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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5. 선고 2005노3813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상진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병섭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17. 선고 2005고단41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 5, 6, 8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 3, 7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피고인 3에 대한 위 형에, 136일씩을 피고인 4, 5에 대한 위 각 형에, 58일을 피고인 6에 대한 위 형에, 1일을 피고인 7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 5, 6, 8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2, 3, 7에 대하여는 각 1년간, 피고인 4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4에게 240시간의, 피고인 5, 6, 8에게 각 160시간씩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1은 공소외 4 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피고인 2는 위 회사 대표이사 사장, 피고인 3은 위 회사 중앙연구소장 겸 창원공장장, 피고인 4는 위 회사 영업이사, 피고인 5는 위 회사 중앙연구소 부소장 겸 차체설계팀장, 피고인 7은 위 회사 대차설계팀 과장, 피고인 8은 위 회사 전무이사, 피고인 6은 공소외 3 주식회사 팀장인바,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6은 2004. 11.경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같이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고인 4로부터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전동차 설계도면 캐드(CAD, Computer Aided Design의 약자)파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4 주식회사가 향후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잠재적 고객으로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설계도면을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2004. 12. 하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전동차 설계도면에 관한 전자매뉴얼의 작성을 의뢰받아 보관 중이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제작한 경부선 전동차 160량의 설계도면 캐드파일을 씨디(CD) 1장에 복제한 다음, 그 무렵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고인 4에게 위와 같이 복제한 씨디를 교부하여 주어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유용한 전동차 설계에 관한 기술상 영업비밀인 경부선 전동차 160량의 설계도면 캐드파일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2) 피고인 1· 2· 3· 4· 5· 7· 8은, 2004. 11. 17.경 공소외 4 주식회사가 당시 철도청(현재 한국철도공사)에 전동차 시험운용 청원을 하여 2004. 12. 1. 그 승인을 받은 후, 철도청에 제출할 기본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빠른 시일 안에 도면 작성을 완료하고 철도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5는 피고인 4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설계도면 캐드파일을 구하면 설계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4가 피고인 8에게 그 제안을 보고하자, 피고인 8이 연구소장인 피고인 3에게 설계계획안을 작성하여 올리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5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준공씨디를 입수하여 기본도면 및 기술자료를 작성하겠다는 취지의 ‘설계업무수행계획(안)’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기안하여 연구소장인 피고인 3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4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4는 2004. 12. 22.경 피고인 2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후, 피고인 8이 2004. 12. 23.경 피고인 1에게 위 계획(안)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음으로써 전동차 시험운용 청원 승인과정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설계도면 등 기술상 영업비밀을 이용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2004. 12. 하순경부터 2005. 2. 27.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이하 소재지 생략) 소재 공소외 4 주식회사 중앙연구소 사무실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고인 5는 피고인 4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6으로부터 교부받은 씨디를 피고인 4로부터 전달받아 그 씨디에 저장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부선 전동차 160량의 설계도면 캐드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복제한 다음, 대차설계팀장인 피고인 7, 연구소 직원인 공소외 5· 6· 7· 8에게 위 도면 파일을 이용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시험운용을 위해 제출할 차체 및 대차부분 기본도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7과 위 공소외 5· 6· 7· 8은 위 설계도면 캐드파일의 회사로고를 ‘ 공소외 4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기타 수치나 표시 등을 시험운용할 전동차의 규격에 맞추어 일부 수정하여 차체 및 대차부분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연구소 내에 비치하여 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도장작업기준서 등 별지 목록 기재 기술자료 19종을 이용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의 기술자료를 작성한 후, 2005. 2. 28.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시험운용 기본도면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위 설계도면 및 기술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유용한 전동차 설계에 관한 기술상 영업비밀인 경부선 전동차 160량의 설계도면 캐드파일과 기술자료를 사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원심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① 공소외 1 주식회사는 1960년대부터 철도차량 제작사업을 하던 공소외 9 주식회사· 10 주식회사· 11 주식회사 3사의 각 철도차량 사업부문이 1999. 8. 13. 통합되어 설립된 회사로서(위 설립 당시의 명칭은 한국철도차량 주식회사였는데, 2002. 1. 1. 공소외 1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재 국내 유일의 전동차 제작업체이다.
② 공소외 4 주식회사는 1994. 8. 8. 철도광고물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1998년에는 공소외 12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화차 제작사업을 개시하였고, 1999년에는 무궁화호 객차 제작사업을 개시하였으며, 2003년에는 전동차 제작공장 설비를 구축하였고, 일본 히다찌사와 추진장치·견인전동기·차량제작(차체·대차·의장·기장) 등의 기술부문에 관하여 기술지원 및 기술자료제공을 받는 내용의 기술제휴를 맺고 있으며, 그 직원들 중에는 공소외 9 주식회사· 10 주식회사· 11 주식회사 3사 및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기술직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③ 철도청(2005. 1.부터 한국철도공사로 되었다)에서는 1994. 4.부터 운행이 개시된 분당선·과천선의 전동차부터 운행 중에 열이 발생하지 않는 인버터제어방식으로 하고, 그 사양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표준전동차를 개발하였으며, 그 이후 철도청에서 새로 구매하여 운행하고 있는 모든 전동차는 그 표준전동차 모델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④ 1994년 당시 국내의 전동차 생산업체인 공소외 9 주식회사· 10 주식회사· 11 주식회사 3사는 일본 야마롯데선 등에서 사용되고 있던 인버터제어방식 전동차의 설계도면에 기초하여 인버터제어방식 전동차를 제작하여 왔고, 서로 그 제작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교환하여 왔다.
물품관리법 제6조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의 표준화에 필요한 도면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철도청도면관리규정(1983. 11. 29. 철도청훈령 제5605호로 제정되어 이후 부분개정되었다) 제16조, 제3조, 제4조, 제5조는 도면관리자는 청외자가 계약이행 또는 철도사업 개발에 필요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철도차량 설계도면 원도 및 전산화일 도면 등을 출도 또는 열람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철도청도면관리규정 제17조, 제18조는 철도청 주관본부장 또는 지방소속장으로부터 철도차량 설계도면 원도 및 전산화일 도면 등을 심사·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설계계산서·작업표준설명서·시험 및 검사기준과 자체시험 성적서·제작에 필요한 상세도면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⑥ 한국철도공사와 인천광역시 철도건설본부는 납품받을 전동차의 제작설명서 또는 전동차 제작구매 특수조건에 전동차의 제작 등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취득한다는 문언을 기재하여 두고 있다.
⑦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3. 9.경부터 2003. 12.경 사이에 경부선 수원-천안간 통근형 교직겸용 인버터제어 전동차 160량(이하 ‘이 사건 전동차’라고 한다)을 철도청에 납품하면서 위 구 철도청도면관리규정의 존재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고 한다)과 그 캐드파일(이하 ‘이 사건 캐드파일’이라고 한다) 및 기술자료(이하 ‘이 사건 기술자료’라고 한다)를 함께 제출하였고, 이 사건 설계도면은 철도청의 위 승인을 받았다.
⑧ 공소외 4 주식회사는 전동차 제작사업을 개시하기로 하고, 2004. 11. 철도청에 철도차량시험운용규정(철도청훈령)에 근거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전동차에 대한 호환성 및 안전성 등에 관한 신뢰성 검증을 받기 위하여 시험운용 청원을 하였는데, 철도청에 제출할 전동차 설계도면 및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부선 전동차 160량의 설계도면 중의 일부인 차체 및 대차부분 설계도면 등의 캐드파일 및 그 기술자료 등을 기초로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전동차 설계도면 및 기술자료를 작성한 다음, 2004. 12. 1. 그 승인을 받고, 2005. 2. 28. 철도청에 차체 및 대차도면과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⑨ 한편,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철도청에 이 사건 전동차를 납품한 후, 철도청에 제출할 이 사건 전동차의 전자매뉴얼의 제작을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의뢰하면서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캐드파일이 담긴 씨디를 교부하였고, 공소외 2 주식회사는 다시 공소외 3 주식회사에게 위 전자매뉴얼의 제작을 하도급주면서 이 사건 캐드파일이 담긴 씨디를 교부하였는데,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비밀유지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고, 또한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 사이에서도 비밀유지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
⑩ 공소외 3 주식회사는 위 하도급에 따라 위 전자매뉴얼을 제작한 다음 이를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납품하였으나, 이 사건 캐드파일이 담긴 씨디는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반환되지 아니하였고, 그 직원들이 위 전자매뉴얼을 제작함에 있어 이 사건 캐드파일을 개인용 컴퓨터에 옮겨서 작업하였는데도 위 작업이 종료된 후 개인용 컴퓨터에 옮겨졌던 파일들이 삭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 이 사건 전동차의 전자매뉴얼 작업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기도 하였고, 이러한 사정 하에서 피고인 6이 피고인 4에게 위 씨디를 교부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⑪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이 사건 기술자료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설계도면·캐드파일·기술자료는 그 정보의 원래 보유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아닌 철도청을 통하여 그 정보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공소외 4 주식회사를 포함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잠재적 경쟁업체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비록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설계도면·캐드파일·기술자료를 철도청에 제출할 당시, 철도청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 포섭되어 있는 정부의 회계예규인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중에 있던 비밀유지 취지의 조항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로서는 이 사건 설계도면·캐드파일·기술자료가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달리 보기는 어렵다), 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캐드파일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노력을 들여 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는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6이 이 사건 캐드파일을 누설하고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를 사용할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 외의 타인은 철도청(한국철도공사)을 통하거나 또는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3 주식회사를 통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를 취득할 수 없었고, 또한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하였으며, 피고인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는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가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을 갖추지 못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가 철도청을 통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를 포함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잠재적 경쟁업체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에 관하여 본다.
(1) 영업비밀의 요건으로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란 비밀보유자가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보다 우월적 입장에서 그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그 외의 자로서는 부정한 수단, 방법을 통하지 아니하면 이를 얻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가)항 기재 사실 및 (나)항 기재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① 구 철도청도면관리규정(1983. 11. 29. 철도청훈령 제5605호로 제정되어 이후 부분개정되었으며, 이하 ‘도면관리규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3조, 제4조, 제5조는 도면관리자는 청외자가 계약이행 또는 철도사업 개발에 필요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철도차량 설계도면 원도 및 전산화일 도면 등을 출도 또는 열람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면관리규정 제17조, 제18조는 철도청 주관본부장 또는 지방소속장으로부터 철도차량 설계도면 원도 및 전산화일 도면 등을 심사·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설계계산서·작업표준설명서·시험 및 검사기준과 자체시험 성적서·제작에 필요한 상세도면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공소외 1 주식회사가 2000. 11. 23. 조달청과의 사이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철도청에 이 사건 전동차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 측에서도 철도청에 이러한 내용의 도면관리규정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③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철도청에 제공한 철도차량의 설계도면, 캐드파일, 기술자료 등이 위 도면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몇 차례에 걸쳐 외부에 출도, 열람된 바 있고, 당시 철도청이 설계도면, 캐드파일, 기술자료 등의 외부로의 출도, 열람에 관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승인을 요청하거나 승인을 받은 바 없고, 이에 대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철도청에 이를 항의한 바 없다.
④ 한국철도공사의 인버터제어전기동차(교류전용) 제작설명서[특수설명서 철도 2005-제7호](수사기록 제1435쪽) 및 인버터제어전기동차(교,직겸용) 제작설명서[특수설명서 철도 2005-제6호](수사기록 제1437쪽) 중 6.6. 특허 및 실용신안 2)항은 “철도공사는 전동차의 설계, 제작, 시험 등 관련 제출 자료에 관련되는 지적 재산권을 제출수량에 관계없이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보증기간 만료 후에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에 따른 전동차 제작구매 특수조건(수사기록 제1439쪽) 중 1.9.항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인천시는 본 계약에 설계, 제작, 시험 및 운용 등에 관련되는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자는 보증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①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를 스스로 외부에 공개한 바는 없고, 내부적으로 2004. 12. 이전에 이미 문서관리규정, 설계도면관리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 등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방지와 보안유지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이 사건 설계도면·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는 각 분야 기술자들도 해당 분야 기술 외의 설계도면·캐드파일이나 기술자료에 접근하거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다.
②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전동차에 관한 납품계약을 포함하여 조달청과의 사이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철도청에 전동차를 납품하는 내용의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각 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으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 첨부되었는데, 위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1항은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철도청에 제공한 철도차량의 설계도면, 캐드파일, 기술자료 등이 위 도면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몇 차례에 걸쳐 외부에 출도, 열람된 바 있으나, 이는 대부분 전동차 내장재 교체 등 철도차량의 보수·유지를 목적으로 설계도면 및 기술자료의 일부가 출도, 열람된 사례일 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쟁업체가 새로이 철도차량을 제작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도면이나 기술자료 전부에 대한 출도, 열람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허용된 사례는 없었다.
(3) 위 3의 가의 (2)의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 3의 가의 (2)의 (가)항 기재 사실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는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인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가) 위 3의 가의 (2)의 (나)의 ②항 기재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1항은 조달물자구매계약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철도청 및 한국철도공사도 위 계약 조항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철도청의 위 도면관리규정은 철도청 내에서 내부적인 효력만 갖는 행정규칙인 훈령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도면관리규정을 이유로 하여 위 계약 조항에 근거한 철도청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철도청은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의 출도, 열람에 관하여 위 도면관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철도청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위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적용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다) 철도청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위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를 외부에 출도, 열람한 것에 대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4 주식회사 등 새로이 전동차를 제작하려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쟁업체가 철도청을 통하여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라) 위 3의 가의 (2)의 (가)의 ④항 기재와 같은 한국철도공사의 각 제작설명서 및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전동차 제작구매 특수조건의 각 규정이 각 철도차량의 제작자가 철도차량의 제작에 관한 영업비밀의 보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한편, 피고인들은 이 점과 관련하여, 철도청이 이 사건 전동차와 함께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도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하여 납품받은 것으로서 철도청의 소유에 속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에 관한 영업비밀 보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철도청이 이 사건 캐드파일이 들어 있는 씨디 및 기술자료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 등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또한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를 이용할 권리를 취득한다고 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에 관한 영업비밀 보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 이 사건 캐드파일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노력을 들여 관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1)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 함은 정보의 보유자가 아닌 자가 부정한 수단에 의하지 않으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관리노력이 정보의 보유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히 거래의 상대방이 거래 과정에서 영업비밀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정보의 보유자가 당해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분명히 하여 거래의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명확하게 하면 이러한 관리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2. 4.경 공소외 2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철도청에 제출할 이 사건 전동차의 전자매뉴얼의 제작을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도급주면서 이 사건 캐드파일이 들어 있는 씨디를 공소외 2 주식회사에 교부하였고, 공소외 2 주식회사는 그 무렵 다시 공소외 3 주식회사에게 위 전자매뉴얼의 제작을 하도급주면서 이 사건 캐드파일이 담긴 씨디를 공소외 3 주식회사에게 교부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이 사건 캐드파일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전동차에 관한 전자매뉴얼을 제작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납품하였고,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이를 다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납품하였다.
(나)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도급계약에는 ‘ 공소외 2 주식회사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며 만일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시 모든 책임은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있으며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의무를 가진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약정이 계약 내용에 들어 있었으나,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하도급계약에는 비밀유지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고,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 사이에서도 비밀유지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체결된 바 없다.
(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1.경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전동차설계, 소프트웨어 매뉴얼의 제작을 공소외 3 주식회사에게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이와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3 주식회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소외 3 주식회사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비밀유지약정을 하였다.
(라) 공소외 3 주식회사는 위 하도급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철도청에 납품할 전자매뉴얼을 제작한 다음 이를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납품하면서 이 사건 캐드파일이 들어 있는 씨디는 공소외 2 주식회사나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위 전자매뉴얼을 제작함에 있어 이 사건 캐드파일을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하여 둔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는데도, 위 작업이 종료된 후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되었던 이 사건 캐드파일을 삭제하거나 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는 이루어진 바 없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나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3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캐드파일이 들어 있는 씨디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공소외 3 주식회사 직원들의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된 이 사건 캐드파일의 삭제를 요구하거나 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한 바도 없다.
(마)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6과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캐드파일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공소외 4 주식회사가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할 전동차 설계도면 및 기술자료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이사인 피고인 4가 이 사건 캐드파일을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6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캐드파일이 들어 있는 씨디를 넘겨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 6은 처음에는 이 사건 캐드파일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임을 이유로 위 요청을 거절하다가 결국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캐드파일을 씨디에 복제한 후 위 씨디를 피고인 4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4는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피고인 6에게 10만 원권 상품권 1매를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피고인 6에게 전달할 돈 500만 원을 회사로부터 수령하여 마련하여 놓았으며, 이에 관하여는 사장인 피고인 2와 회장인 피고인 1에게까지 보고되었다.
(3) 위 3의 나의 (1)항 기재 법리와 위 3의 나의 (2)항 기재 인정사실 및 위 3의 가의 (2)의 (나)항 기재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는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인 원심의 위 판단 역시 수긍할 수 없다.
(가) 공소외 1 주식회사는 내부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방지와 보안유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 등에 대한 접근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청과 이 사건 전동차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철도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나) 공소외 1 주식회사는 또한 이 사건 전동차에 대한 전자매뉴얼제작 도급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공소외 2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명시적 약정을 체결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캐드파일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3 주식회사와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명시적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별도로 공소외 3 주식회사와 이 사건 캐드파일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명시적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3의 나의 (2)의 (가), (다)항 기재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3 주식회사는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이 사건 캐드파일에 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캐드파일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공소외 3 주식회사 또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캐드파일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캐드파일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위 3의 나의 (2)의 (라)항 기재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공소외 3 주식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자신들의 위 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자료는 될지언정 이를 이유로 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캐드파일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가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의 나머지 요건, 즉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하는지의 점에 관하여 본다.
(1) 영업비밀에서 요구하는 경제적 유용성이란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 그 정보의 보유로 경쟁업체와의 경쟁관계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등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전동차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유일한 사실, 이 사건 전동차의 설계도면이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들어 있는 이 사건 캐드파일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연구원들이 약 2년여의 기간에 걸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기술자료 작성 역시 설계도면과 대등한 시간, 노력 및 기술력이 동원되는 작업인 사실, 피고인 5는 설계기간을 단축하고 외주계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건 캐드파일을 입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5가 작성한 설계업무수행계획(안)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를 이용하면 시용청원 전동차에 대한 기본도면 및 기술자료의 작성기간이 5개월 이상 단축된다고 평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의 경제적 유용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는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시용청원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한 기술자료는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자체 연구자료, 부품회사들의 자료, 일본의 자료, 건설교통부나 한국철도공사의 기준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일 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기술자료를 사용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시용청원을 위하여 작성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한 기술자료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기술자료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서 일부 기술자료의 경우에는 내용을 표현하는 문구 하나하나가 동일하거나 각주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도면번호인 ‘sc210324’를 기재하고 이를 참조하라고까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제출한 증거 중 일부가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3, 5는 공소외 4 주식회사가 기술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참고한 자료들의 출처 및 입수경위에 관하여 검찰 수사 당시 ‘2003. 말경이나 2004. 1. 초순경에 공소외 4 주식회사 내에 돌아다니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전동차 기술자료를 이용하였는데 누가 어떻게 입수한 것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술자료를 사용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할 기술자료를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이유는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회장, 피고인 2는 위 회사 대표이사 사장, 피고인 3은 위 회사 중앙연구소장 겸 창원공장장, 피고인 4는 위 회사 영업이사, 피고인 5는 위 회사 중앙연구소 부소장 겸 차체설계팀장, 피고인 7은 위 회사 대차설계팀 과장, 피고인 8은 위 회사 전무이사, 피고인 6은 공소외 3 주식회사 팀장인바,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6은 2004. 11.경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같이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고인 4로부터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전동차 설계도면 캐드(CAD, Computer Aided Design의 약자)파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4 주식회사가 향후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잠재적 고객으로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설계도면을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2004. 12. 하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전동차 설계도면에 관한 전자매뉴얼의 작성을 의뢰받아 보관 중이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제작한 경부선 전동차 160량의 설계도면 캐드파일을 씨디(CD) 1장에 복제한 다음, 그 무렵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고인 4에게 위와 같이 복제한 씨디를 교부하여 주어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유용한 전동차 설계에 관한 기술상 영업비밀인 경부선 전동차 160량의 설계도면 캐드파일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2.  피고인 1· 2· 3· 4· 5· 7· 8은, 2004. 11. 17.경 공소외 4 주식회사가 당시 철도청(현재 한국철도공사)에 전동차 시험운용 청원을 하여 2004. 12. 1. 그 승인을 받은 후, 철도청에 제출할 기본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빠른 시일 안에 도면 작성을 완료하고 철도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5는 피고인 4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설계도면 캐드파일을 구하면 설계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4가 피고인 8에게 그 제안을 보고하자, 피고인 8이 연구소장인 피고인 3에게 설계계획안을 작성하여 올리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5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준공씨디를 입수하여 기본도면 및 기술자료를 작성하겠다는 취지의 ‘설계업무수행계획(안)’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기안하여 연구소장인 피고인 3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4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4는 2004. 12. 22.경 피고인 2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후, 피고인 8이 2004. 12. 23.경 피고인 1에게 위 계획(안)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음으로써 전동차 시험운용 청원 승인과정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설계도면 등 기술상 영업비밀을 이용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2004. 12. 하순경부터 2005. 2. 27.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신촌동 (지번 생략) 소재 공소외 4 주식회사 중앙연구소 사무실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고인 5는 피고인 4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6으로부터 교부받은 씨디를 피고인 4로부터 전달받아 그 씨디에 저장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부선 전동차 160량의 설계도면 캐드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복제한 다음, 대차설계팀장인 피고인 7, 연구소 직원인 공소외 5· 6· 7· 8에게 위 도면 파일을 이용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시험운용을 위해 제출할 차체 및 대차부분 기본도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7과 위 공소외 5· 6· 7· 8은 위 설계도면 캐드파일의 회사로고를 ‘ 공소외 4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기타 수치나 표시 등을 시험운용할 전동차의 규격에 맞추어 일부 수정하여 차체 및 대차부분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연구소 내에 비치하여 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도장작업기준서 등 별지 목록 기재 기술자료 19종을 이용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의 기술자료를 작성한 후, 2005. 2. 28.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시험운용 기본도면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위 설계도면 및 기술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유용한 전동차 설계에 관한 기술상 영업비밀인 경부선 전동차 160량의 설계도면 캐드파일과 기술자료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원심 제1회,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당심 증인 공소외 13, 14, 15, 16, 17의 각 진술
 
1.  원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3, 18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7, 공소외 5, 6, 13, 14, 16, 19, 20, 21, 22, 23, 24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13, 14, 15, 16, 17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의 각 기재
 
1.  공소외 25, 공소외 25· 26 작성의 각 의견서의 기재
 
1.  공소외 19 작성의 기술비교검토내용의 기재
 
1.  피고인 6 작성의 메모의 기재
 
1.  조달물자구매계약서(갑)(공판기록 제889쪽), 계약서(공판기록 제985 내지 990쪽), 각 설계용역계약서, 각 조달물자구매계약서의 각 기재
 
1.  각 도장작업기준서, 기본설계기술자료, 도장작업검토서, 1호선 전동차 완충장치 검토서, 연결장치 구조해석 보고서, 수동연장급전, 접속함 및 점퍼연결기 배치도, 주전동기 특선곡선, 고압보조회로도, 주변환장치 부품규격서, 주변압기(공판기록 제1240 내지 1389쪽)의 각 기재
 
1.  자료대출부 사본, 도면전산실 출입기록부 사본, 사외자도면대출(열람)청구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6의 판시 제1행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판시 제2행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3, 4, 5, 6, 7)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4, 5, 6, 8)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 6은 공소외 3 주식회사가 하도급받은 전자매뉴얼 제작을 위하여 위 회사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 캐드파일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이 사건 캐드파일을 입수할 경우 이를 사용하여 전동차를 제작함으로써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쟁업체가 되어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잘 알면서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쟁업체가 될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임원인 피고인 4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4에게 이 사건 캐드파일을 넘겨주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새로이 전동차 시장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한 후 이를 도용한 범행으로서,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이 용인될 경우 우리 사회에서의 기술개발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
(2) 다만, 피고인 1, 3, 8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전과 없는 초범이고, 또한, 이 사건 캐드파일에 포함된 설계도면은 전동차 제작현장에서 직접 부품을 생산, 조립할 수 있는 공작도면 내지 공정도면의 수준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전동차시장에서의 지위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훈(재판장) 이승윤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