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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점용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750 판결]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결과 개설된 도로를 무단점용한 경우,
도로법 제80조의 2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징수가부

【판결요지】

도로법 제80조의2 규정은
동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도 준용되므로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 실시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개설된 도로를 무단점용하였다면 비록 그 도로가 인접된 대지와의 구분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의 교통에 공용된 도로인 이상 그 무단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도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10조,

제80조의2,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2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노승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종상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8.19 선고 84구10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도로법 제80조의 2에 의하면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규정은 도로법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도로법이 정하는 제2조 소정 이외의 도로)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판시 도로는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 실시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개설한 도로로써 1982.4.10에 그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그 지번과 지목이 도로로 확정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그 무단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고가 원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위 도로는 인접된 대지와의 구분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 하여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지 아니하는 도로로써 무단점용하더라도 그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도로에 해당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1982.4.2부터 1984.6.22까지 도로 200평방미터를 허가없이 점용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그 기간중의 일부기간, 100평방미터만을 점용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적법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그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