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실)
【판시사항】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계산에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아닌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가 실용신안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특허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란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말하는데, 구 특허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구 특허법의 제반 규정이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는 점, 구 특허법 제15조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한 기간의 연장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 특허법 제186조에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과 그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는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한 절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계산에는 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하여 특허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도 없으므로, 결국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 제161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특허법의 위 규정들을 모두 준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실용신안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4호, 제15조, 제186조, 민법 제161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민성정밀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구성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3. 6. 7. 선고 2013허36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특허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란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말하는데, ① 구 특허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구 특허법의 제반 규정이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는 점, ③ 구 특허법 제15조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한 기간의 연장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 특허법 제186조에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과 그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는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한 절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계산에는 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하여 특허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도 없으므로, 결국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1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구 특허법의 위 규정들을 모두 준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실용신안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3. 4. 1. 이 사건 심결등본을 송달받고, 그때부터 31일이 되는 날인 2013. 5. 2. 원심법원에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구 실용신안법 제56조에 의하여 실용신안에 관한 소송에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86조 제3항에서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은 민법 제161조 소정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3. 4. 1.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2013. 5. 1.(이 날은 수요일이다)이 ‘근로자의 날’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이 2013. 5. 1.에 만료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