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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모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09 판결]

【판시사항】

국가모독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국가모독죄는 헌법기관을 특정하여 비방하여야 하고 또한 단순한 정치적인 견해 표명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04조의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인철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5.14 선고 86노9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변호인의 상고이유는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피고인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를 판단한다. 
1.  국가모독의 점에 관한 채증법칙위배 및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고문과 위협하에 조작되었으며 그 증거능력이 없다하나, 피고인이 경찰 또는 검찰에서 고문과 협박을 받아 범죄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려니와 1심법원에서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그 내용도 인정하고 있으며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고 그 진술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국가모독죄는 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 성립됨은 형법 제104조의 2 제2항,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범죄는 헌법기관을 특정하여 비방하여야 하고 또한 단순한 정치적인 견해 표명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모욕 또는 비방하고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및 위신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고, 논지주장의 성명서가 단순히 헌법기관을 특정한 바도 없이 대통령을 초청한 미국정부에 항의하고 방미초청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권의 범위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국가의 안전, 이익과 위신을 보전하려는 법익을 침해한 범죄행위로서 국가모독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김근태 등과 대통령의 방미 반대투쟁방법을 협의하고 민청련에서 외신기자 회견을 열어 방미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였다면 민청련운영위원회의 결의나 그 성명서의 배포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국가모독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모독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동정범의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인이 집회의 계획에는 관여하였다 할지라도 집회의 개회가 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집회에 참석한 자들의 개별시위행위에 대하여까지 책임질 수 없으며 집회 및 시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주장은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도 되지 못하려니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제3조 제2항, 제1항 제4호를 적용 의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