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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대구고법 1984. 4. 24. 선고 83구34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196호) 제4조의 17에 규정된 법인세면제기간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196호) 제4조의 17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이나 기타 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2년간이란
민법 제159조,
제160조에 좇아서, 197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날부터 역에 따라 계산한 2년간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59조,
제160조,
국세기본법 제4조,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196호) 제4조의 17


【전문】

【원 고】

동광버스주식회사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3. 1. 9.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 사업년도 법인세 돈 4,953,816원의 부과처분중 돈 208,29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내지 을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버스여객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1979. 11. 20.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1981년 사업년도(1981. 1. 1. ~ 12. 31.)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원고의 법인의 위 사업년도 과세표준 금액은 돈 22,183,630원이고, 그 세액은 위 산출세액 돈 5,545,907원에 가산세 돈 4,713원을 합한 돈 5,550,620원이나, 원고의 경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 12. 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 17에 의하여,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인 1979. 11. 20.부터 1981. 11. 19.까지는 법인세가 면제되므로, 이건 사업년도중 1981. 1. 1.부터 11. 19.까지의 소득인 돈 15,778,973원에 대한 법인세 돈 3,944,741원은 면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서, 이를 공제한 세액인 돈 1,605,879원만 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을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 사업년도”의 뜻으로 풀이하여, 원고의 경우는 설립일인 1979. 11. 20.부터 같은해 12. 31.까지의 사업년도와 1980.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의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만 면제되고, 그 이후인 이건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위 면제신고한 소득인 돈 15,778,973원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그외에 원고 법인의 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돈 554,340원에 대한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이를 익금 가산하여(이 점은 원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위 합계돈 22,737,970원(22,183,630+554,340)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2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돈 5,684,492원의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같은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세표준신고 불이행가산세 돈 41,525원(산출세액 5,684,492×과소신고 554,340/과세표준 22,737,970×가산세율 30/100=41,525)과 같은법조 제3호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돈 828,915원(미납세액 4,083,326×7/10,000×290=828,915) 및 같은법조 제4항에 의한 지급조서 지연제출가산세 돈 4,713원(1,575,203×3/1,000=4,713)등 가산세 합계돈 875,203원을 합하고, 기납부 세액인 돈 1,605,879원을 차감하여 법인세로서 돈 4,953,816원을 결정하여, 1983. 1. 9. 원고에게 이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러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17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는 197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간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4조는 “이 법 또는 세법이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17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이나 기타 세법상 특별한 규정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2년간이란 민법 제159조, 제160조에 좇아서, 197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날부터 역에 따라 계산한 2년간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또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본문에 의하면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년도 개시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최초 사업년도 개시일은 그 설립등기일인 1979. 11. 20.이 되어 원고는 그 날부터 2년이 되는 1981. 11. 19.까지는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 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중 피고가 원고 법인의 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돈 554,340원에 대한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이를 익금 가산한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세액을 산출하면, 이는 별지계산서 기재와 같이 돈 208,292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법인세 돈 4,953,816원의 과세처분중 위 인정의 돈 208,29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김시승 박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