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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 11. 23. 선고 2006고단447,2006고정390(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박성민

【변 호 인】

변호사 고재욱외 2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23,610,000원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5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1로부터 855,472,575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선박 선용품 판매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1.  피고인 1은,
가.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가사용목적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우편물수입의 방법으로는 금 15만 원 이하, 특송업체수입의 방법으로는 미화 100불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가이면서도 소중량인 선박부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송품장을 작성하여 주도록 수출자에게 요청하고,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 없이, 2001. 8. 6. 인천공항세관에서, 국내도매가격 금 2,383,478원(물품원가 금 1,515,892원) 상당의 에스 링(S RING) 등 24개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5.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국내도매가격 합계 금 855,472,575원(물품원가 545,366,616원) 상당의 선박부품을 수입하고,
나. 2003. 6. 2.경 인천공항세관에서, 사실은 440.95유로(EUR) 상당의 선박부품을 수입하면서 38.07유로(EUR)에 수입하는 것처럼 과세가격을 낮춰서 신고하고 수입함으로써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차액원가 금 577,250원에 상당하는 금 46,180원의 관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6.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차액원가 합계 금 397,878,327원에 상당하는 합계 31,830,266원의 관세를 각 포탈하고,
2.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수입신고 없이 선박부품을 수입하고, 관세를 포탈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2, 3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공소외 4, 5, 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관세청유권해석 확보보고, 수입대금 송금서류 확보보고, 범죄일람표 작성과정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수정, 수정후 범죄일람표),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①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는 적법한 통관절차 통하여 수입해야 하는 물품을 신고 없이 반입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을 무신고수입죄로 의율하려면 피고인들이 일본 등의 선박부품 제조업체로부터 선박부품을 수입함에 있어 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비로소 무신고수입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들의 특급탁송물품 수입은 적법한 목록신고에 의해 면세통관된 것이고, 우편물 수입 역시 서울국제우편국장이 서울국제우편세관장에게 통관을 회부하여 정상적으로 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수취한 것으로 국제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에 사실상 수입신고가 된 것(신고의제)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1이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에게 무신고수입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신고수입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②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면, 밀수입 등 죄의 범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국내도매가격은 무역업자-국내도매업자-소매업자의 거래과정에서 국내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수입한 선박부품의 거래형태는 무역업자인 피고인이 국내도매업자나 소매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실사용자에게 납품하는 것이어서 국내도매가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검찰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수입가격에 수입물품의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상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수입한 선박부품의 실제 판매가액 합계 상당액인 613,311,171원 상당액을 추징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의 규정
(1) 관세법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우편물, 제91조 내지 제94조, 제96조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 제3, 4호는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관세법 제256조 제1항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우편물(서신을 제외한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8조 제2항은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것이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은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2항은 ‘ 법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우편물( 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 제외), 기타 서류·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은 법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 법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시행령 제261조 제3호는 ‘ 법 제258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출입신고대상이 되는 우편물에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통관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3)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는 ‘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 원(2004. 3. 30. 부령 제375호로 관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10만 원이었다.) 상당액 이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4)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위와 같은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제258조, 관세법시행령 제246조 제2항, 제261조의 위임에 따라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는 제3장 이하에서 간이통관절차를 정하면서,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관세법 제88조),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명세대상물품( 관세법 제93조 제10호) 등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생략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3-1조),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 원(2004. 3. 31. 위 고시 개정 이전에는 10만 원이었다.)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물품(1호), 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0만 원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제2호) 등에 대하여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간이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3-2조 제1항), 특급탁송물품의 통관과 관련하여, 특송물품을 ‘제3-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60불 이하인 물품인 목록통관특송물품, 물품가격이 미화 600불 이하로서 수입이 제한되는 것을 제외한 물품을 간이신고특송물품, 물품가격이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일반신고특송물품으로 각 구분하고(제3-2-4조), 위 각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목록통관특송물품의 수입통관은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에 의하고, 간이신고특송물품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 3-3-2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일반신고특송물품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2-1-7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일반수입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우편물의 통관과 관련하여, 관세법시행령 제261조 제3호, 5호에 따라 일반수입신고를 요하는 우편물로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고(제3-4-4조), ’제3-4-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외한 우편물의 수입통관은 우체국장이 제출하는 국제도착우편물통관목록및수령통지서(우편물목록)에 의하고, 현장면세되는 물품은 우송인이 물품송부시 작성한 만국우편연합의 세관신고서에 의하여 통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4-1조 제1항).
(5)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특급탁송물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2003. 1. 22. 관세청고시 제2003-1호로 제정되었다.)는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2004. 3. 25. 개정되기 이전에는 미화 60불이었다.) 이하로서 관세법 제2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물품을 목록통관특송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 초과 2,000불 이하로서 법 제2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 등이 아닌 물품을 간이신고특송물품,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2004. 3. 23. 개정되기 이전에는 미화 600불이었다.)과 법 제2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 등인 물품을 일반신고특송물품’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제3-1조),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목록통관특송물품의 수입신고는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과 전자서류에 의하고, 간이신고특송물품은 첨부서류 없이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특송P/L)에 의하며, 일반신고특송물품은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P/L신고)에 의한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2조).
나. 피고인들이 국제우편 또는 특송업체를 통해 수입한 물품이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수입된 물품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은 판매 목적으로 고가이면서도 소중량인 선박수리용 부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자가사용물품이라면 면세통관이 가능한 가격)으로 송품장을 작성하여 주도록 수출자에게 요청하고, 우편에 의한 수입의 경우 위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4-1조에 의해 우체국장이 ‘우편물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 또는 ‘수입신고의제’를 이용하여 통관하고, 특송업체를 통한 수입의 경우 위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2-4조 및 제3-2-6조에 따라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이용하여 통관(면세통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과연 위와 같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상용물품이 ‘수입신고의제’ 또는 목록통관이라는 ‘간이수입신고’를 거쳐 통관된 경우, 그 물품이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쳐 수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련 법령의 여러 규정을 종합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상용물품의 경우 우편에 의한 수입인지 아니면 특송업체를 통한 수입인지를 불문하고 수입자는 정식의 일반수입신고를 하여 통관하여야 할 것이고, 통관과정에서 상용물품에 해당하는 것이 밝혀지면 통관규제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므로 세관공무원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수입신고의제’ 또는 목록통관이라는 ‘간이수입신고’를 거쳐 통관(면세통관인지 아니면 현장과세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게 통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2005. 3. 25. 선고 2004도8786 판결 등 참조), 그 수입행위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수입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인 1에게 무신고수입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 1은 1975년부터 호남탱커라는 해상운송업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선박부품의 수입업무에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왔고, 1997년부터 피고인 2 주식회사를 경영하면서 직접 선박부품의 수입업무를 맡아 왔으므로, 선박부품의 수입통관절차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1은 선박부품을 수입하면서 신속통관을 위해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송품장을 작성하여 주도록 수출자에게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앞서 본 바와 같이 ‘우편물목록’ 제출에 의한 통관(우편물의 경우)이나 목록통관(탁송품의 경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상용품이 아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의 가격 역시 일정 금원 이하여야 한다.}, 송품장에 ‘견품’으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고(상용견품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국제우편 또는 특송업체를 통해 수입되는 경우 정식의 일반수입신고를 거칠 필요도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상용물품이 아니라는 취지의 기재(수사기록 제4905쪽)까지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나아가 피고인은 선박용 부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서울세관국제우편출장소장으로부터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교부받은 적이 있고, 위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에는 판매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의 경우 간이수입신고가 아니라 정식의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정상적인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선박 부품의 납품을 위해 수출자에게 물품의 가격을 낮게 기재해 주도록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이 근무하던 사무실의 책상 뒤편에 위치한 책장에는 ‘무역실무메뉴얼’이라는 책이 있고, 그 책에는 통관절차 및 면세범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선박부품수입의 경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책자를 참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용물품의 경우 정식의 수입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적어도 송품장에 수입물품의 가격을 낮게 기재하는 경우 정상적인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관세법시행령 제266조는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물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가액의 기준이 되는 ‘국내도매가격’을,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고, 국내도매가격 산정방식의 하나인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에 따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산정도 수입한 도착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유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달리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이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14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220 판결 등 참조), 증인 공소외 1, 3의 각 법정진술과 각 수사보고(수입대금 송금서류 확보 보고, 범죄일람표 작성과정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수정, 수정후범죄일람표), 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국내도매가격의 산정은 피고인이 수입한 각 선박부품의 대가로 지급한 가액을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정한 다음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에 따른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임이 명백하고, 위와 같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어떠한 자료도 없다 할 것이므로(① 변호인이 주장하는 실제판매가격 613,311,171원은 수입 선박부품 중 약 61.7%의 실제판매가격을 조사한 다음 그 평균이윤율을 전체 수입선박부품의 수입원가에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실제 판매가가 조사된 일부 수입 선박부품의 경우에도 관세나 제 세금, 통관절차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원래의 적정한 가격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박수리용 부품의 경우 그 거래형태가 피고인과 같은 수입업자가 바로 선박부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이어서 실제 국내도매가격을 조사할 여지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주식회사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8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2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제1항(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양정함)
 
1.  형의 결정( 피고인 2 주식회사) 
가.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9, 31, 45, 145, 378, 391의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 10,000원,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1) 중 나머지 전부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2)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 50,000원
 
나.  합계 23,610,000원{23,550,000원(471×50,000원)+60,000원(6×10,000원)}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1)
형법 제57조
 
1.  추징( 피고인 1)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2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관세포탈의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자백하고 포탈한 관세액을 납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매목적으로 선박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방법이 우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특송업체를 통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정식의 일반수입신고를 거쳐야 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고,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위와 같이 무신고 수입한 물품의 양 및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1에게 실형을 선고할 뿐만 아니라 약 8억 5,000만 원 정도를 추징하는 점,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경우 그 실제의 모습은 피고인 1의 개인업체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각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권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