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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산고법 1989. 9. 1. 선고 88구803 특별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를 위한 토지의 가액조사에 있어 표본조사방법을 규정한 부산직할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6조 제2항의 해석

【판결요지】

도로법 제66조,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가액조사에 있어 표본조사방법을 규정한 부산직할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6조 제2항은 수익자부담금부과대상토지 전체에 대하여 개별적인 필지별 가격을 조사하여 평가하는 경우의 막대한 노력과 비용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 가격조사 평가방법에 대한 내부적 행정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개별적인 당해 토지가격이 자연상승치의 2배 이상 상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표본필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상토지 전체의 합별가격이 자연상승치의 2배 이상 상승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66조,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부산직할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6조





【전문】

【원 고】

김한봉 외 8인

【피 고】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주 문】

 
1.  피고가 1988.3.14. 원고 방순조, 같은 김한봉, 같은 이근대, 같은 유남규, 같은 조한규에 대하여 별표기재의 도로수익자부담금의 각 부과처분과 원고 배영화사에 대하여 한 같은 부과처분 중 145,87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임기언에 대하여 한 같은 부과처분 중 137,200원을 초래하는 부분, 원고 백승학에 대하여 한 같은 부과처분 중 62,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배영화, 같은 황용호, 같은 임기언, 같은 백승학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방순조, 같은 김한봉, 같은 이근대, 같은 유남규, 같은 조한규와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원고 배영화, 같은 황용호, 같은 임기언, 같은 백승학과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3.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표 기재의 도로수익자부담금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 내지 8,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산직할시장은 1986.3.12. 복개, 확장, 포장하는 길이 465.6미터 폭 30미터의 흑교 - 대영로간 가로공사 (보수천 7차 복개공사)를 공사금액 1,452,403,690원 으로 시공하여 1987.4.10.위 공사를 준공하고서 1987.6.4. 피고에게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대상 및 공사정산 내역을 통보하였고,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징수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도로법 및 부산직할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하여 그소정의 산출방식에 따라 원고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비롯한 위 도로에 접한 토지들에 대한 공사 전후의 가액을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감정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공사전인 공사시행공고 당시 평방미터당 가액이 130,500원이고 공사후인 공사준공일 현재 가액이 145,800원으로서 그동안의 평방미터당 상승가액이 15,300원인데 비해 그동안의 도매물가상승치에 상응한 평방미터당 상승가액은 622원에 불과하여 위 시가상승가액이 위 도매물가상승치의 2배를 넘어 원고들이 위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그 차액 14,056원의 1/2 인 7,028원에서 이 사건 토지가 확장도로변의 4미터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5할을 감액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각 평수에 따라 산출한 별표기재의 각 부담금을 원고들에게 각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이에 원고들은 위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위 확장도로변에 접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4미터 높이 이상의 옹벽위에 들어 얹히게 되었고 그 때문에 도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좌우로 원거리를 우회하게끔 되어 공사전보다 통행이 더 불편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지가도 상승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위 공사로 인하여 피고가 인정한 바와 같은 현저한 이익을 받은 바가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부산직할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3호에서 도로법 제66조의 "현저한 이익"이 라 함은 공사준공일 현재의 토지시가가 공사시행공고 당시의 것에 자연상승치(도매물가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 제2항에서는 토지의 가액조사는 등급지별표본조사의 평균치를 그 등급지별로 토지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조례에 따라 접도지의 토지들 중 10개의 토지를 표본조사하여 감정한 결과 위 부과처분의 경위에서 본바와 같이 평방미터당 14,056원의 현저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그에 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다툼으로 살피건대, 토지가액조사에 있어서 표본조사방법을 규정한 부산직할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6조 제2항은 도로법 제66조,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규칙 제2 내지 4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익자부담금부과대상토지 전체에 대하여 개별적인 필지별 가격을 조사하여 평가하는 경우의 막대한 노력과 비용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 가격조사평가방법에 대한 내부적인 행정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개별적인 당해 토지가 자연상승치의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본필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상토지 전체의 합별가격이 자연상승치의 2배 이상 상승한 경우이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같은 조례 제6조 제2항 단서규정을 둔 취지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 사건에 있어 위 을 제2호증의 6, 을 제4호증의 11 내지 3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경자의 증언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사로 인하여 대부분의 접도토지들의 지가가 현저하게 상승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주변도 깨끗하게 정비 단장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4미터 높이 이상의 옹벽에 의하여 도로와 차단되게 되었으며 그 지상의 원고들 소유의 주택들도 4미터 높이 이상의 옹벽위에 걸쳐 위치하게 되여 원고들이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좌우로 원거리를 우회하게 되었으며 또한 그 통행로도 옹벽공사로 인하여 협소하게 되어 그로 인하여 공사후의 이 사건 토지의 지가는 공사전의 지가와 거의 같거나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극히 소폭에 불과한데도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다른 접도토지들의 지가가 위 공사로 인하여 대폭 상승한 결과 표본조사에 의한 평균 상승지가가 평방미터당 15,300원이나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도로법 제66조,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취지와 위에서 인정한바에 의하면 위 공사로 인하여 특수한 곳에 위치하게 되어 그 지가가 상승하지 않았거나 소폭으로만 상승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이 같은 조례 제6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표본조사방법에 의하여 상승폭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필지별 가격을 조사하여 그 부담금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표기재와 같이 원고 방순조, 김한봉, 이근대, 유남규, 조한규 소유의 보수 1가 2의 378, 249, 366, 367, 384, 414 토지는 모두 위 공사로 인하여 그 지가가 상승하지 않고 동일하며, 원고 배영화 소유의 부수 1가 2의368 토지는 평방미터당 6,000원, 원고 황용호 소유의 보수 1가 2의374 토지, 같은 임기언 소유의 보수 1가 2의379 및 380토지, 원고 백승학 소유의 보수 1가 2의382 토지는 각 평방미터당 5,000원의 각 지가상승이 위 공사로 인하여 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원고 방순조,김한봉,이근대,유남규,조한규에 대하여는 그 지가상승이 없어 위 공사로 인한 도로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원고 배영화, 황용호, 임기언, 백승학 소유의 위 각 토지는 위 공사로 인한 그 지가상승이 도매 물가상승치에 상응한 평방미터당 500원(105,000x0.477/100)의 2배인 1,000원을 초과하므로 도로법 제66조,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 원고들은 위 공사로 인하여 그 차액만큼의 현저한 이익을 받았다 할 것이어서 그에 따라 위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수익자부담금을 산출하면 별표기재와 같이 원고 배영화는 145,870원, 원고 황용호는 74,600원,원고 임기언은 137,200(90,900+46,300), 원고 백승학은 62,500원이 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 방순조,김한봉,이근대,유남규,조한규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원고 배영화, 황용호, 임기언, 백승학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인정금액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 방순조, 김한봉, 이근대, 유남규, 조한규의 청구는 각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배영화, 황용호, 임기언, 백승학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 8조, 민사소송법 제 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진병춘 이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