의 권리변동의 원인이 매수인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주장의 권리취득원인도 신빙성이 없는데도 위 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등기의 추정력과 위 법 소정의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1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5.24. 선고 87다카1785 판결(공1988,985),
1990.11.13. 선고 90다카8616 판결(공1991,6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0.12.6. 선고 90나5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동인이 1962.4.4. 사망한 후 원고들과 소외 2가 상속한 재산인데, 피고 2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1.3.19.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피고 3, 1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첨부된 원인증서인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위 등기가 그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등기의 적법성에 대한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말소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음은 원심판시와 같으나, 위에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에 원소유자 사망 후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곧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 2가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한 보증서(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내용을 보면 보증인 박창선, 장덕기, 김석훈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은 1963.5.26. 피고 2가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보증서기재의 매매일시경 위 한봉년은 이미 사망한 뒤이고 피고 한동호는 만 5세 남짓에 불과한데다가, 피고들 스스로 피고 2가 망 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위 피고의 아버지인 피고 1이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아 피고 2에게 다시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위 보증서에 기재된 권리변동의 원인이 피고들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아니라, 피고들은 위와 같이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게 된 연유를 망 소외 1이 1950.경 일본으로 떠나면서 선조의 제사를 동생인 피고 1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대가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1심증인 김태진의 증언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일본으로 떠날 때에 본처와 장남이 제주도에 남아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본처와 장남을 제쳐두고 동생에게 선조제사를 맡겼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관습과 경험칙에 반한 것이어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권리취득의 원인은 도무지 신빙성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 한동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