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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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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32 판결]

【판시사항】

미싱취급고물영업자들이 봉제공장 경영자로부터 미싱 50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그의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고물상 장부에 이를 모두 기재하는 등 하였다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미싱취급 고물영업을 하는 피고인들이, 새로운 설비를 하기 위하여 미싱을 처분한다는 봉제공장 경영자로부터 그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미싱 50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다른 고물영업자 2사람과 함께 만든 견적서에 의하여 그 대금을 결정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그의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위 물품을 인수한 후에 피고인들의 고물상 장부에 이를 모두 기재하였다면 피고인들로서는 위 물품들이 장물인지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6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임광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7.24. 선고 91노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미싱 취급고물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다가 봉제공장 라라패션을 경영하는 정동진으로부터 그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미싱 50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위 정동진이 위 공장에 새로운 설비를 하기 위하여 위 미싱을 처분하였다고 말하자 피고인들이 다른 고물영업자 2사람과 함께 만든 견적서에 의하여 그 대금을 결정하고 결가된 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위 정동진의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위 물품을 인수한 후에 피고인들의 고물상 장부에 이를 모두 기재하였다면 피고인들로서는 위 물품들이 장물인지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 공장에 설치된 위 물품이 신품이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결과를 달리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