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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8483 판결]

【판시사항】

투자신탁의 경우에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간접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의미 및 어떠한 사항이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7. 19. 법률 제8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고 한다) 제57조 제1항 제5호위 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회사 및 판매회사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간접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 간접투자법 제182조 제10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간접투자법 제2조 제13호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을 ‘간접투자증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간접투자법 제47조 제1항, 제2항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투자신탁의 경우에 ‘간접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투자신탁의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한 권리의 실현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키는 중요한 사항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어떠한 사항이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는 간접투자증권의 특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수익의 발생구조, 기대수익, 위험수준, 제공된 담보의 가치, 합리적 투자자라면 고려하였을 사항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7. 19. 법률 제8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3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 참조), 제47조 제1항,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57조 제1항 제5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참조), 제182조 제10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29호 참조),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2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5호 참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2. 6. 21. 선고 2011노8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7. 19. 법률 제8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고 한다) 제57조 제1항 제5호와 위 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회사 및 판매회사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간접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 간접투자법 제182조 제10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간접투자법 제2조 제13호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을 ‘간접투자증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간접투자법 제47조 제1항, 제2항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투자신탁의 경우에 ‘간접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투자신탁의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한 권리의 실현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키는 중요한 사항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어떠한 사항이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는 간접투자증권의 특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수익의 발생구조, 기대수익, 위험수준, 제공된 담보의 가치, 합리적 투자자라면 고려하였을 사항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공제회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의 납골당 설치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납골당 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고 총 모집금액 800억 원 중 300억 원을 선순위로 투자하여 ‘플러스사모웰라이프특별자산투자신탁 3호’(이하 ‘이 사건 3호 펀드’라고 한다)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3호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공제회 담당자에게 800억 원만 있으면 공소외 1 회사가 부담하는 기존 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주차장 등 나머지 공사를 마쳐 이 사건 납골당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고, 총 모집금액 800억 원 중 다른 선순위 200억 원과 후순위 300억 원은 투자가 확정되었다고 설명한 사실, ③ 그러나 당시 공소외 1 회사의 정상적인 납골당 분양을 위해서는 800억 원 외에 약 190억 원의 자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고, 후순위 300억 원의 투자자는 정해지지 않았던 사실, ④ 한편 이 사건 3호 펀드는 ○○○○○공제회로부터 투자받은 300억 원을 신탁원본으로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300억 원의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이에 기하여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상환받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으로써 그 수익을 ○○○○○공제회에 귀속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 ⑤ 이 사건 3호 펀드는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면서 공소외 1 회사의 납골당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담보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권, 분양대금채권에 대한 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권, 분양대금 수납계좌에 대한 질권 등을 담보로 취득하였으나, 당시 공소외 1 회사의 납골당 부지 및 건물의 가치는 약 245억 원에 불과하였고, 공소외 1 회사는 거액의 채무부담과 자금부족으로 주차장 등 공사도 마치지 못하여 납골당을 분양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3호 펀드의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한 권리의 실현가능성은 결국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회수가능성에 달려 있고, 이는 곧 이 사건 납골당 사업의 성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공제회에 알리지 아니한 사항, 즉 공소외 1 회사의 정상적인 납골당 분양을 위해서는 800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과 후순위 300억 원의 투자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 3호 펀드가 대출원리금 회수의 전제로 삼고 있는 기존 채무의 전액 상환 및 나머지 공사의 완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소외 1 회사의 정상적인 납골당 분양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정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사건 3호 펀드의 운용방법, 수익의 발생구조, 제공된 담보의 가치, 부족한 자금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은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키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간접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간접투자법 및 그 법 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