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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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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316 판결]

【판시사항】

판결이유중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형의 선택을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과 상고이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때

【판결요지】

판결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각 소위가
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다음, 적용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였음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고 이유를 기재한 이상, 수뢰죄의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였음을 판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54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
제383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준승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5.23. 선고 89노7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법무법인 서면의 상고이유와 변호사 이준승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세 번에 걸쳐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을 뿐더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수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변호사 이준승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판결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각 소위가 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다음, 소론과 같이 적용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였음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경함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고 이유를 기재한 이상, 수뢰죄의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였음을 판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하여 명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