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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법위반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449 판결]

【판시사항】

화물트럭 운전사가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운행하던 중 축중량 제한 초과로 인하여 도로법을 위반한 것에 관하여 A지점과 B지점을 기준으로 각각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도로법 위반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나중에 제기된 B지점에 관한 공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법 제59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2호,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9. 6. 2. 선고 2009노3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서
원심은, 피고인이 2008. 6. 6. 16:22경 한국도로공사 장유영업소를 거쳐 같은 날 17:21경 한국도로공사 서김해영업소까지 계속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축중량 제한 초과로 인한 도로법 위반의 점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포괄하여 한 개의 범죄를 구성하고, 그 중 2008. 6. 6. 16:22경 도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2008. 8. 20. 창원지방법원 2008고약23954호로 공소제기되었고, 같은 날 17:21경 도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2008. 7. 18. 위 법원 2008고약20319호로 공소제기되었으므로, 결국 2008. 6. 6. 16:22경 도로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가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해서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그러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