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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에서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및 경정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자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소극)
[2] 등기관이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전산이기 과정에서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등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경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700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하여 甲, 乙, 丙 등 701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폐쇄등기부의 공유자란에 공유지분을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 채 공유자들의 성명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고, 등기관이 등기부를 전산이기하면서 토지의 공유자를 甲, 乙, 丙 등 701명으로, 공유자의 각 공유지분을 모두 1/701 지분으로 기재하자, 甲이 부부인 乙과 丙의 공유지분을 합계 1/700 지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기관에게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경정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의 직권경정등기 사유인 등기관의 잘못으로 착오이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은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기존 등기에 존재하는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을 바로잡는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를 의미하는데, 경정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에 등기내용은 단지 경정의 대상이 될 뿐이고, 등기명의자를 승낙청구의 상대방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별도로 승낙까지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2]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 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이므로,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경정등기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등기관이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전산이기 과정에서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등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경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700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하여 甲, 乙, 丙 등 701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폐쇄등기부의 공유자란에 공유지분을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 채 공유자들의 성명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고, 등기관이 등기부를 전산이기하면서 토지의 공유자를 甲, 乙, 丙 등 701명으로, 공유자의 각 공유지분을 모두 1/701 지분으로 기재하자, 甲이 부부인 乙과 丙의 공유지분을 합계 1/700 지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기관에게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경정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전산이기 과정에서 등기관의 잘못으로 공유자들의 공유지분이 폐쇄등기부의 공유지분 기재와 다르게 등기된 경우에 등기내용은 단지 경정의 대상이 될 뿐이고, 등기명의자를 승낙청구의 상대방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별도로 승낙까지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토지의 공유자인 乙과 丙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토지 폐쇄등기부에 乙과 丙의 이름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공유지분의 표시가 없는 이상, 등기명의자인 甲, 乙, 丙 등 701명은 토지를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공유자 701명의 공유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관이 전산이기 과정에서 공유자 701명을 동일한 지분(1/701 지분)으로 기재한 것이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의 직권경정등기 사유인 등기관의 잘못으로 착오이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2]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3]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민법 제186조, 제26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9. 14.자 2011마1248 결정 / [2] 대법원 2009. 2. 6.자 2007마1405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16. 6. 20.자 2016라102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은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기존 등기에 존재하는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을 바로잡는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를 의미하는데, 경정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에 그 등기내용은 단지 경정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자를 승낙청구의 상대방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별도로 그 승낙까지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1. 9. 14.자 2011마1248 결정 참조).
그리고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 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이므로,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경정등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9. 2. 6.자 2007마1405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등기관이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전산이기 과정에서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등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경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대한주택공사는 1971년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23개 동 700세대의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였고,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대 932.6㎡, (주소 2 생략) 대 95.2㎡, (주소 3 생략) 도로 602㎡, (주소 4 생략) 대 589.4㎡, (주소 5 생략) 대 107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놀이터,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1. 12. 31. 신청인, 신청외 1, 신청외 2 등 701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토지 폐쇄등기부의 공유자란에는 공유지분을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 채 위 공유자들의 각 성명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다.
 
다.  등기관은 2001. 3. 26. 이 사건 토지 등기부를 전산이기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를 신청인, 신청외 1, 신청외 2 등 701명으로, 공유자의 각 공유지분을 모두 1/701 지분으로 기재하였다.
 
라.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 폐쇄등기부의 기재에 의하면 부부인 신청외 1 및 신청외 2의 공유지분을 합계 1/700 지분으로 보아야 함에도, 전산이기 과정에서 등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공유자 701명의 각 공유지분이 모두 1/701 지분으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등기관에게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이 사건 경정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은 2016. 1. 21. 이 사건 경정등기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가.  전산이기 과정에서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유자들의 해당 공유지분이 폐쇄등기부의 해당 공유지분 기재와 다르게 등기된 경우에 그 등기내용은 단지 경정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자를 승낙청구의 상대방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별도로 그 승낙까지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신청외 1 및 신청외 2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등 참조),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262조 제2항). 그리고 등기관은 부동산 등기부를 전산이기할 때 사항란에 동일 순위번호로 등기된 사항 중 공유자 전원의 권리지분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동일한 지분으로 계산하여 전산이기하여야 한다(대법원 등기예규 제1010호, 제1567호 참조).
(2) 이 사건 토지 폐쇄등기부의 기재에 의하면, 공유자 신청외 1 및 신청외 2는 주소가 일괄하여 한 번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다른 공유자들은 모두 이름 및 주소가 각각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폐쇄등기부에 신청외 1 및 신청외 2의 이름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공유지분의 표시가 없는 이상, 등기명의자인 신청인, 신청외 1, 신청외 2 등 701명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위 공유자 701명의 공유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을 가지고 등기관이 전산이기 과정에서 위 공유자 701명을 동일한 지분(1/701 지분)으로 기재한 것이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의 직권경정등기 사유인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착오이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다만 이 사건 아파트는 70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놀이터,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왔음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등기관에게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이 사건 경정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 폐쇄등기부의 1971. 12. 31.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 신청외 1 및 신청외 2가 혼인관계 등 공동세대를 구성할 만한 특별한 관계 내지 이 사건 아파트 중 특정한 1세대를 공동으로 분양받거나 소유하는 관계에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699명의 공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 중 699세대의 각 소유자이고 신청외 1 및 신청외 2는 위 699세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어 그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권이 특정한 1세대의 몫에 불과하다는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신청외 1과 신청외 2에게 속하는 공유지분의 합계가 다른 699명의 공유자들의 각 공유지분과 대등함을 증명하였다면, 신청외 1 및 신청외 2의 공유지분은 합계 1/700 지분으로서 위 폐쇄등기부의 기재는 이를 표시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 등기부의 전산이기 과정에 오류가 있어 직권경정등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이 사건 경정등기 신청 당시 위와 같은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 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102조, 대법원 등기예규 제1411호 참조), 신청인은 등기관의 위 각하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러한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