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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투자금반환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31092 판결]

【판시사항】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에 따르는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하여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주의의무 위반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자기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만,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에 따르는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공2007하, 2001)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대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5. 7. 8. 선고 2014나223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중 사기 및 동기의 착오에 기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취소에 대하여
사기 및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를 상고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자기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참조),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그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에 따르는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이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의 수익구조,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원고들의 투자상황 및 투자목적,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대한 설명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고 직원인 소외 1은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의 대리인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의 안전성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금전신탁의 수탁자의 검증의무, 허위표시로 인한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원고들의 상고이유 중 과실상계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70%로 제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