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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218 판결]

【판시사항】

[1]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후 대리운전신고를 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시키다가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가부(적극)
[2] [1]항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할 것을 법령상 면허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면허를 받은 자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상실하였다면 결국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후 대리운전신고를 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시키다가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2]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상대방에게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법령상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그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야 할 것이지만, 당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의 생계에 타격이 오는 점 및 당해 면허취소처분 당시에는 이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이 모두 새로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교통질서의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운전자로서 기본적 의무 및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 사명을 저버리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정 등을 아울러 감안할 때, 이러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제31조 제1항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호 (바)목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의4
,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95. 3. 28. 건설교통부령 제13호) 제3조 제2항
[별표 1],

도로교통법 제41조
,

제78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누483 판결(공1985, 172)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5713 판결(공1990, 1594)
/[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32 판결(공1988, 294)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603 판결(공1988, 460)
/[2]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537 판결(공1991, 1937)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울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1. 21. 선고 96구607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할 것을 법령상 면허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면허를 받은 자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상실하였다면 결국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면허조건에 위반한 때) 소정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5713 판결 참조). 그리고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는 데 아무런 법령상의 장애가 없지만 질병이나 구금 등으로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일시적·사실상의 장애가 있거나 친족관계 또는 원활한 사업수행의 필요에 의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여도 좋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의4 규정에 따라 면허관청에 대리운전신고를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
그러므로 면허를 받은 자가 자동차 운전면허의 상실로 인하여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가 발생한 상황에서 대리운전신고를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하여 왔다고 하여 면허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면허를 받은 자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상실한 후 나중에 새로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운전하고 있다고 하여 이미 발생하였던 면허취소 등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자인 원고들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 야기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각 취소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95. 3. 28. 건설교통부령 제13호) 제3조 제2항 [별표 1]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에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3, 4호 소정의 취소사유가 없는데도 그러한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가정적·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부분 주장은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상대방에게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법령상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그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생계에 타격이 오는 점 및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 당시에는 이미 원고들이 모두 새로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교통질서의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운전자로서 기본적 의무 및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 사명을 저버리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정 등을 아울러 감안할 때, 이러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는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