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인 정을 알고 매수한 자가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된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인 피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음이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제3자의 권리에 속하는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해 주지 못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항소인】
오태현
【피고, 피항소인】
이영수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745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269,000원 및 이에 대한 1965.6.3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이 사건 부동산인 서울 성북구 장위동 51 전 423평은 소외 이경수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로서 같은 소외인의 동생인 피고가 이를 사실상 점유경작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1957.10.28. 상환완료가 되지 아니한 위 부동산을 대금 구화 80,000환에 원고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여 주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점유경작하고 있던 사실, 그런데 그뒤 수분배자인 소외 이경수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고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1965.4.2.경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는 소외 이경수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적법히 수여받아서 위와 같이 원고에게 매도하였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뒤 땅값이 뛰어오르자 소외 이경수와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탈취한 것을 공모한 끝에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바가 없었던 것으로 가장하여서 소송에서 승소하여 인도집행을 하므로써 위 부동산을 소송에 의하여 불법탈취해 갔으니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내어 놓은 증거만으로는 뒤에 드는 증거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하다 하겠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수긍케 할만한 자료가 없는데 반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 같은 제4호증, 같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원고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수분배자인 소외 이경수가 소송으로서 권리구제를 받았음에 지나지 아니함을 엿볼 수가 있는 바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 원고는, 피고는 제3자의 권리를 매매한 자이므로 위 권리의 이전이 불능으로 돌아간데 대한 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의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미상환농지였기 때문에 정부의 소유임을 알고서 매수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인 피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원고에 있어 알고 있었음이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제3자의 권리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해 주지 못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함이 상당한 즉,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