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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8나11144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용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김덕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성림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충상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10. 31. 선고 2006가합21340 판결

【변론종결】

2009. 11.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869,92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5.부터 2009.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7,452,9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폐기물매립장 건설 및 배수로 매립
(1) 원고는 2005. 5. 16. 주식회사 에프엠미래테크로부터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161-
37 및 161-41 토지에 폐기물매립장을 건설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위 토지 안에 가로 약 72m, 세로 약 72m, 깊이 약 20m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폐기물매립장을 굴착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굴착된 부분을 이 사건 매립장이라고 하고 위 주곡리 161-37 및 161-41 토지를 이 사건 매립장 부지라고 한다).
(2) 한편 이 사건 매립장의 북서쪽 면에는 북쪽(상류)에서 서쪽(하류)으로 이어지는 배수로(폭 및 깊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래와 같이 원고가 설치한 흄관 배수로보다는 넓고 깊었다)가 있었는데, 원고가 위 공사를 하면서 위 배수로의 북쪽 부분 약 30m를 매립하여 중장비 등 차량의 통행로를 만들었고 위 매립 부분 하부에 지름 약 1m가량의 흄관(전체 지름 1m, 흄관 두께를 제외한 내부 지름 0.8m이고 그 통수단면의 면적은 0.5㎡ 정도이다, 이하 이 사건 흄관배수로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들의 배수로 매립
한편 이 사건 매립장 부지의 북동쪽 면에 인접하고 있는 피고 2 소유의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지번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피고 측 토지라고 한다)에는 동쪽(상류)에서 북쪽(하류)으로 이어지는 폭 하부 4.6m, 상부 7.95m, 깊이 0.75m 가량의 배수로(그 하류 부분이 이 사건 흄관 배수로의 상류 부분과 이어진다, 이하 이 사건 기존 배수로라고 한다)가 있었는데, 피고 성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림산업이라고만 한다)가 그 이사이자 이 사건 피고 측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2의 지시를 받아 2006. 6.경 이 사건 기존 배수로를 매립하고, 이 사건 피고 측 토지와 이 사건 매립장 부지와의 경계 부근에 폭 1 내지 1.2m, 깊이 1 내지 1.2m의 배수로(그 양안이 모두 이 사건 피고 측 토지 안에 위치하는 것은 이 사건 기존 배수로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현존 배수로라고 한다)를 새로 만들었다.
다. 2006. 7.경 1차 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매립장 인근에 2006. 7. 16. 169.5mm, 같은 달 17. 32mm, 같은 달 18. 21.5mm, 같은 달 26. 24mm, 같은 달 27. 105.5mm, 같은 달 28. 168.5mm, 같은 달 29. 37.5mm의 비가 내림에 따라 2006. 7.경 이 사건 현존 배수로 및 이 사건 흄관 배수로로 유입되는 수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현존 배수로는 폭 1 내지 1.2m, 깊이 1 내지 1.2m 정도로 이 사건 기존 배수로에 비하여 통수단면의 면적이 상당히 감소했는데 위와 같이 유입되는 수량이 급격히 증가하자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 사건 현존 배수로의 수위가 상승하였다.
(3) 이 사건 흄관 배수로 역시 통수단면의 면적이 0.5㎡ 정도에 불과한데 위와 같이 유입되는 수량이 급격히 증가하자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 사건 흄관 배수로 부근의 수위가 상승하였다.
(4) 위와 같은 수위 상승에 따라 이 사건 현존 배수로 및 이 사건 흄관 배수로 부근에서 전반적인 월류가 발생하였고 그 물이 이 사건 매립장 안으로 유입되어 위 매립장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2007. 8.경 2차 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매립장 인근에 2007. 8. 4. 50.5mm, 같은 달 7. 37mm, 같은 달 8. 72mm, 같은 달 9. 14mm, 같은 달 14. 10.5mm의 비가 내림에 따라 2007. 8.경 이 사건 현존 배수로로 유입되는 수량이 증가하였다.
(2) 이 사건 1차 사고 당시의 월류로 인하여 이 사건 현존 배수로 중간 부분의 이 사건 매립장 쪽 부분이 유실되어 이 부분 배수로의 높이가 낮아졌고 그 반대쪽인 이 사건 피고 측 토지 쪽 부분에는 토사가 퇴적되어 이 부분 배수로의 폭이 줄어들었는바(이에 따라 이 사건 현존 배수로 중간 부분의 폭과 깊이가 각 1미터 미만으로 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1차 사고 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현존 배수로의 보수 및 확장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이 응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2007. 8.경 이 사건 현존 배수로로 유입되는 수량이 증가하자 위 중간 부분 약 25m 구간에서 병목현상이 생겨 월류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1차 사고 당시 이 사건 현존 배수로에서 월류된 물이 이 사건 매립장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현존 배수로의 중간 부분과 이 사건 매립장 사이에 위치한 토지(일부는 이 사건 피고 측 토지이고 일부는 이 사건 매립장 부지이다)가 상당 부분 유실되어 이 사건 현존 배수로에서 이 사건 매립장 방향으로 내리막이 형성되었는바(이 사건 1차 사고 발생 전에는 위 방향으로 오르막을 형성하고 있었다), 2007. 8.경 이 사건 현존 배수로의 중간 부분에서 월류한 물이 위 내리막을 따라 집중적으로 이 사건 매립장 안으로 유입되면서 인근의 토사 유실을 가속화시켰다.
(4)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매립장을 건설하면서 그 가장자리에 지하 8m 깊이로 시트파일(sheet pile)을 박았는데 이 사건 현존 배수로 중간 부분 인근(이 사건 현존 배수로 중간 부분에서 위 내리막을 따라 내려와 이 사건 매립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설치한 시트파일은 그 상단을 폭 2.5m, 높이 1.2m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절단한 다음 그 빈 공간에 매립장 안의 지하수 집수정과 매립장 밖의 지하수 집수정(위 시트파일과 이 사건 현존 배수로 중간 부분 사이에 위치함)을 연결하는 원형의 흄관을 설치하였는바(설계도면에는 위 직사각형 모양의 시트파일 절단 부분에 직사각형 모양의 연결관을 설치하여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다), 위 직사각형 모양의 시트파일 절단 부분과 원형의 흄관 사이의 빈 공간으로 월류한 물의 유입 및 토사의 유실이 가중되었다.
(5) 위와 같이 월류한 물의 집중적인 유입 및 그로 인한 토사의 유실이 위 시트파일 부근 지반의 약화를 초래하였고 결국 위 시트파일이 이 사건 매립장 쪽으로 전도되면서 이 사건 매립장 북동쪽 굴착사면 중 35 내지 45m가량이 붕괴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1, 2차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
이 사건 1, 2차 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이 사건 매립장을 보수하는 데 다음과 같이 552,899,755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1) 공사비용 502,636,141원
(가) 직접공사비 396,442,849원
①토사 반출 및 붕괴된 굴착사면 성토 비용 25,032,521원
②차수막 해체 및 재설치 비용 160,231,919원
③집수정 해체 및 재설치 비용 16,934,859원
④집수관 설치 비용 7,512,072원
⑤쉬트파일 해체, 재설치 및 매립장에 유입된 물 배수 비용 20,296,088원
⑥자재비 166,435,390원
(나) 간접공사비 53,696,907원
(다) 일반관리비 21,156,568원
(라) 이윤 31,339,817원
(2) 부가가치세 50,263,614원
(3) 합계 552,899,75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1 내지 18, 20, 21호증, 을 제1 내지 9,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19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소외 1, 2, 3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당심 법원의 CD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대한산업안전협회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2의 지시로 인하여 피고 성림산업이 이 사건 기존 배수로를 매립하고 그보다 통수단면의 면적이 좁은 이 사건 현존 배수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현존 배수로에서 월류가 발생하여 이 사건 1, 2차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221조 제1항은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들이 하부 폭 4.6m, 상부 폭 7.95m, 깊이 0.75m 가량의 이 사건 기존 배수로를 매립하고 폭 1 내지 1.2m, 깊이 1 내지 1.2m가량의 이 사건 현존 배수로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기존 배수로를 따라 자연히 흘러오는 물의 일부를 막는 결과를 야기하였고 이것이 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1차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현존 배수로 중간 부분의 폭과 깊이가 다른 부분보다 줄어들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향후 이 사건 현존 배수로로 유입되는 수량이 증가하면 위와 같이 좁아진 부분으로 월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1차 사고 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현존 배수로의 보수 및 확장을 요청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현존 배수로를, 적어도 위와 같이 좁아진 중간 부분이라도, 보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223조는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수하지 않았고, 이것이 이 사건 2차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750조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1, 2차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1, 2차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했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들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1, 2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내용 및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이 사건 1, 2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흄관 배수로 통수단면의 면적이 0.5㎡ 정도에 불과하여 기존 배수로에 비하여 배수능력이 상당 부분 감소되었으므로 강수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여름철에는 배수에 영향이 없도록 이를 철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철거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1차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나)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현존 배수로 중간 부분에서 이 사건 매립장 방향으로 내리막이 형성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현존 배수로에서 또 다시 월류가 발생할 경우 그 물이 위 내리막을 따라 이 사건 매립장 쪽으로 집중적으로 유입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토사가 유실된 부분을 성토하여 1차 사고 발생 전과 같이 이 사건 현존 배수로 중간 부분에서 이 사건 매립장 방향으로 오르막이 형성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위 과실이 이 사건 2차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현존 배수로 중간 부분의 인근에 설치한 시트파일 상단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절단한 후 그 빈 공간에 집수정 연결관을 설치하면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원형의 흄관으로 시공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위 과실이 이 사건 2차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2)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869,926원(=552,899,755원×30%,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인 60,000,00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08. 7. 15.부터 피고들이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0.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105,869,926원에 대해서는 위 2008. 7. 15.부터 피고들이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2.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형주(재판장) 하상혁 최봉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