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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송금지등

[서울중앙지법 2017. 7. 18. 선고 2016가합530876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을 甲 회사가 고용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였는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택배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운송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구매자의 상품구매에 따른 배송 서비스’는 자신의 수요에 의하여 상품을 운송한 것이어서 甲 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乙 회사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을 甲 회사가 고용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였는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택배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운송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다른 사람’이란 ‘화주’를 뜻하고 ‘화주’란 ‘운송계약에 기하여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운송인이 위탁자(운송계약의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을 운송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운송인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바, 甲 회사는 상품매입계약에 따라 제품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甲 회사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보관하였다가 구매자에게 배송하였으므로 甲 회사의 ‘구매자의 상품구매에 따른 배송 서비스’는 자신의 수요에 의하여 상품을 운송한 것이어서 甲 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청약이 철회된 상품의 반환을 위한 운송은 구매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甲 회사가 구매자의 요구에 응하여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매자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는 것은 화물자동차법이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만, 甲 회사의 반품 상품 운송행위가 곧바로 乙 회사 등의 영업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甲 회사가 乙 회사 등이 구축한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거나 甲 회사의 반품 상품 운송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호되는 乙 회사 등의 이익이 그로 인한 甲 회사의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 등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1조의2, 상법 제135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민법 제188조, 제537조, 제568조, 제750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제4조 제1항


【전문】

【원 고】

성화기업택배 주식회사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섭 외 3인)

【피 고】

쿠팡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3인)

【변론종결】

2017. 6.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업체(‘쿠팡’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운송(‘로켓배송’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원고 성화기업택배 주식회사에게 11,598,774원, 원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에게 818,369,382원, 원고 용마로지스 주식회사에게 47,216,665원, 원고 주식회사 고려택배에게 42,915,171원, 원고 주식회사 동진특송에게 9,494,240원, 원고 주식회사 일양로지스에게 6,751,525원, 원고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에게 31,053,055원, 원고 롯데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에게 146,145,877원, 원고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에게 73,900,00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6.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가 위 운송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각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택배회사들이다.
 
나.  피고는 통신판매업, 상품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0. 8.경부터 ‘쿠팡’이라는 이름의 소셜커머스 서비스[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일종]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3.경부터 위 ‘쿠팡’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을 피고가 고용한 ‘쿠팡맨’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이른바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라.  로켓배송 서비스가 적용되는 상품에 대하여, 피고는 제품공급업체(이하 ‘협력사’라 한다)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피고의 물류센터에 보관하였다가, 피고의 명의로 위 상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한 후 직접 구매자에게 배송하였다.
 
마.  피고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였고, 로켓배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가.  로켓배송의 화물자동차법 위반(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전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데(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3호), 여기서 “다른 사람”이란 “화주”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구매자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구매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배송비를 지급받으면서 구매자의 요구에 응하여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
2) 피고는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외관만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협력사와 판매자 사이의 상품거래행위를 중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설령 상품 구매자의 요구에 응하여 상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실제 상품 판매자인 협력사의 요구에 응하여 상품을 배송하는 것이므로, 로켓배송 서비스를 통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로켓배송 서비스에 대한 금지청구
피고가 실질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불법으로 상품을 배송함으로써 원고들은 화물자동차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데, 금전적인 배상만으로는 피고의 위법한 침해를 방지할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없으며, 불법배송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피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원고들이 얻는 이익이 더 크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로켓배송 서비스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의 불법배송행위가 없었다면 이 사건 로켓배송으로 배송된 상품을 국내 주요 택배회사들인 원고들이 배송하였을 것인바, 피고가 인정한 2015년 이 사건 로켓배송 건수는 29,341,701건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로켓배송으로 입은 2015년 매출액 감소분은 73,354,252,500원(= 29,341,701건 × 1건당 2,5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매출액 감소분을 택배회사 전체의 배송물량 대비 원고들의 개별 배송물량 점유율로 배분한 금액(원고들의 개별 매출액 감소분)에 원고들의 영업이익률을 곱하여 산정한 각 2015년 영업손실액(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3호의 “다른 사람”의 의미
1)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3호의 ‘다른 사람’이란 ‘화주’를 뜻하되, ‘화주’란 ‘운송계약에 기하여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한 사람’을 의미하고, 반드시 운송계약과 별개로 화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보유하는 사람일 필요는 없다. 운송인이 그와 같은 위탁자(운송계약의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법상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운송인이 위탁자(운송계약의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을 운송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운송인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법상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물자동차법 제7조 제1항은 화물의 멸실, 훼손, 인도의 지체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상법 제135조를 준용하고 있다. 상법 제135조는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규정이므로, 화물자동차법 제7조 제1항 역시 화물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규정인데, 같은 조 제3항, 제4항은 상법에서 운송계약 당사자를 지칭하는 ‘송하인’이라는 용어 대신 ‘화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법 제11조의2는 명시적으로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도 “물류사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여 화주가 운송을 요청한 운송계약상의 당사자임을 전제하고 있다.
② 한편 화물운송법이 위와 같은 의미로 ‘화주’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운송 단계에 따라 화물에 대한 권리 및 법률관계가 비교적 복잡해지는 해상운송에서와는 달리, 단시간에 이행이 완료되는 육상운송에서는 화물에 대한 권리자로서 ‘화주’와 운송 계약 당사자로서의 ‘송하인’이 분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3호가 ‘다른 사람’이라는 용어와 ‘화주’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것은, 운송업자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기 전’에는 계약이 성립할 수 없고 계약이 성립한 후에야 ‘다른 사람’이 운송인에 대하여 ‘화주’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법 문언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는 기술 형식인데, 일례로 상법 제101조는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라고 규정한 후 상법 제102조부터는 ‘타인’ 대신 ‘위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창고업에 관한 상법 제155조 이하의 규정도 같은 형식을 취하여 ‘타인’과 ‘임치인’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2)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3호의 ‘다른 사람’을 반드시 ‘화주’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는데, 상품의 판매자와 운송인이 동일한 이른바 ‘1자물류’의 경우 운송인은 상품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구매자를 위 법률 규정의 ‘다른 사람’으로 보아야 하고, 통신판매업자는 항상 배송업무까지 함께 처리할 수밖에 없어 통신판매업자가 직접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상품을 운송함으로써 사실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품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함으로써 구매자의 편의가 도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경우에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상품의 운송계약관계 또는 이에 유사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는 없고(인터넷 상거래를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상품의 배송지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상품의 인도장소를 특정하여 판매자에게 상품배송을 위한 정보를 알려주는 행위에 불과하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매매계약상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고 동산의 권리 이전은 인도에 의하여야 하는 점(민법 제568조, 제188조), 매매 목적물에 대한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37조 참조) 운반 중인 물건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판매자는 본인의 부담으로 이를 다시 배송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구매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품 배송은 어디까지나 상품 판매자 스스로의 필요(상품판매에 따른 매도인으로서의 의무 이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상품 판매자가 직접 화물을 운송하는 이상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만약 상품 구매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위험부담은 판매자가 운송인에게 인도를 마친 시점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되므로 구매자로서는 판매자로부터의 상품인도 의무의 이행을 기다리면 될 것이지 구태여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미리 위험부담을 떠안을 이유가 없으므로, 상품 배송이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원고들은, 제조업자가 제조물품을 ‘판매장소’까지 운송하는 행위는 자가운송행위로서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제조물품을 구매자에게 운송하는 행위는 더 이상 자가운송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제조업자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상품을 운송하는 이상 이를 ‘판매장소’까지의 운송행위와 ‘판매장소’로부터 상품 구매자에게까지의 운송행위로 구분하여 양자 사이에 법적 규율을 달리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품구매에 따른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로켓배송 서비스가 적용되는 상품을 협력사로부터 매입하여 피고의 물류센터에 보관하였다가 구매자에게 배송하였는데, 위 상품의 매입과 관련하여 피고와 협력사 사이에 작성된 상품매입계약서(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상품계약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상품의 납품 등)1. 협력사는 “상품발주서”에 따라 입고예정일시까지 납품장소에 상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운송비용은 협력사가 부담한다.2. 협력사는 입고 후 입고에 관한 증빙서류(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를 쿠팡에게 제출하기로 하며, 쿠팡이 이를 수령한 후 납품된 상품에 대해 최종검수를 완료하여 그 사실을 협력사에게 통보한 시점(이하 “입고일시”라 함)에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제5조 (납품지연 등에 따른 책임)1. 협력사는 그의 귀책사유로 상품의 미납, 수량부족, 품질불량 또는 규격불량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쿠팡의 재산적 또는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6조 (품질검사)1. 협력사는 상품을 운송하기 전에 그 운송에 대하여 쿠팡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력사는 최초 배송 이전이거나 쿠팡의 요청이 있는 경우, 쿠팡에게 상품과 동일한 규격과 품질의 샘플을 제공하여야 한다.5. 협력사는 상품이 부적합하다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단, “상품발주서”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내에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적합 상품을 회수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협력사가 회수하지 않는 경우 쿠팡은 협력사에게 해당 상품을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에 소요된 비용은 협력사가 부담하기로 하며, 이는 제11조 제3항에 따라 상품대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제7조 (수량 및 포장검사)1. 협력사는 “상품발주서”에서 정한 수량에 맞게 납품하여야 하고, 쿠팡은 상품의 입고처리를 하기 전에 상품의 수량 및 포장상태 등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2. 쿠팡은 다음 각호의 경우 협력사로부터 운송된 상품을 즉시 회송 처리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협력사가 부담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상품은 납품된 수량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제8조 (상품의 반품)2. 협력사는 쿠팡에게 납품한 상품과 관련하여, 협력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외관, 성능, 불량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한 경우, 협력사의 비용과 책임으로 상품을 반품 또는 교환하기로 한다. 이는 이미 고객에게 배송되어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다.제9조 (위험부담 및 소유권의 유보)1. 본 계약에 따른 상품이 쿠팡에게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납품이 완료되기 전까지 협력사는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경우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단, 쿠팡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멸실, 훼손 또는 변질된 경우이거나, 제4조 제2항에 따라 납품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쿠팡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납품완료된 상품이 화재 등으로 멸실, 훼손 또는 변질되지 않도록 화재보험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며, 도난 등 제3자의 침해에 대비해 충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기로 한다. 단, 입고된 상품이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품목(위험물이나 귀중품 등)인 경우, 이에 대한 관리비용은 협력사가 부담하기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합의로 정하기로 한다.3. 협력사는 본 계약에 의해 쿠팡에 인도한 상품의 대금을 제11조에 의해 지급받을 때까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쿠팡은 상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 상품의 소유권을 가진다.제11조 (대금의 지급 및 정산)2. 쿠팡은 전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이후 협력사에게 납품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50일 이내까지 본 계약에 따른 상품대금에서 본조 제3항에 따른 차감금액과 본조 제4항에 따른 보류금액을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협력사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제12조 (상품의 판매 및 A/S)3. 쿠팡은 상품의 판매가격 및 판매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4. 협력사는 납품한 상품에 대하여 동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서에 기재된 조건과 내용에 의거한 A/S를 이행하여야 한다.제13조 (고객 클레임 처리)1. 상품에 관한 고객의 클레임은 원칙적으로 협력사와 쿠팡이 공동으로 처리한다.2. 상품의 제조상 하자(품질 및 위생상의 불량, 품질기준 미달, 포장불량, 포장 개수 부족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객 클레임은 협력사가 책임을 진다.3. 전항의 사유로 인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상품을 전량 또는 일부 수거하여야 할 경우 협력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수거하며, 쿠팡이 협력사를 대신하여 수거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협력사에게 구상한다.4. 고객 클레임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력사가 부담하며, 쿠팡이 먼저 처리한 경우 해당 비용을 협력사에게 구상한다.제15조 (제조물 책임)1. 협력사와 쿠팡은 본 계약에 따라 공급된 상품이 제3자에게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에 관하여 신속하게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2. 본 계약에 따라 공급된 상품으로 인하여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사가「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만일 쿠팡이 상품의 표시 등으로 인하여 제조물 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는 쿠팡이 협력사에게 이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상품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협력사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상품의 소유권이 협력사에 유보되어 있고 상품판매 후의 사후관리 책임 및 고객에 대한 계약상 책임이 협력사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마치 협력사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형식만 갖추어 놓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협력사와 구매자 사이에서 통신판매를 알선하고 판매된 상품을 협력사로부터 구매자에게로 운송하는 것으로서, 위 판매방식은 피고가 예전에 취하였던 또는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취하고 있는 ‘위탁매매’ 판매방식과 다르지 않으므로, 피고가 상품을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것은 협력사의 요구에 응한 ‘3자물류’ 형태에 따른 것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상품계약서에 협력사에 대한 소유권유보 규정(제9조, 피고는 현재는 소유권유보 조항을 삭제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및 협력사의 A/S 이행 의무와 관련된 규정(제12조, 제13조, 제15조)이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만약 피고가 협력사와 상품 매입계약의 외관만을 갖춘 것이라면 배송 지연이 아닌 납품 지연(제5조)에 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판매가격 및 판매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제12조 제3항, 만약 협력사가 실질적인 판매자라면 피고가 가격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피고는 협력사에게 납품완료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제11조) 피고가 위 납품된 상품을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의 협력사에 대한 상품대금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가 많은 비용을 들여 자체 물류센터를 확보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상품계약에 따라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보관하였다가 구매자에게 배송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협력사와의 사이에 물건을 구매하는 외관만을 형성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협력사가 상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한 후 운송을 위탁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피고는 ‘구매자의 상품구매에 따른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자신의 수요에 의하여 상품을 운송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품구매에 따른 로켓배송 서비스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상품 구매자의 반품에 따른 피고의 배송 부분에 대한 판단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해당 여부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한 구매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구매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직접 구매자로부터 해당 상품을 수거하여 피고의 물류창고까지 운송하는 이른바 ‘쉬운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 이 경우 피고는 구매자로부터 운송비 5,000원을 지급받는 사실이 인정된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상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청약이 철회된 상품의 반환을 위한 운송은 구매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구매자의 요구에 응하여 ‘쉬운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매자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는 것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으로서 화물자동차법이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쉬운 반품’ 서비스에 따라 구매자가 ‘쿠팡맨’에게 반품할 상품을 전달하는 순간 구매자는 반품의무를 다하는 것이 되고 쿠팡맨이 이를 쿠팡 물류센터에 다시 운송하는지 여부는 구매자와는 무관하므로, 쿠팡맨을 통한 상품 반품의 경우 그 반품은 피고의 수요에 의한 것이 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무엇보다도 피고가 구매자로부터 배송비를 지급받는 것과 모순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쉬운 반품’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피고가 구매자로 하여금 쿠팡맨에게 반품할 상품을 전달하도록 하고 쿠팡맨으로 하여금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전달받아 피고의 물류센터까지 운송하도록 하며 그와 같이 반품 상품이 구매자로부터 피고의 물류센터까지 운송되는 대가로 구매자가 피고에게 운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배송비 명목으로 구매자로부터 5,000원을 지급받는 것은 ‘일부 소비자들이 단순변심으로 반품을 반복하는 일을 억제하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으로 도입된 것일 뿐’ 배송비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에 의하면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도 피고는 구매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만약 피고 주장대로 배송비 이외의 다른 이유(청약철회를 막기 위한 제재 등 명목)로 금전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는 위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반품 상품 운송행위가 화물자동차법상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반품 상품 운송행위는 피고의 전자상거래 상품판매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반품 운송건수가 전체 운송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낮은 점(피고는 전체 운송건수의 0.7%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품 상품 운송행위는 피고의 기본적인 상품판매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로켓배송 서비스에 의한 구매 수요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반품 운송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반품 상품 운송행위가 곧바로 원고들의 영업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3) 금지청구에 대한 판단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그러나 피고의 반품 상품 운송행위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판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구축한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의 반품 상품 운송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호되는 원고들의 이익이 그로 인한 피고의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련 법령: 생략]

판사 이환승(재판장) 안은진 도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