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절도교사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365 판결]

【판시사항】

결혼한 오빠가 부재중 그 집에서 그 소유의 민화를 절취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이건 피해품인 민화가 피고인의 오빠가 매수한 것이라면 이는 동인의 특유재산으로서 이에 대한 점유·관리권은 동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범행당시 비록 동인이 집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인소유의 집 벽에 걸려있었던 이상 동인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안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동인의 소지에 속하고 그 부부의 공동점유하에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이를 절취한 행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4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2.27. 선고 83노13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을 보면 이건 민화를 공소외 1이 구입한 동인 소유의 재산으로서 그의 점유에 속한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되었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에 관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이 그 아들인 공소외 2로 하여금 절취하도록 교사한 피해품인 이건 민화가 피고인의 오빠인 이 정만이 매수한 동인의 특유재산이라면 이에 대한 점유, 관리권은 동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범행당시 동인이 집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인소유의 집 벽에 걸려있었던 이상 동인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안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동인의 소지에 속한다 할 것인즉 이 사건 절도교사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이 정만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외 1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위 민화가 공소외 1 부부의 공유재산이고 따라서 위 양인의 공동점유하에 있다는 전제아래 원판결에 부부 재산관계(점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