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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5216 판결]

【판시사항】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방법과 증명책임 및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 여부의 판단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공2007하, 200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공2010하, 200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4. 10. 30. 선고 2014나67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분양대금 지급 액수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2003. 6. 25. 원고로부터 분양대금 7,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공탁으로 인한 채무 소멸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공탁을 할 당시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었고 피고가 공탁원인에 채무 전액의 변제임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공탁한 5,000만 원은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일부에 대한 공탁으로서 효력이 발생할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제공탁의 효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의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공탁이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탁의 경위와 목적 및 공소사실의 다툼 여부, 인정되는 손해배상채무의 성격 및 액수와 공탁금액과의 차이, 그 밖의 공탁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2007년경 원고에게 5,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는 채무 전액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중단으로부터 민사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11. 29.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3. 6.경 공인중개사인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라는 제의를 받아 피고에게 7,600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입금표를 교부받은 사실, 그 후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간 다툼 등으로 인하여 분양에 문제가 생기자 원고는 2006. 10.경 분양계약서 위조에 의한 사기분양 혐의로 피고와 분양대행사 직원을 고소한 사실, 그 수사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분양에 문제가 생길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원고에게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였을 뿐이며, 원고로부터 분양대금 7,600만 원을 받았으나 분양대행사와 사이에 정산할 금원이 있어서 이를 분양대행사에 입금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기 혐의를 부인한 사실, 피고는 위 수사절차 진행 중이던 2007년경 원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고 공탁원인사실에 ‘민형사사건 합의금조’라고 표시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그 공탁원인사실 중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는 없었으며 위 공탁액은 당시 원고가 합의금으로 요구하던 금액에 크게 모자랐던 사실, 원고는 2007. 3.경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고 피고에 대한 위 수사는 2007. 4.경 분양대행사 대표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짐으로써 종결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원고가 요구하는 합의금 중 일부를 공탁한 것으로서, 피고가 위 공탁에 의하여 당시 그 공탁금을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원고에게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위 공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넘는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관하여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와 같이 형사합의금을 공탁한 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