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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0392 판결]

【판시사항】

토지매매대금 등의 지급의 담보와 그 불이행의 경우의 보상을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토지매매대금 등의 지급의 담보와 그 불이행의 경우의 제재 내지 보상을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우식

【피고, 상고인】

거도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6.22. 선고 87나2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5.5.20. 피고에게 원심판시의 토지를 대금 33,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고 그 계약금 3,000,000원을 수령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그 중도금 11,000,000원은 같은 해 5.27.까지 잔금 19,000,000원은 같은 해 9.4.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되 피고는 그 지상에 임대연립주택의 건립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가 위 계약 당시 피고가 은행으로부터 공사비를 융자받는 편의를 위하여 위 중도금이 수수되면 원고는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신 피고는 원고에게 주택 및 점포 1동을 무상으로 신축하여 주고 상수도시설을 해주기로 하는 특약을 한 후 원고와 피고가 위 중도금을 수수한데 이어 같은 해 8.20.경 당초 약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면서 위 잔대금 지급기일을 같은 해 10.31.로 연기하기로 하고 그 대신 잔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위 토지 중 원심판시의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그 해 8.23.자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 해 9.6.자로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제2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그 분필절차가 선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그 해 9.25.에 이르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토지 상에 연립주택신축을 위한 기초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위 제2목록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한 채 자금난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자 원고와 피고는 1986.2.20.경 새로이 약정하기를 앞서 약정한 바에 따라 위 제2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되 위 잔대금 19,000,000원에다 그간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주었다가 전화요금체납으로 가입권이 취소된 전화에 대하여 원고가 대신 납부한 전화요금과 전화가입권회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원고가 대신 지급한 공사장 인부들에 대한 식대 등 합계 금 1,350,000원을 합한 금 20,350,000원을 그 해 7.31.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위 금원을 그 날까지 지급치 못할 경우는 그 위약에 대한 제재 내지 보상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원고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한편 피고가 당초 약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주택 및 점포 각 1동을 건축하여 주는 외에 소외 임백봉을 위한 주택 1동을 건축하고 진입로변의 담장 설치를 하여 주기로 하며,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고 위 주택등 건축과 진입로변의 담장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을 때 원고가 위 가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그 해 2.22.자로 위 제2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가 위 약정에 따른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다가 그 해 7.22.에 이르러 위 잔대금 등 금원 지급의 기한을 또다시 그 해 10.20.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으나 위 연기한 기한이 경과하여도 금원지급 내지 위 건축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등기는 원심판시 매매잔대금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인데 원고가 위 법률 제3조 내지 제4조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친 바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는 이와는 달리 매매대금 등의 지급을 담보하고 나아가 그 불이행의 경우의 제재 내지 보상을 위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 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및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의 위 매매대금등 채무가 차용금채무로 전환되었다고 보지 아니한 점, 피고가 부담하는 원고 등의 주택건축 및 진입로변 담장설치채무를 위 가등기말소절차이행의 조건으로 본 점이나 피고의 위 건축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위 금원이나 그에 대한 담보를 기한 내에 원고에게 현실로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위 금원을 변제공탁할 사유가 있었다고 보지 않은 점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