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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1289 판결]

【판시사항】

가.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의 법적 성격
나. 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1항,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2.12.8.법률 제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 소정의 시장 등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나. 종이제조공장 설립으로부터 공장입지 일대 및 제주도 전체에 대한 상수도 등의 수질 오염과 매연에 의한 목장용 용지 오염을 방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들어 한 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1항
,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2.12.8.법률 제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4.23. 선고 92누7726 판결(공1993하,1574),
1993.5.27. 선고 92누19477 판결(공1993하,1910)


【전문】

【원고, 상고인】

제주제지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북제주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12.16. 선고 92구1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2.12.8. 법률 제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범위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는 그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서울특별시 · 직할시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시장'등이라고 한다)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할 수 있고, 창업자가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법 제22조 제1항 각호의 신고 · 허가 · 해제·인가·면제·동의 또는 결정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승인을 얻은 공장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법 제22조 제2항 각호의 허가·신고·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법 제22조 제1항,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당해 시장 등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 등은 그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있는바, 여기서 시장 등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시장 등으로서는, 창업지원이나 창업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면서도 그 창업에 있어서 법 제22조 제1항, 제2항 각호 소정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중소기업의 창업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의 취지와 공익을 실현하여야 하는 행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신청된 행정행위의 내용이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사유로 삼은 내용 즉,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 변경 부적합, 기존공장을 제외한 공해업종의 신규설립 제한, 용수확보와 하수처리의 어려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후, 그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법상 종이제조 공장을 개발촉진지역이나 경지지역에 설립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은 없다고 할지라도, 위 공장설립으로부터 그 공장입지일대 및 제주도 전체에 대한 상수원 등의 수질오염과 매연에 의한 목장용지오염을 방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공익상의 필요를 들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이 사건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준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