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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930 판결]

【판시사항】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원이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원은 직할시ㆍ도ㆍ시ㆍ군ㆍ자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준칙) 제4조의2에 의한 임용권자의 명에 따라 경찰서ㆍ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지방고용직공무원임이 분명하므로
형법 제136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36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 직할시.도.시.군.자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준칙) 제4조의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30. 선고 90노3297,90감노2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보호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뒤에는 피고인이라고 약칭한다)의
상고이유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보호대상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원은 직할시ㆍ도ㆍ시ㆍ군ㆍ자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준칙) 제4조의2에 의한 임용권자의 명에 따라 경찰서.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지방고용직공무원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방범원이 형법 제136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3.2.22. 선고 82도794 판결은 방범원을 공무원으로 볼 법령의 근거가 마련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보호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