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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정금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판시사항】

[1]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과 연계하여 급부를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급부의 내용에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약정의 효력
[2] 소멸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기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포함하는 새로운 약정을 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재판상 청구의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나, 새로운 약정에 근거한 권리행사가 저지됨에 따라 다시 기존 채권을 행사하게 된 경우,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시점(=새로운 약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한 때)

【판결요지】

[1] 소송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과 연계하여 어떤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급부의 내용에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급부를 하기로 한 것이라면, 약정은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전부가 무효이다.
[2] 소멸시효의 중단과 관련하여 소멸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 따라서 기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포함하는 새로운 약정을 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재판상 청구의 방법으로 행사한 경우에는 기존 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뜻까지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새로운 약정이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으로 그에 근거한 권리행사가 저지됨에 따라 다시 기존 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면,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는 새로운 약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한 때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2]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공2004상, 46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6. 5. 18. 선고 2014나37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송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과 연계하여 어떤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급부의 내용에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급부를 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약정은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전부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합의약정에 따른 약정금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기존 채권액,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변동 내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03가합7368호)의 진행 경과, 이 사건 합의약정의 체결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약정에는 증언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그 대가는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합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건과 효과, 처분문서의 증명력, 당사자신문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소멸시효의 중단과 관련하여 소멸 대상인 권리 그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기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이를 포함하는 새로운 약정을 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재판상 청구의 방법으로 행사한 경우에는 기존 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뜻까지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새로운 약정이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으로 그에 근거한 권리행사가 저지됨에 따라 다시 기존 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면,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는 새로운 약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한 때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1. 4. 16. 원고에게 기존 채무액 15억 원의 존재를 확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를 포함하여 원고와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2004. 6. 7. 이 사건 합의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13. 12. 19. 대구지법 2013차10028호로 이 사건 합의약정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14.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 ③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합의약정의 효력이 부인되자 원심에 이르러 2014. 10. 28.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채권을 예비적으로 주장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채권은 그 성립일인 2001. 4. 16. 또는 채무승인일(이 사건 합의약정일)인 2004. 6. 7.부터 각 10년을 도과한 2014. 6. 8.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시효중단 주장 등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합의약정은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이를 포함한 기존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각서를 대체하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약정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채무의 이행을 따로 청구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합의약정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이상,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 또한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합의약정에 따른 채무승인일인 2004. 6. 7.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12. 19. 이 사건 합의약정에 의한 채무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의 신청으로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니, 거기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