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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285 판결]

【판시사항】

[1]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고압송전탑과 고압송전선이 설치된 사정을 알면서도 그 토지를 취득하여 전원주택분양사업을 추진한 토지소유자들의 위 송전탑 등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2]
민법 제2조,
제212조,
제2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공2002하, 2333),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공2003상, 800),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공2004상, 17)


【전문】

【원고(탈퇴)】

민병성

【원 고】

백선기

【승계참가인, 상고인】

강서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이종운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펄프

【보조참가인】

엘지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6. 22. 선고 2002나519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송전탑과 송전선 철거청구 및 토지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판결,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송전탑 등 철거 및 송전탑 부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고압송전탑 및 고압송전선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의 청주공장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1991. 9. 15.경까지 설치된 것으로서, 이 사건 송전탑은 원래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탄리 307-5(이하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탄리 소재 토지는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하천부지에 설치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위 307-5 하천부지의 일부 이외에 그에 인접한 231 임야 16,40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10㎡와 307-1 전 54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71㎡를 침범하여 설치되었고, 이 사건 송전선은 위 제1토지, 제2토지 및 307-3 잡종지 2,09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의 지상 공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피고는 그 설치 이전에 위 307-5 하천 및 제2토지와 제3토지의 소유자였던 정진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점, ② 이 사건 송전탑 및 송전선이 설치된 후 2000년 초까지 약 10년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이를 철거하라는 등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③ 원고와 민병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당초 이 사건 송전탑이 위 제1토지 전면(서쪽)에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송전선이 그 지상 위를 지나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전원주택분양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점, ④ 이 사건 제2, 3토지는 원고 등의 총 분양사업면적 약 21,000㎡ 중 2,645㎡에 불과하고, 이 사건 송전탑이 위 제1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은 10㎡에 불과하며, 위 제1토지 지상에 설치된 송전선은 그 서쪽 끝에 치우쳐 있고, 이 사건 송전선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으로부터 상당한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 원고 등이 신축하고자 했던 전원주택은 1층 단독주택이었던 점, 원고 등이 당초 이 사건 송전탑 및 송전선의 존재를 알면서 전원주택분양사업을 시작하여 이 사건 송전탑 등의 이전과 상관없이 2000년 8월 말경까지 전원주택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대체 부지를 마련할 수 없어 이 사건 송전탑 등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여 2000. 12. 6. 주식회사 진종합건설을 설립하고, 2001년 1월경에는 전원주택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의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전원주택분양사업이 당초 예상과 달리 제대로 진척되지 아니한 원인이 반드시 이 사건 송전탑 등의 존재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가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송전탑의 이전 요청을 받은 후 이를 수용하여 대체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세웠고, 현실적으로 이전이 어렵게 되자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송전탑이 침범하는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하여 철거 이외의 방법으로 원고 등의 권리를 확보해 주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하여 온 점, ⑥ 현재 상태에서 이 사건 송전탑을 원래의 설치예정지였던 위 307-5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이를 위 제1토지 동쪽에 위치한 제비동산이나 월탄리 마을 쪽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고압송전선을 지중선으로 매설하는 방법은 경제적으로 10억 원 이상의 비용 지출이 예상되고 송전선의 장력이 커지는 등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그 대체방안의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⑦ 원고는 전원주택분양사업을 재개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상태이고, 승계참가인도 경영난으로 해산하여, 실질적으로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권리행사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이 사건 송전탑 등이 철거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본래대로 임야, 전답, 잡종지 등으로 이용함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⑧ 원고 및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서 전원주택분양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없다면, 이 사건 송전탑 등의 철거 자체로써 원고 및 승계참가인이 얻게 될 이익은 전혀 없는 반면 피고가 청주공장의 가동 중지로 입게 될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⑨ 원고 및 승계참가인이 전원주택분양사업의 실패로 투자금액인 약 1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는 하나, 가사 이 사건 송전탑 등의 존재가 사업실패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래 그 존재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한 원고 등이 사업실패로 입은 손해를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는 이 사건 송전탑의 침범 부분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이나 화해에 의한 분쟁해결을 희망하고 있으나, 원고 및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가격 373,000,000원을 초과하는 6억 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뿐만 아니라 원고 등이 전원주택분양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까지 전부 피고가 매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송전탑, 송전선에 대한 철거청구와 이 사건 송전탑 부지에 대한 인도청구는 원고 및 승계참가인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피고에게는 그 피해가 극심하여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권리 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우선, 피고가 이 사건 송전탑 및 송전선 설치 이전에 그 부지의 일부 소유자였던 정진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지 등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 등의 제한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등에게 대항할 수 없고(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52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송전탑이 설치되어 이 사건 송전선이 그 지상 공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장기간 이의제기가 없었고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이나 인근에 이 사건 송전탑과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 등이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을 묵인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1995. 11. 7. 선고 94다3191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정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등이 이 사건 송전탑 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각 토지를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토지 일대에 총 26가구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전원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이를 매수하여 1999. 10. 26. 측량 및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위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99. 12. 30.에 위 제2토지에 관하여는 2000. 4. 8.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2000년 8월 말경까지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00. 6. 17.경에는 건축허가를 받는 등 사업을 진행하여 2000. 8. 31.까지 위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수비용, 주택단지조성공사비용, 설계 및 광고비용, 제세공과금 등으로 약 17억 원 가량의 비용을 투입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위 각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오로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거나 피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더구나, 피고는 위 제2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과 관련하여 청원군수으로부터 위 송전탑의 처리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고 2000. 3. 27. 및 2000. 4. 4. ‘민원인의 건축허가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하겠다.’고 각 회신하였고, 2000. 5. 3. 원고 등으로부터 위 송전탑으로 인하여 공사의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니 이를 이전해 달라는 취지의 통고를 받고 2000. 5. 17. 원고 등에게도 직접 ‘새로이 송전탑을 제작하여 설치하는데 약 4-5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2000년 9월 내지 2000년 10월까지는 이 사건 송전탑을 이전토록 하겠으며, 원고 등이 전원주택을 분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회신한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송전탑을 원래의 설치예정지였던 307-5 하천부지상이나 동쪽의 제비동산 내지 월탄리 마을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 사건 송전선을 지중선으로 매설하는 방법이 경제적으로 10억 원 이상의 비용지출이 예상된다거나 다소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밖에 다른 부지로 위 송전탑 등의 이설이 전혀 불가능하다거나 지중선으로의 매설 역시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현재 경제적인 여력이 없고 승계참가인도 경영난 악화로 2003. 12. 15.경 해산하였으며 원심 조정기일에서 원고측이 위 각 토지를 포함하여 위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전체를 피고가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이미 토목공사, 옹벽공사 및 조경공사 등으로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있어 더 이상 종전의 임야, 전답, 잡종지 등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원고측이 향후 직접 분양사업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이미 조성된 택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전원주택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권리행사에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 등이 신축하고자 했던 전원주택이 1층 단독주택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당초 원고 등에게 늦어도 2000년 9월 내지 2000년 10월경까지 이 사건 송전탑 등을 이전하겠으며 원고 등의 전원주택 분양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 등이 2000. 8. 31.경까지 위 전원주택분양사업에 약 17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송전탑 및 송전선으로 인하여 위 전원주택사업의 추진 등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거나 앞으로도 방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송전탑 등의 이설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거나 원고측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등에 이의하고 과다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위 송전탑의 부지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침해상태를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감수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송전탑과 송전선 철거청구 및 토지 인도청구를 권리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송전탑과 송전선 철거청구 및 토지 인도청구를 권리의 남용으로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송전탑과 송전선 철거청구 및 토지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