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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매수인지위확인의소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8035 판결]

【판시사항】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일정기간 이상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의미 및 거주사실의 증명에 있어 주민등록의 증명력

【참조조문】

민법 제18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7. 11. 21. 건설교통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5. 14. 선고 2007나948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성남판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인 2001. 12. 26.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를 배척한 후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와의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7. 11. 21. 건설교통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일정기간 이상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주택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18조가 복수 또는 중첩의 주소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해 주택건설지역을 유일하고도 단일한 거주지로 하여 일정기간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주민등록은 위와 같은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 위 규칙 제30조 제1항 단서의 ‘… 일정기간 이상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의 판단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설시한 부분은 적절치 아니한 표현이라 하겠으나, 원심과 제1심의 판단 내용을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조사한 후 그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1. 12. 26. 이전부터 이 사건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취지이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