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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

[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425 판결]

【판시사항】

토지개량조합이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어 하천에 조합 몽리답 인수용 "보"를 시설함으로써 타인의 종전 하천 용수권이 침해된 경우와 불법행위책임

【판결요지】

토지개한조합이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어 하천의 하상을 5, 6척이나깊이 파고 시멘트 콩크리트로 새로운 보를 설치하여 조합원 소유의 농지로 인수하므로 인하여 타인이 종전에 인수사용하던 보가 폐쇄당하고 경작기에는 보의 물구멍을 열어두어 하천의 물이 위 조합 호리구역으로만 흘러들어가게 함으로써 지방 및 모래 사이를 통하여 새어 나오던 물도 종전보다 격감하여 타인들이 권개할 하상이 고갈되게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불법행위가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31조제232조제7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인태 외 1인

【피고, 상고인】

낙동강 토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명수)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65. 1. 18. 선고 64나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등은 그 소유농지에 관개수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농지의 옆을 흐르는 사촌천에 보를 설치하여 물을 이끌어 왔는데 피고조합이 1958.4월경 사촌천의 하상을 5.6척이나 깊이파고 세멘콩크리트로써 새로운 보를 설치하여 물을 피고조합원 소유농지로 인수하므로서 원고등이 인수사용하여 오던 위 재래의 보는 폐쇄당하고 또 경작기에는 보의 물구멍을 열어두어 위 하천의 물이 피고 조합 몽리구역으로만 흘러들어가게 하였으므로 제방밑 모래 사이를 통하여 새어나오는 물도 종전보다 격감하여 원고등이 관개수를 인수할 하상은 거의 고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조합은 원고들의 논에 대한 인수가 이로 말미암아 거의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지극히 곤난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보를 설치한 것이라고 할것이므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시도 역시 동일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피고의 새로운 보설치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인가가 있으므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행정관청의 인가 유무는 본건 불법행위 성립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가 보를 새로히 설치한 이후에 누수량이 더 많아졌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고, 원심의 증거취사에 아무런 잘못도 없다. 논지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을각호증은 원심이 배척하는바이고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또는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모두 채용할수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