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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

[부산고법 2014. 11. 13. 선고 2012나5308 판결 : 상고]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 乙 회사 등의 상표권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양도담보권 실행에 따른 정산절차에서 丙 회계법인의 상표권 가치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정산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乙 회사가 받을 청산금은 없는 것으로 하자,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청산금채권에 대한 추심권자인 丁이 위 정산합의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상표권의 가치에 대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정산합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甲 회사는 丁에게 상표권이 적정하게 가치평가된 청산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 乙 회사 등의 상표권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양도담보권 실행에 따른 정산절차에서 丙 회계법인의 상표권 가치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정산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乙 회사가 받을 청산금은 없는 것으로 하자,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청산금채권에 대한 추심권자인 丁이 위 정산합의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상표권의 가치에 대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정산합의는 양도담보설정계약과는 별개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고, 채무초과상태인 乙 회사가 청산금 중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청산금채권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정산합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甲 회사는 丁에게 이익접근법으로 상표권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에 따른 현금유입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에서 상표권 사용대가로 관념되는 가맹비매출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의 기준에 따라 상표권이 적정하게 가치평가된 청산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상표법 제42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토마토디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영규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법 2012. 6. 14. 선고 2010가합16352 판결

【변론종결】

2014. 8. 28.

【주 문】

1. 제1심판결의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79,932,5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위 돈 중 1,577,221,397원에 대하여는 2012. 6. 14.까지, 502,711,162원에 대하여는 2014. 11. 13.까지 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제1 예비적 청구 중 2010. 7. 20.자 합의 취소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주식회사 에프오옵티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일공공일안경콘택트, 이하 ‘에프오옵티컬’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9 기재 각 상표권에 관하여 특허청 2009. 10. 9. 접수 2009-0205845호로 마친 각 이전등록 및 위 별지 10 내지 18 기재 각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특허청 2009. 10. 9. 접수 2009-0205847호로 마친 각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제1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에프오옵티컬 사이의 2009. 10. 9.자 양도담보설정계약 및 2010. 7. 20.자(2011. 12.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의 ‘2011. 7. 20.’은 오기이다) 합의를 각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제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79,932,5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의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79,932,5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을 구하고, 제1 예비적으로 피고와 에프오옵티컬 사이의 2009. 10. 9.자 양도담보설정계약 및 2010. 7. 20.자 합의 각 취소 및 위 각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을 구하며, 제2 예비적으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1 예비적 청구 중 위 양도담보설정계약 취소청구와 위 각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청구를 각 기각하고 위 합의 취소청구를 인용하며, 제2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2 예비적 청구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 예비적 청구 중 위 합의취소 청구와 제2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제1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정산합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에프오옵티컬은 무자력 상태에서 2010. 7.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정산절차를 실행하는데,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평가를 위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으로 한울회계법인을 선정하고, 한울회계법인의 가치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였고, 한울회계법인의 가치평가결과에 따라 에프오옵티컬이 받을 청산금은 없는 것으로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표권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귀속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에프오옵티컬이 정당하게 받을 청산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에프오옵티컬 역시 이를 알면서도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정산합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에프오옵티컬은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에프오옵티컬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이 사건 정산합의가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과는 별개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0. 3. 2.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통지하자, 에프오옵티컬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게 되었고, ② 위 인정 사실 및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ⅰ) 에프오옵티컬은 2009년 말경 자본잠식상태에 놓인 이후 한국외환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또 주요 자산인 부동산들에 관하여도 수차례의 압류 및 가압류 끝에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9년 말경 이미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해 현금확보의 필요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ⅱ) 실제로 에프오옵티컬은 2009. 10. 9.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하게 하고 그 인수대금으로 2,000,000,000원을 지급받는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2009. 6. 15. 원고로부터는 2,000,000,000원을 차용하고 2009. 12. 15. 소외 1, 2, 3으로부터는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대금으로 1,000,000,000원을 지급받아 자금난을 해소하려 한 점, ⅲ)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르면 에프오옵티컬이 인수대금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2012. 10. 12.까지 반환하기로 하면서 위 계약 당시 알려진 것 이외의 추가적 가압류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대비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두고 사채권자로 하여금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체결 당시 에프오옵티컬과 피고는 신주인수권의 부여 등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고유한 특성보다는 금전대차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인수대금의 납입이라는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위 양도담보권 실행에 따른 정산절차에서 피고가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에프오옵티컬에게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 등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정산합의는, 담보물에 대한 평가와 이에 기초한 피담보채권의 변제 및 청산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인 담보물과 청산금채권에 대한 처분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 이상,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과는 별개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정산합의가 사해행위인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에프오옵티컬은 2009. 12. 3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주요자산인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4동 503호, 504호, 1동 621호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한국외환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정산합의는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청산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불과 7일 만에 이루어진 점, ③ 한울회계법인의 가치평가는 이 사건 정산합의가 있었던 2010. 7. 20.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10. 7. 23.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울회계법인은 평가과정에서 오류를 범하여 이 사건 상표권을 과소평가한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 한울회계법인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피담보채권을 초과하는 평가차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하되, 해당 청산금이 발생하는 회사에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에프오옵티컬은 피담보채권을 초과하는 평가액 중 자신의 몫을 포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미 채무초과상태인 에프오옵티컬이 피고와 적정한 평가를 통한 청산금 중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청산금채권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에프오옵티컬은 자신의 청산금채권을 포기할 당시 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에프오옵티컬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산합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정산 합의 전에 이미 에프오옵티컬의 피고에 대한 청산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이 2010. 7. 1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채권의 포기로 대항하지 못한다.
2) 따라서 원고는 에프오옵티컬의 청산금채권에 대한 추심권자로서 피고에게 일공공일 상표권에 대한 적정한 가치평가액인 3,609,194,000원에서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가치평가액인 1,526,402,000원을 공제한 돈 2,082,792,000원의 범위 내에서 추심금 2,079,932,559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청산금채권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산합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 에프오옵티컬은 피고에 대해 적정하게 평가된 청산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2010. 7. 9. 에프오옵티컬의 피고에 대한 청산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이 2010. 7. 1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적정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상표권의 적정한 평가액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하여 실시된 각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방법 및 결과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1) 평가방법 및 현금흐름 예측기간
(가) 일반적으로 상표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은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으로 구분된다.
(나) 이익접근법은 평가대상 무형자산을 소유 또는 이용함으로써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가령, 이익증가액 또는 원가절감액)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그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익접근법은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가정 및 적용방법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법, 다기간초과이익법, 로열티절감법 등으로 구분된다.
(다) ① 현금흐름할인법은 평가대상 무형자산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현금흐름액을 추정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그 무형자산의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이고, ② 다기간초과이익법은 평가대상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추정이익을 산출한 후, 그 이익을 창출하는 데 이용된 다른 모든 자산의 시장기대수익률을 반영한 공헌자산비용을 차감하여 초과이익을 산출하고, 그 초과이익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그 무형자산의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이며, ③ 로열티절감법은 평가대상 무형자산을 직접 소유·이용하는 기업은 로열티 지급이 면제 또는 절감된다는 가정하에, 로열티율을 이용하여 계산된 미래이익흐름을 미래 경제적 효익의 대용치로 사용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로열티면제가치, 즉 그 무형자산의 평가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위 각 평가방법은 일부 상이한 면이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현금흐름 예측기간 동안의 현금유입추정액에서 현금유출추정액을 차감한 순현금유입액을 추정할인율로 할인하여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한다.
(라) 각 회계법인은 아래〈표〉기재와 같이 현금흐름할인법, 다기간초과이익법, 로열티절감법 중의 하나를 채택함으로써 현금흐름 예측기간 동안의 현금유입추정액에서 현금유출추정액을 차감한 순현금유입액을 추정할인율로 할인하여 가치평가결과를 도출하였다.
구분참대주한울안진삼일삼정평가방법현금흐름할인법다기간초과이익법로열티절감법현금흐름20년10년예측기간
(2) 현금유입추정액 산출
(가) 각 회계법인의 현금유입추정액 산출요소는 아래〈표〉기재와 같다.
구분참대주한울안진삼일삼정가맹비매출×○×○○○관리비매출○○○○○○
(나) 대주·안진·삼일·삼정회계법인이 가맹비매출 추정액 산정 시 가정한 요소들을 정리하면 아래〈표〉기재와 같다.
구분대주안진삼일삼정적용방법추정 신규가맹점 수 기준적용가맹비일공공일16,500천 원2009년 신규가맹점당 평균가맹비2010. 8. 기준 신규가맹비2009년 신규가맹점당 평균가맹비안경나라11,000천 원예측기간 내299개203개52개38개신규가맹점 수
(다) 각 회계법인이 관리비매출 추정액 산정 시 적용한 산식 및 가정한 요소들은 아래 〈표〉기재와 같다.
구분참대주한울안진삼일삼정산식직전연도 관리비 매출 × (1 + 물가상승률) × (1 - 가맹점이탈률)직전연도 가맹점당 평균 관리비매출 × (1 + 물가상승률) × 추정 가맹점 수이탈률1.5 ~ 5%1.5 ~ 30%4.19%5.5%7.26%가맹률-5.22%0.9%5.11%
(3) 현금유출추정액 산출
(가) 각 회계법인이 현금유출추정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한 방법은 아래〈표〉기재와 같다.
구분참대주한울안진삼일삼정적용방법관련 유출액의 범위를 대손금, 인건비, 기타관리원가, 법인세로 세분하여 과거연도 재무제표 등의 경험률 적용변동성 관리와 고정성 관리비로 세분하여 과거연도 재무제표 등의 경험률 적용
(나) 삼정회계법인이 적용한 ① 변동성 관리비(광고선전비, 대손상각비, 접대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등)는 “향후 추정 기타 매출액(가맹비 및 관리비 매출,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 매출) × 평균 가맹비 및 관리비 매출액 대비 변동성 관리비 비율”, ② 고정성 관리비(인건비, 복리후생비, 지급임차료, 통신비 등)는 “평균 고정성 관리비 × (1 + 물가상승률)”의 각 산식으로 산출되었다.
(다) 삼정회계법인이 위와 같은 산식으로 산출한 현금유출추정액과 현금유출추정액의 비율을 각 상표권별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현금유입추정액은 상표권 소유 또는 사용으로 창출된 경제적 효익이고, 현금유출추정액은 상표권 사용 또는 소유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며, 매출원가율은 매출액에서 원가(매출을 위해 소요된 비용)가 차지하는 비율이므로, 현금유출추정액과 현금유입추정액의 비율은 원가율이 된다.
(단위: 천 원)구분현금유입(A)현금유출(B)매출원가율(B/A)일공공일12,384,84910,385,49883.9%안경나라3,482,9191,540,93344.2%시채널1,292,429559,15543.3%
(4) 물가상승률 및 할인율
(가) 각 회계법인이 현금유입 및 현금유출 각 추정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한 물가상승률 및 할인율은 아래〈표〉기재와 같다.
구분참대주한울안진삼일삼정현금유입 물가상승률3.64%3.64%2.76%현금유출 물가상승률3.64%3.64%, 4.18%3.64%4.18%할인율11.61%11.50%9.12%11.8%14.60%
(나) 삼정회계법인을 제외한 각 회계법인이 적용한 현금유입 및 현금유출액 각 물가상승률 3.64%는 통계청에서 고시한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전 도시 생활물가지수 평균상승률이고, 삼정회계법인이 적용한 현금유입 물가상승률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의하여 제시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5개년 평균 예측 물가상승률이다. 안진·삼정회계법인이 적용한 현금유출 물가상승률 4.18%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상승률이다.
(다) 미래 현금흐름의 할인에 적용할 할인율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에 따른 가중평균자본비용이고, 가중평균자본비용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Ke × 자본/기업가치(S/V) + Kd × (1 - Tc) × 부채/기업가치(B/V) Ke: 자기자본비용 Tc: 한계법인세율 Kd: 타인자본비용 S: 자기자본의 시장가치 B: 이자부 부채의 시장가치 V: S + B
(라) 각 회계법인의 가중평균자본비용 산출내역은 아래〈표〉기재와 같다.
구분참대주한울안진삼일삼정무위험수익률4.41%4.41%4.41%5.17%4.1%4.72%기대시장수익률 - 무위험수익률15.33%15.33%15.33%10.83%13.1%12.46%목표자본구조를 반영한 주식베타0.470.470.461.070.70.63자기자본비용11.61%11.61%11.50%16.78%13.3%12.57%S/V---*50.6%99.9%타인자본비용---7.00%6.2%12.6%1-한계법인세율---*78%75.8%B/V---*49.4%0.1%가중평균자본비용11.61%11.61%11.50%9.12%9.8%12.6%리스크프리미엄*----2.00%
* 안진회계법인의 상표권가치평가보고서에는 S/V, 1 - 한계법인세율, B/V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삼일·삼정회계법인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이 유형자산보다 현금흐름에 내재된 리스크가 높다는 가정하에 가중평균자본비용에 무형자산 리스크 프리미엄을 2% 가산하여 할인율을 산정하였음.
(5) 평가액
(가) 각 회계법인별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평가액은 아래〈표〉기재와 같다.
(단위: 원)구분참대주한울안진삼일삼정평가기준일 2009. 12. 31.2010. 3. 2.작성일2010. 2. 24.2010. 5. 20.2010. 7. 23.2011. 5. 20.2011. 8. 17.2013. 12. 9.평가액일공공일1,391,708,0004,842,966,0001,526,402,0003,609,194,0001,832,000,0001,285,000,000안경나라437,525,0001,618,408,000471,105,0001,086,163,000528,000,0001,054,000,000시채널167,751,000509,957,000434,546,000386,449,000131,000,000397,000,000(29,000,000)합계1,996,984,0006,971,331,0002,432,053,0005,081,806,0002,491,000,0002,736,000,000(2,368,000,000)
* 삼정회계법인은 평가일 기준 가맹점 수가 99개인 경우와 9개인 경우로 나누어 가치평가를 하였는바, ( ) 부분은 가맹점 수를 9개로 가정한 금액이다.
(나) 위 평가액표를 토대로 전체 평가액 중 각 상표권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면 아래〈표〉기재와 같다.
구분일공공일안경나라시채널참69.7%21.9%8.4%대주69.5%23.2%7.3%한울62.8%19.4%17.9%안진71.0%21.4%7.6%삼일73.5%21.2%5.3%삼정47.0%38.5%14.5%(54.3%)(44.5%)(1.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6호증, 을 제1, 11, 12,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안진회계법인, 당심 감정인 삼정회계법인의 각 감정 결과, 당심의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적정한 평가액
(1) 위 인정 사실 및 각 증거에 갑 제11호증의 1, 을 제20호증의 1, 2, 제2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 제1심의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의 에프오옵티컬에 대한 2013. 4. 24.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감정인 안진회계법인이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가장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현금흐름할인법, 다기간초과이익법, 로열티절감법은 모두 현금흐름 예측기간 동안의 현금유입추정액에서 현금유출추정액을 차감한 순현금유입액을 추정할인율로 할인하여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나) 참·한울회계법인이 가맹비매출을 현금유입추정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향후 신규가맹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는 비현실적인 가정일 뿐만 아니라, 이익접근법으로 상표권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에 따른 현금유입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안경가맹사업에서 상표권 사용대가로 관념되는 가맹비매출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 대주·삼일회계법인은 가맹비매출을 포함시켜 현금유입추정액을 산출하기는 하였으나, 대주회계법인은 일공공일 상표권 18개 중 1개를, 삼일회계법인은 안경나라 서비스표권 1개를 각 누락평가하여 객관적인 오류가 있다.
(라) 제1심 감정인 안진회계법인과 당심 감정인 삼정회계법인은 모두 가맹비매출과 관리비매출을 합하여 현금유입추정액을 산출하였고, 안경나라와 시채널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두 기관의 평가액이 거의 유사한 반면(안경나라의 경우 안진회계법인이 1,086,163,000원, 삼정회계법인이 1,054,000,000원, 시채널의 경우 안진회계법인이 386,449,000원, 삼정회계법인이 397,000,000원) 일공공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안진회계법인의 평가액이 3,609,194,000원임에도 삼정회계법인의 평가액은 그 1/3 정도에 불과한 1,285,000,000원인바,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때 삼정회계법인이 다른 회계법인과 다른 비용산출방식을 취하면서 적용한 가정과 변수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평가기준일 현재 일공공일의 가맹점수(475개)가 안경나라의 가맹점수(178개)의 2.67배이고, 삼정회계법인이 일공공일의 관리비매출액 산정 시 적용한 관리비(200,000원)가 안경나라에 적용한 관리비(150,000원)의 1.33배여서 일공공일의 매출규모가 안경나라의 매출규모의 3.55배에 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매출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매출규모 증가에 따라 매출액에서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인 매출원가율이 낮아져야 함에도(고정비용은 매출액과 연동하여 증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매출액의 증가비율만큼 고정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출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매출원가율이 매출규모가 작은 업체보다 낮다고 봄이 타당하다) 삼정회계법인은 매출규모가 큰 일공공일의 매출원가율을 매출규모가 작은 안경나라의 매출원가율인 44.2%의 1.9배에 달하는 83.9%로 보고 있으므로, 삼정회계법인이 평가한 일공공일의 현금유출추정액인 10,385,498,000원은 부당하게 과다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두 법인 모두 현금흐름 예측기간 동안의 현금유입추정액에서 현금유출추정액을 차감한 순현금유입액을 추정할인율로 할인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평가하였으므로, 각 상표권별 효익기간과 추정할인율을 동일하게 가정하여 평가할 경우, 일공공일의 매출규모가 안경나라의 매출규모보다 상당히 커서 현금유입추정액도 상당히 큰 이상 전체 평가액에서 일공공일의 평가액 비율이 안경나라의 평가액 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아야 합리적인바, 안진회계법인의 경우 전체 평가액에서 일공공일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71%인 반면, 삼정회계법인은 47%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삼정회계법인이 일공공일을 평가함에 있어서 안경나라, 시채널보다 부당하게 낮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그 외의 평가업체인 참, 대주, 한울, 삼일 등도 전체 평가액에서 일공공일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70% 전후로 평가하고 있음에도 삼정회계법인만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마) 한편 상표권의 효익기간에 관하여는 안진회계법인은 20년, 삼정회계법인은 10년으로 이를 가정하였는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문단 26에서는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위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서는 상표권 평가 시 최종 경과년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표법상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안진회계법인이 이 사건 상표권의 효익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2) 원고는 상품매출을 현금유입추정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표권의 미래경제적 효익을 산출할 경우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는 관리비 및 가맹비 매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사용한 영업 자체가 아니라 양도담보 대상으로서의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의 귀속 청산에 따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인 점, 원고가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안진회계법인도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청산금액 산정
피고의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 이 사건 상표권의 정당한 가치평가액은 당심 감정인 안진회계법인의 감정 결과에 따른 5,081,806,000원이라 할 것이고, 위 실행통지에 의한 담보권 실행이 무효라도 위 실행통지가 담보권 실행의 통지로서의 효력은 있다 할 것이며, 청산금은 이 사건 정산합의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상표권의 평가액에서 피고의 담보권 실행 통지일까지의 채권 원리금을 공제한 잔액을 각 상표권의 평가액 비율로 안분비례하여 산정함이 타당한바, 위 5,081,806,000원에서 피고의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까지의 채권원리금 합계 2,031,972,603원(= 원금 2,000,000,000원 + 미수이자 4,602,740원 + 연체이자 27,369,863원)을 공제하면 3,049,833,397원이므로, 일공공일 상표권 관련 청산금은 2,166,048,919원(= 3,049,833,397원 × 3,609,194,000원 / 5,081,806,000원, 원 미만 버림)이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66,048,919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079,932,5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1. 6. 30.부터, 위 돈 중 제1심 인용금액인 1,577,221,397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2. 6. 14.까지, 당심 추가인용금액인 502,711,162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4. 11. 13.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정산합의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제2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제1 예비적 청구 중 위 합의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생략]

판사 배형원(재판장) 임상민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