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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09다51271 판결]

【판시사항】

피의사실 공표죄에서 ‘피의사실’의 의미 및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형법 제126조, 민법 제75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용호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29. 선고 2008나79281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오해에 관하여
피의사실 공표죄란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피의사실’이란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는 범죄사실로서 그 내용이 공소사실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이르는 정도로는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때 그 발언이 피의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 된 발언이 사용된 장소와 문맥, 그 발언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과 배경 등 전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미 원고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여러 언론에 보도된 상태에서 조선일보 기자가 피고 1을 찾아가게 된 동기와 계기, 당시 국가정보원장직에서 사퇴의사를 밝힌 피고 1이 위 기자와의 인터뷰를 수차 거절하다가 이에 응하기로 하면서 밝힌 입장과 태도, 인터뷰의 전체적 내용과 그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 및 그 맥락, 이후 조선일보에 게재된 관련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 및 이 사건 발언 내용의 비중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 1의 이 사건 발언이 피의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1의 이 사건 발언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 등이 없다.
 
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오해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국가보안법상의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법원에서 원고들의 간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다가 항소심법원에서 일부 원고들의 간첩 혐의가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된 점, 원고들의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은 인정되나 이적단체로서의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 1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원고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공무원 감독자의 감독의무와 그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1이 국가정보원 수사관에 의하여 이 사건 퇴거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1의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무원 감독자의 감독의무와 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라.  변호인 조력권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 2, 3, 4, 5가 국가정보원 또는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행사를 방해받음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호인 조력권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국가정보원 수사관 및 수사 검사는 원고 1이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 소외 1이 원고 1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변호인을 퇴거시키거나 원고 1이 변호인 소외 2를 범행의 공범으로 포섭할 대상으로 삼은 바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위 변호인들의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변호인들의 행위가 변호인으로서의 지위를 악용하고 접견교통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방해하거나 구속수사 제도를 형해화시킬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퇴거처분 및 접견불허처분은 원고 1의 변호인들에 대한 접견교통권의 행사를 방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