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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3252 판결]

【판시사항】

[1] 사업주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에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교량기초케이슨 및 교각제작공사의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철근조립작업 중 철근지지대의 수량부족 등으로 인해 넘어진 수직철근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사안에서, 수직철근 설치작업의 진행단계에 따른 적절한 철근지지대의 설치 개수나 설치순서 등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않은 시공방법상의 잘못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에서 요구하는 안전진단 실시 등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하도급업체와 그 업체 종업원인 현장소장에게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철근 붕괴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수량의 철근지지대가 충분히 설치되도록 감독하는 등 공사 실시의 관리·감독업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현장소장과 컨소시엄 주관회사 종업원인 현장소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4항,
제66조의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2]
형법 제30조,
제268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66조의2,
제7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공2007상, 638),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공2009하, 105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공2010하, 194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9. 11. 5. 선고 2009노11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제23조 제3항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6조의2에서 사업주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수직철근의 설치작업의 진행단계에 따른 적절한 철근지지대의 설치 개수나 설치순서 등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않은 시공방법상의 잘못은 규칙 제8조의2에서 요구하는 안전진단 실시 등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가 규칙 제8조의2에서 정하는 안전진단 등의 위험방지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1,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철근지지대의 설치 개수나 설치순서 등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않은 공사의 관리·감독업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과 규칙 제8조의2에서 요구하는 안전진단 실시 등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서로 다름을 전제로 피고인 1의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 2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은 교량기초케이슨 및 교각제작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인 3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2는 현장에 상주하는 컨소시엄의 주관회사인 공소외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각각 사전에 철근의 붕괴예방을 위하여 작업의 진행비율에 따른 적절한 수량의 철근지지대가 충분히 설치되도록 감독하는 등 공사의 실시에 관한 관리·감독업무에 관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시공방법상의 잘못 등으로 자신들에게 부여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에 다소 적절치 않은 점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