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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판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91. 3. 4. 자 90모59 결정]

【판시사항】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구금된 사형집행대기기간을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석방요건 중의 하나인 형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형집행을 위한 구금은 미결구금도 아니고 형의 집행기간도 아니며 특별감형은 형을 변경하는 효과만 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사형의 판결확정일에 소급하여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무기징역형의 형기 기산일을 사형의 판결 확정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사형집행대기 기간이 미결구금이나 형의 집행기간으로 변경된다고 볼 여지도 없으며, 또한 특별감형은 수형 중의 행장의 하나인 사형집행대기기간까지를 참작하여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사형집행대기기간을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석방요건 중의 하나인 형의 집행기간에 다시 산입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72조,
제84조 제1항,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2항,
제14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10.10. 자 89초4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기기산일에 관하여는 형법 제84조 제1항에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한 경우 그 형기기산일에 관하여는 법률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사행집행을 위한 구금은 미결구금도 아니고 형의 집행기간도 아니며 이 사건과 같은 특별감형은 형을 변경하는 효과만 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4호, 제2항) 이 사건 특별감형이 있다 하여 이 사건 사형의 판결확정일에 소급해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위 무기징역형의 형기기산일을 위 사형의 확정판결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위 사형집행대기기간이 미결구금이나 형의 집행기간으로 변경된다고 볼 여지도 없으며, 또한 특별감형은 범죄의 정상, 본인의 성행, 장래의 생계 기타 참고될 사항 외에 수형 중의 행장도 조사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면법 제14조) 재항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형집행 대기기간까지 참작하여 위와 같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형집행대기기간을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석방요건 중의 하나인 형의 집행기간에 다시 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