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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보반환청구

[서울중앙지법 2017. 8. 25. 선고 2017가합518187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이 미국의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일본 석재 거북(Japanese Hardstone Turtle)’이라는 제목으로 경매에 부친 물건을 낙찰받아 국내로 반입한 다음,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위 물건이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국립고궁박물관에 어보를 매수할 것을 신청한 후 인도하였는데, 국립고궁박물관이 심의한 결과 어보가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로서 도난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 및 반환을 거부하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어보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매도신청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비록 경매사이트에서 어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보는 도품이어서 甲이 미국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어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미국의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일본 석재 거북(Japanese Hardstone Turtle)’이라는 제목으로 경매에 부친 물건을 낙찰받아 국내로 반입한 다음,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위 물건이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국립고궁박물관에 어보를 매수할 것을 신청한 후 인도하였는데, 국립고궁박물관이 심의한 결과 어보가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로서 도난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 및 반환을 거부하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어보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매도신청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어보는 대한민국이 소유·관리하던 중 6·25 전쟁 당시 도난당한 다음 미국 등 해외로 반출되었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도품에 해당하는데, 甲이 경매사이트에서 어보를 낙찰받을 당시 어보가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었고, 그 후 甲이 어보를 국내로 반입하였으므로, 甲이 어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준거법은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목적물의 소재지법인 미국 버지니아주법인바, 영미법에서는 도품에 관하여 ‘누구도 자신이 가지지 않는 것을 양도할 수 없다(nemo dat quod non habet)’는 원칙이 지배하고 있어 도품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버지니아주법 또한 도품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甲이 비록 경매사이트에서 어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보는 도품이어서 甲이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어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甲의 반환 청구는 이유 없고,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이 어보에 관하여 어떠한 재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대한민국 산하 국립고궁박물관이 甲에게 어보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구왕궁재산처분법(1950. 4. 8. 법률 제119호로 제정된 후 1954. 9. 23. 법률 제339호로 폐지) 제1조, 국제사법 제1조, 제19조, 민법 제249조, 제250조, 제251조


【전문】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성윤)

【변론종결】

2017.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점유(소관청, 국립고궁박물관) 중인 ‘일본 석재 거북(인조비 어보)’을 반환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 원고는 2016. 1. 30.경 미국의 인터넷 경매사이트 ‘○○○○○○○○(영문명칭 1 생략)’ (인터넷주소 생략)에 접속하여 ‘△△△ △△△(영문명칭 2 생략)’가 경매인으로서 ‘일본 석재 거북(Japanese Hardstone Turtle)’이라는 제목으로 경매에 부친 물건을 미화 9,500달러에 낙찰받았다.
○ 원고는 2016. 3. 19.경 위 물건을 국내로 반입한 다음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위 물건이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인 사실을 확인하였고(이하 위 물건을 ‘이 사건 어보’라 한다), 2016. 9. 2.경 피고 산하 국립고궁박물관에 이 사건 어보를 250,000,000원에 매수할 것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어보를 국립고궁박물관에 인도하였다.
○ 국립고궁박물관은 이 사건 어보를 심의한 결과 이 사건 어보가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로서 도난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매입 및 반환을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어보는 도품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어보에 관한 소유권을 경매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피고가 이를 점유하면서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213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어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가사, 이 사건 어보가 도품이더라도 민법 제249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어보를 선의취득하였고, 피고는 민법 제251조에 따라 대가를 변상하고 이 사건 어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피고 산하 국립고궁박물관은 유물 매수 공고를 하여 마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보를 매수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가 일방적으로 그 매입 및 반환을 거부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어보의 가치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일단 이 사건 어보의 매도신청가인 2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경매에 의하여 이 사건 어보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어보가 피고 소유로서 6·25 전쟁 당시 도난당한 것이고, 원고가 위 경매에서 이 사건 어보를 낙찰받을 당시 이 사건 어보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었는데, 버지니아주법에 의하면 도품에 대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어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어보가 피고 소유로서 도품인지, 만약 도품이라면 이 사건 어보의 물권 취득에 관한 준거법이 무엇인지, 정해진 준거법에 의하면 도품에 대한 선의취득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차례로 살피기로 한다.
 
가.  이 사건 어보가 피고 소유로서 도품인지 여부
1)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7, 15호증, 을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어보(御寶)란 왕실에서 제작하여 사용하던 왕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장으로서, 책봉,상존호,상시호,추존 등 조선왕실의 의례를 거행하기 위해 제작되어 사용된 것인데, 이 사건 어보는 숙종 2년인 1676년경 인조의 계비인 장렬왕후 조씨에게 ‘휘헌(徽獻)’이라는 존호를 올리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 그 후 이 사건 어보는 종묘에 봉안되어 관리되었는데, 1897년 대한제국 선포에 따라 이 사건 어보를 포함한 조선왕실 재산의 소유권은 대한제국으로 승계되었고, 일제 강점기에는 이왕직(李王職)이 종묘와 그에 보관되어 있던 여러 보물 등의 관리를 담당하였는데, 이왕직이 1924년경에 작성한 ‘종묘 영녕전 책보록(宗廟 永寧殿 冊寶錄)’과 1943년경에 작성한 ‘종묘지초고(宗廟誌初稿)’에 의하면, 이 사건 어보가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 1950년경 일어난 6·25 전쟁 당시 서울의 궁궐과 종묘 등에 봉안되어 있던 조선왕실의 국새와 어보 등 다수의 인장들이 도난당하였고, 그중 일부는 국가가 이를 고물상 또는 미군 등으로부터 회수하기도 하였다.
○ 도난당한 어보 중 일부는 미국 등 해외로 반출되었고, 문화재청은 2015. 3. 19.경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에 도난문화재 반환을 위한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도난당한 국새와 옥보 목록을 첨부하였는데, 그 목록에 이 사건 어보가 포함되어 있다.
○ 문화재청은 2015. 3. 26.경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의 도난문화재 목록 등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경찰청장에 보내면서 도난당한 국새 및 옥보 목록을 첨부하였는데, 그 목록에도 이 사건 어보가 포함되어 있다.
○ 문화재청은 이 사건 어보를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심의한 결과 이 사건 어보가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인 사실을 확인한 후 2017. 1. 26. 미국국토안보수사국에 이 사건 어보의 매매자, 경매회사인 △△△ △△△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다.
2) 판단
구 구왕궁재산처분법(1950. 4. 8. 법률 제119호로 제정된 후 1954. 9. 23. 법률 제3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조는 “구왕궁재산(舊王宮財産)은 국유로 한다. 본법에서 구왕궁재산이라 함은 구한국황실 또는 의친왕궁의 소유에 속하였든 재산으로서 구이왕직(李王職)에서 관리한 일체의 동산과 부동산을 지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보는 일제 강점기에 이왕직에 의하여 종묘에 보관되어 관리되다가 1950. 4. 8. 제정, 시행된 구 구왕궁재산처분법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로 되어 피고가 이를 관리하던 중, 그 후 발발한 6·25 전쟁 당시 도난당한 다음 미국 등 해외로 반출되었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어보는 도품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어보의 물권 취득에 관한 준거법 결정
국제사법 제1조가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의 국적·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사실발생지 등이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곧바로 내국법을 적용하기보다는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그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4다26454 판결 참조). 한편 국제사법 제19조 제1항은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권리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원고가 2016. 1. 30.경 미국의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이루어진 경매에 의하여 이 사건 어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위 경매사이트에서 이 사건 어보를 낙찰받을 당시 이 사건 어보가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었던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어보를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어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준거법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인 미국 버지니아주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버지니아주법에 의하면 도품에 관하여 선의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영미법에서는 도품에 관하여 ‘누구도 자신이 가지지 않는 것을 양도할 수 없다(nemo dat quod non habet)’는 원칙이 지배하고 있어 도품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버지니아주법 또한 제8.2-403조 제1항에서 도품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비록 경매사이트에서 이 사건 어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어보는 도품이므로, 원고는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이 사건 어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어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을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산하 국립고궁박물관이 2016. 8. 12.경 유물 매수 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공고에 따라 원고가 국립고궁박물관에 이 사건 어보를 매수할 것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어보를 국립고궁박물관에 인도한 사실, 국립고궁박물관이 이 사건 어보를 심의한 결과 이 사건 어보가 도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매입 및 반환을 거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러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어보는 도품으로서 그 소유권 취득에 관한 준거법인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점, ○ 우리 민법 제250조, 제251조는 도품에 대하여도 선의취득을 인정하되, 원소유자가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도품이라도 양수인이 경매나 공개시장 등에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원소유자가 그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경매에 의하여 이 사건 어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 취득에 관한 준거법이 버지니아주법인 이상 원고에게 다른 재산권이 인정될 여지도 없는 점, ○ 이 사건 어보는 인조계비 장렬왕후에게 존호를 올리기 위하여 조선 왕실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서 조선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신물(神物)이고, 다른 일반적인 문화재보다 그 역사적 가치가 크므로 국가로서는 이를 확보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어보에 관하여 어떠한 재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산하 국립고궁박물관이 원고에게 이 사건 어보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함철환 박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