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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록무효(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후1573 판결]

【판시사항】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계산에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아닌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가 실용신안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특허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란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말하는데, 구 특허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구 특허법의 제반 규정이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는 점, 구 특허법 제15조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한 기간의 연장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 특허법 제186조에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과 그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는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한 절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계산에는 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하여 특허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도 없으므로, 결국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 제161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특허법의 위 규정들을 모두 준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실용신안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4호, 제15조, 제186조, 민법 제161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민성정밀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구성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3. 6. 7. 선고 2013허36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특허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란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말하는데, ① 구 특허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구 특허법의 제반 규정이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는 점, ③ 구 특허법 제15조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한 기간의 연장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 특허법 제186조에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과 그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는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한 절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계산에는 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하여 특허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도 없으므로, 결국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1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구 특허법의 위 규정들을 모두 준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실용신안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3. 4. 1. 이 사건 심결등본을 송달받고, 그때부터 31일이 되는 날인 2013. 5. 2. 원심법원에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구 실용신안법 제56조에 의하여 실용신안에 관한 소송에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86조 제3항에서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은 민법 제161조 소정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3. 4. 1.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2013. 5. 1.(이 날은 수요일이다)이 ‘근로자의 날’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이 2013. 5. 1.에 만료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