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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사 발령 무효 확인

[창원지법 2011. 7. 19. 선고 2011가합1606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 乙 고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丙이 甲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를 乙 고등학교로 전보하면서 乙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를 당사자들의 희망에 반하여 甲 고등학교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자, 乙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가 인사발령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인사발령은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에서 당사자의 희망에 반하여 교원을 전보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한 ‘상치교과 해소 등 불가피한 전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乙 고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丙이 甲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를 乙 고등학교로 전보하면서 乙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를 당사자들의 희망에 반하여 甲 고등학교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자, 乙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가 인사발령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丙 법인의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상치교과 해소 등 불가피한 전보는 당사자의 희망에 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인사발령은 같은 전공을 가진 교사들 사이에 근무지 학교만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상치교과 해소’를 위한 전보로 볼 수 없고, 교사의 희망에 반하는 전보 사유로 ‘상치교과 해소’ 이외의 사유를 가급적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위 규정의 개정 과정에 비추어 ‘상치교과 해소’ 외의 ‘불가피한 전보’는 학교 간 전보 외에는 학교 간 교원 불균형을 도저히 해소할 수 없는 경우로 국한된다고 할 것인데, 乙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가 甲 고등학교로 전보되지 않더라도 乙 고등학교의 교사 수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교사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사발령은 상치교과 해소 외의 ‘불가피한 전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5조,
제23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3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전문】

【원 고】

【피 고】

학교법인 한효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홍만 외 1인)

【변론종결】

2011. 5. 26.

【주 문】

 
1.  피고가 2011. 2. 23.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산하 수원한일전산여자고등학교 근무를 명한 인사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산하에 마산 소재 한일전산여자고등학교(이하 ‘마산한일여고’라고 한다), 김해 소재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이하 ‘김해한일여고’라고 한다), 수원 소재 수원한일여자전산고등학교(이하 ‘수원한일여고’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며, 원고 1은 1994. 3. 김해한일여고에 체육교사로 임용되어 1995. 3.부터 1997. 2.까지, 2003. 3.부터 2004. 2.까지 각 마산한일여고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김해한일여고에서 근무하였으며, 원고 2는 1995. 3. 김해한일여고에 전산교사로 임용된 이래 김해한일여고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7. 3.까지 수시로 위 학교들 사이의 전근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연고지를 떠나서 근무해야 하는 교사들의 고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2008. 1. 24.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고 한다)을 개정하여 교원의 전보(실질적으로는 ‘전근’의 의미이다. 이하 같다) 발령 기준을 마련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교원의 임면 및 전보) 제4항 교원의 전보는 당사자의 희망을 최대한 고려하여 상호 학교 간 합당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상치교과 해소 등 불가피한 전보는 당사자의 희망에 반할 수 있다. 제5항 제4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된 경우에는 전출지 2년 근무 후 희망근무지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보 희망교에 전출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 각 호의 순서에 의거 전보자를 선정한다. 1. 당해 학교 동일교과 최장기 근무자 2. 호봉이 높은 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다.  피고는 2007. 3. 1.자로 소외 1 교사(체육), 소외 2 교사(전산)를 김해한일여고에서 수원한일여고로 전보하고, 2009. 3. 1.자로 소외 1, 2 교사가 김해한일여고로 복귀함에 따라 김해한일여고의 소외 3 교사(체육), 소외 4 교사(전산)를 수원한일여고로 전보하고, 2011. 3. 1.자로 소외 3, 4 교사가 김해한일여고로 복귀함에 따라 2011. 2. 23. 원고들에 대하여 수원한일여고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인사발령은 같은 과목 교사들끼리의 상호 전보에 불과하여 이 사건 인사규정 제12조 제4항 단서의 ‘상치교과 해소 등 불가피한 전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으며, 피고의 업무상 필요에 비해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인사규정 제12조 제4항 단서, 제5항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지 않는 경우 교과별 과원, 결원이 발생하므로 ‘불가피한 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전직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인사규정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제12조 제4, 5항은 근로의 장소에 관한 약정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제12조 제4항 본문은 교원 전보는 당사자의 희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는 당사자의 희망에 반하는 교원의 전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12조 제4항 단서의 ‘상치교과 해소 등 불가피한 전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당사자의 희망에 반하여 하는 전보는 위 근로의 장소에 관한 약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우선, ‘상치교과’는 교원이 전공하지 않은 교과를 담당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 인사발령은 같은 전공을 가진 교사들 사이에서 근무지 학교만을 변경하는 것이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인사발령 전후 김해한일여고와 수원한일여고 간 체육, 전산 교사의 수에 변화가 없으므로 ‘상치교과 해소’를 위한 전보로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상치교과 해소’ 이외의 ‘불가피한 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1)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7, 제16호증, 을 제7호증의 3, 제8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교원 선발시 산하의 위 3개 학교 중 특정한 학교를 근무처로 지정해서 채용공고 및 합격자 통지를 하여 온 사실, ② 2008. 1. 24. 개최된 제4회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에서 당사자의 희망에 반하는 전보 사유 중 ‘법인 산하 학교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보’가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삭제된 사실, ③ 2008. 1. 30. 개최된 제5회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에서 개정 인사규정에 의해 김해 - 수원 간의 전보로 교원들이 고통받을 것과 교사 순환에 따른 인사 이동이 반복될 것이라는 예상에, 상치교사 외는 도간 전보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사실, ④ 이 사건 인사규정 개정에 따른 연쇄적인 순환 인사를 우려한 교사들이 인사규정 개정 무효 서명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산하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선발시 임용된 학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신뢰가 아무런 원칙없이 피고로부터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인사규정 제12조 제4, 5항이 개정되었으며, 개정과정에서 교사의 희망에 반하여 피고가 전보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상치교과 해소’ 이외의 사유는 가급적 인정하지 않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인사규정 제12조 제4항 단서의 ‘상치교과 해소 등 불가피한 전보’는 피고의 학교법인 경영의 자유와 교사들의 근무지에 대한 신뢰 보호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상치교과 해소’ 외의 사유가 ‘불가피한 전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학교간 전보 외에는 학교간 교원 불균형을 도저히 해소할 수 없는 경우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2) 소외 3, 4 교사가 2011. 3. 1.자로 이미 수원한일여고에서 김해한일여고로 복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수원한일여고로 전보되지 않으면 김해한일여고에는 전산, 체육교사가 전년도에 비해 각 1명씩 증가하고, 수원한일여고에는 각 1명씩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13, 15호증의 각 1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도교육청 및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전산교사와 체육교사의 수급 균형을 위한 전보는 2007년에 비롯되었는바, 피고로서는 교사들의 전보 외의 방법으로 교원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4년의 시간이 있었던 점, ② 상치교과 해소의 효과가 없는 이 사건 인사발령과 같은 순환 전보는 해당 과목 교사의 퇴직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마다 계속될 것임이 예상되는 점, ③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김해한일여고는 교사 과부족이 57과목, 수원한일여고는 47과목에 걸쳐 발생하였는바, 체육, 전산 과목에만 발생한 특이한 사정이 아닌 점, ④ 경기도교육청 및 경상남도교육청은 과목별이 아닌 계열별, 학급별 배정기준 정원범위 내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점, ⑤ 재정결함보조금은 해당도 교육청에서 정하는 것으로 해마다 다소간의 변화가 있어 피고로서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교원의 숫자가 변경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30학급의 김해한일여고는 교장·교감 외의 교사 정원이 73명이므로 원고들이 전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사 수가 67명에 불과해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이 사건 인사규정 제12조 제4항 단서의 ‘불가피한 전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이 사건 인사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원고들에게 업무복귀촉구서를 발송하는 등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심현근 이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