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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

[제주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고합171,2014고합26(병합),2013전고33,2014전고3(병합),2013초기426,2013초기427,2013초기495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정선희, 박상범(기소), 이현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세희(국선)

【배상 신청인】

임○○ 외 2인

【배상신청대리인】

변호사 고영권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17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영세민들이 영구 임대하여 거주하는 제주시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10. 6. 초순 11:00경 피해자 고○○(여, 58세)에게 5,000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2010. 6. 하순 14:00경 자신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 107동 307호에 찾아와 다시 5,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5,000원을 줄 테니 방안으로 들어오라”라고 말하고 방에 눕게 한 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 12:00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커피 자판기 앞에서 만난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임○○(여, 64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위 거주지로 데리고 가 안방에 눕게 한 뒤,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중순 12:00경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위 거주지로 데리고 가 안방에 눕게 한 뒤,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에 상당하는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 고△△(여, 당시 29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중순 12:0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 정식집”에서 피해자 및 추○○과 점심을 먹은 후, 같은 날 13:00경 피해자를 “보보스모텔” 205호로 데리고 가, “빌린 200만 원을 한꺼번에 갚던지, 애인이 되어 천천히 갚던지 선택해라”라고 말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위력으로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2회 간음하고, 피해자를 침대 모서리로 끌고 가서 1회 간음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 22:00경 피해자 고△△(여, 당시 30세)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 ○○동 ○○호 안방에 들어 가, 하지 말라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초순 21:00경 피해자 고△△의 거주지 현관에서, 창문으로 밖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한번 만지자”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력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합26』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피해자 전○○(여, 1981. 10. 29.생)이 지적장애 3급 상당으로 지능지수는 51, 사회지수는 31이고, 사회연령은 10세 1개월(세부 영역별 사회연령: 이동 능력 11세, 작업 능력 8세, 의사소통 능력 9세 상당)에 불과하여 인지 및 판단능력이 현저하게 지체되어 있는 등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년 초순경 이웃 주민으로 알게 된 피해자가 고령의 모친과 단 둘이 생활하면서 한글과 산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고인보다 21세가 어린 나이로 평소 조금만 큰소리를 쳐도 떨면서 겁을 먹을 정도의 상태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자주 불러내어 피해자와 만남을 유지하던 중, 2006. 5.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아파트 108동 뒤편으로 피해자(당시 24세)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산책을 하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동에 있는 목석원 부근 과수원으로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그 과정에서 옷을 벗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4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양○○, 정○○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강○○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문○○, 추○○, 김○○, 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녹취록, 각 속기록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임○○의 진술
 
1.  전문가 의견조회에 따른 심리평가 보고서, 장애인증명서(임○○), 장애인증명서(고○○), 수사촉탁의뢰에 대한 회신(고△△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 핸드폰 통화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임○○ 등 현장지목 및 피의자 사진선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고△△ 간음한 모텔 및 의사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지능지수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전○○ 장애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4명의 여성 장애인에 대하여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른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전혀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가족들의 적절한 보살핌이나 관리·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제1항(장애인 준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 판시 제2의 가, 나항(장애인 준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8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 판시 제3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 판시 제4항(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5항(장애인 준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이하 위 부칙이라고만 한다)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 판시 제1항, 제5항 : 위 부칙 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 판시 제2 내지 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41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고○○, 임○○을 강간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내지 5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고△△, 전○○과의 합의 하에 한 것이다.
 
나.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번(2006. 5. 일자불상경) 범행의 경우 2013. 5.경 이미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되었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은 경과규정이 없어 형벌불소급의 원칙 등에 따라 이 부분 범행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각각 준강간, 위력 간음, 위력 추행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의 장애등급,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평가결과(피해자 고○○ : 사회연령 7.08세, 사회지수 44, 피해자 임○○ : 사회연령 7.6세, 사회지수 42, 피해자 고△△ : 지능지수 61, 피해자 전○○ : 지능지수 51, 사회지수 31) 및 피해진술의 내용·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진술을 꾸며낼 만한 지적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전문가들 역시 피해자들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거짓을 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③ 피고인과 친한 사이였던 추○○은 피고인이 자주 피해자 고△△와 한번 잠자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며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당일 자신이 피해자 고△△에게 “몸 아껴서 뭐 할거냐? 몸 그냥 줘라, 그러면 돈 빌리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해 준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둘이 연인사이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고△△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④ 같은 아파트 주민인 양○○, 정○○은 피고인과 피해자 전○○이 정상적인 연인관계로는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전○○이 장애인임을 이용하여 데리고 다닌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들로서 달리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준강간, 위력 간음, 위력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범행에 관한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법률조항은 단지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 이른바 부진정 소급효를 갖게 되나, 공소시효 제도에 근거한 개인의 신뢰와 공소시효의 연장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에 우선하는 경우 소급효를 갖는 법률도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공소시효기간
이 부분 범행의 공소시효는 그 실행행위 종료일인 2006. 5. 일자불상경부터 7년이고[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 이 부분 공소제기일은 2014. 2. 12.이다.
나) 공소시효 배제 여부
(1) 관련 법령의 개정 추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은 제20조(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제1항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제2항에서 “제2조 제3호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같은 법 부칙(2010. 4. 15.) 제3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에서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제7조의3도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부칙(2010. 4. 15., 제10260호) 제6조도 같은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②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20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준강간에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부칙에 위 ① 및 아래 ③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과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이하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라고만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것) 제7조의3 제3항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역시 별도의 경과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③ 그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21조는 공소시효 적용배제의 대상범죄를 확대하면서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3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에서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이하 ‘이 사건 공소시효 적용배제 확대 규정’이라고만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제20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3조에서 같은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 만료일(2013. 5.경) 전에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 규정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연장·배제규정들과 달리 명시적인 경과규정이 없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공소시효 배제 등의 부진정 소급효는 일정한 요건 하에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허용되는 점, ②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규정을 제외하고는 위 각 공소시효 연장 등의 규정들은 모두 동일하게 부진정 소급효를 허용하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③ 앞서 본 법리 및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 추이를 종합하여 보면, 공소시효 배제 등 특례규정들과 그 부칙상의 경과규정들은 특정한 성폭력범죄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연장 또는 배제하는 부진정 소급효에 관한 규정으로서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특정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공소시효 제도에 근거한 범죄자 개인의 신뢰보다 공소시효 연장, 배제 등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우선하는 경우로 입법적으로 결단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장애여성 등 취약여성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필요성 등 공익적 특수성에 비추어 정당화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이러한 사정은 같은 맥락의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 규정에서도 달리 볼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즉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규정과 그 전후에 이루어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령 개정은 그 제·개정 추이, 내용 및 입법취지에서 같거나 유사한 점, ⑥ 특히 이 사건 공소시효 적용배제 확대 규정은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대상범죄를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규정의 대상인 기본범죄, 즉 강간죄, 준강간죄를 포함하여 이에서 더 확대하면서도 부진정소급효를 인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기본범죄에 관한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규정에 부진정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대상범죄인 기본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적용 범위는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규정 시행일인 2011. 11. 17. 이후부터 저질러진 범행에만 한정되는바, 결국 추후 2013. 6. 19. 이 사건 공소시효 적용배제 확대 규정의 시행으로 그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 사실상 사문화되는데, 이는 속칭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규정의 입법경위, 당시 입법에 관한 사회적 합의·파장 등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규정에서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부진정 소급효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위와 같은 부진정 소급효에 관한 경과규정의 입법상 단순 착오·누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 2번 범행은 공소시효 만료일이 2013. 12.경이나, 이 사건 공소시효 적용배제 확대 규정에 의하여 공소시효 적용이 적법하게 배제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강간)
[특별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강간)
[특별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일반가중요소] 동일 기회 수회 간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 12년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위력추행)
[특별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3년(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라.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강간)
[특별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임신
[권고 형량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년 ~ 18년
 
마.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년 ~ 33년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8년에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년과 경합범죄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년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8년, 공개·고지명령 10년, 부착명령 20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장기간 수회에 걸쳐 장애인인 4명의 피해자들을 간음 및 추행하는 등 범행의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자살시도를 하는 등 정신적 충격 및 후유증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별지 생략]

판사 김양호(재판장) 신동헌 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