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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욕

[춘천지법 2017. 6. 14. 선고 2016노792 판결 : 상고]

【판시사항】

피고인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내 ‘甲, 곧 특정 정당에 입당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제목의 기사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같은 녀석... 국민을 우습게 보는게 대통령과 비슷하구나.”라고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고소인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댓글 표현에 甲을 비하하는 의미가 일부 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내 ‘甲, 곧 특정 정당에 입당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제목의 기사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같은 녀석... 국민을 우습게 보는게 대통령과 비슷하구나.”라고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고소인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댓글을 단 기사에는 甲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고 한다는 내용과 함께, 과거 甲이 여성 아나운서 관련 발언으로 특정 정당을 탈당하였고, 그 후 의원직을 사퇴하였으며, 최근 불륜 의혹에 휩싸여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는 등 甲에 대한 부정적인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점, 피고인은 위 기사에 기재된 내용을 비롯하여 언론 등을 통해서 알게 된 甲의 과거 행적 등에 기초하여 甲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되려는 것이 부적절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댓글을 기재한 것으로, 표현행위의 주된 의도가 단순히 甲을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甲의 행위에 대한 의견 내지 판단을 개진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 중 ‘ㄱ’의 의미가 ‘개’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댓글 표현에 甲을 비하하는 의미가 일부 있더라도 표현의 정도 및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하려는 甲의 지위, 甲의 과거 행적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건표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필

【원심판결】

춘천지법 원주지원 2016. 7. 21. 선고 2016고정1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댓글 내용 중 ‘ㄱ’이 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소 저속하고 무례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ㄱ’이 개를 의미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6. 18:25경 원주시 (주소 생략)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탈 다음 “[○○○○] 소외인 ‘곧 △△△당 입당해 □□에 출마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닉네임 ‘ps7122’로 접속하여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같은 녀석... 국민을 우습게 보는게 대통령과 비슷하구나.”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고소인 소외인(45세, 남)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오랫동안 언론사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이후 신문에 칼럼을 쓰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촉망받는 정치인이자 방송인이던 피해자를 마음속으로 응원해 왔었는데, 피해자가 과오를 저지르고도 그에 대해 거짓으로 해명하였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그 일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였음에도 다시 △△△당에 입당하고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국민의 대표가 되려 한다는 기사를 보고 의견을 표시하고 싶은 욕구를 느껴 댓글을 쓰게 된 것이지 피해자를 모욕하려고 댓글을 쓴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당시 피고인이 댓글을 단 기사에는 피해자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고 한다는 내용과 함께, 과거 피해자가 여성 아나운서 관련 발언으로 ◇◇◇당을 탈당한 내용, 그 후 의원직을 사퇴하였다는 내용 및 최근 불륜 의혹에 휩싸여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는 내용 등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사에 기재된 내용을 비롯하여 언론 등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의 과거 행적 등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되려는 것이 부적절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댓글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그 표현행위의 주된 의도는 단순히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것이 아닌,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의견 내지는 판단을 개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 중 ‘ㄱ’의 의미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개’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① 이는 초성에 불과하여 그 의미가 다양할 수 있다.
② 통상 글을 작성하면서 초성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표현을 다소 모호하게 만들어, 해당 표현이 가지는 의미 등을 불분명하게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의미를 불분명하게 만든 ‘ㄱ’을 ‘개’라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ㄱ’을 ‘개’라고 볼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이는바,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개’로 해석하여야 할 근거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제출한 서면에도 ‘ㄱ’의 의미를 ‘개’로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도 없어, 피해자가 ‘ㄱ’을 ‘개’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③ 당시 피해자가 고소의 대상으로 삼은 댓글목록에 ‘개같은’이라는 표현이 있는 글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해당 사이트 댓글 작성 시스템의 제한 등에 의해 ‘개같은’이라는 표현이 제한되자 ‘ㄱ같은’이라는 글을 쓴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표현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의미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 그 표현의 정도 및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하려는 피해자의 지위, 기록을 통해 드러난 피해자의 과거 행적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해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인으로, 이러한 공인의 활동에 대하여 다소 비하적인 표현으로 비판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형사처벌을 가할 경우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통한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2. 다.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정우용 정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