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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해행위취소등

[청주지법 2004. 10. 21. 선고 2004나2404 판결: 상고]

【판시사항】

[1]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그 변제기가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등이 변제기 도래 전 또는 변제기 연장 전에 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 후 채권자와 사이에 변제기 연장의 합의를 하는 등으로 채무불이행 상태를 벗어난 경우에도, 채권자는 여전히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한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분·보존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54조,
제148조,
제149조 참조),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그 변제기가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그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등이 변제기 도래 전 또는 변제기 연장 전에 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와 같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면 족하고 별도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2]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 당시에는 주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져 있었으나 그 후 주채무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변제기 연장의 합의를 하고 그동안의 연체이자를 모두 지급하는 등으로 변론종결 당시 채무불이행 상태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연대보증인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48조
,

제149조
,

제154조
,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전문】

【원고,피항소인】

신탄진새마을금고

【피고,항소인】

이경환

【제1심판결】

청주지법 2004. 6. 4. 선고 2003가단20954 판결

【변론종결】

2004. 9.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원고에게'를 '이성구에게'로 경정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성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1.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성구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1. 11. 6. 접수 제695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1. 2. 9. 이분연에게 15,000,000원을 이자율 연 13%, 지연배상금률 연 22%, 변제기 2003. 2.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때 이성구, 김민구, 김동구는 이분연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나.  이성구는 2001. 11. 5. 부친인 피고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1. 11. 6.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69554호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판 단 
가.  이성구의 사해행위
살피건대,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매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인바(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이 사건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이성구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성구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피고가 이성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가압류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적정한 시가에서 위 채무를 공제한 금원을 이성구에게 모두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현재 피고 자식들의 주거용건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 당시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성구에게 2002. 1. 21.부터 2001. 2. 1.까지 사이에 합계 9,762,000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권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2003타경22380호 강제경매사건의 경매신청인인 보은신용협동조합이 2003. 10. 29. 위 경매신청을 취하한 점, 피고의 아들인 이성남과 이광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이성구의 유일한 재산인 이상,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할 의사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주채무자인 이분연이 이행지체에 빠져 있었으나, 그 후 이분연이 원고와 사이에 변제기를 2005. 2. 9.까지로 연장하는 합의를 하고 그동안의 연체이자를 모두 납부한 결과,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채무의 이행지체도 해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연대채무자인 이성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분연이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변제기 연장의 합의를 하고 그 동안의 연체이자를 모두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기한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분·보존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54조, 제148조, 제149조 참조),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그 변제기가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그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등이 변제기 도래 전 또는 변제기 연장 전에 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와 같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면 족하고 별도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이 사건 대출계약상 주채무의 이행지체가 해소되고 그 변제기가 연장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성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성구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원고에게'는 '이성구에게'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부동산목록 생략

판사 박대영(재판장) 조중래 이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