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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습존속상해등피고사건

[인천지법 1986. 1. 31. 선고 85고합46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상습범죄에 대한 판결선고후 그 판결확정전에 다시 동일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그 범행이 위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의 처벌례

【판결요지】

상습범죄에 대한 판결선고후 그 판결확정전에 다시 동일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그 범행이 위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의 처벌례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
제39조
,
제257조
,
제264조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

【참조판례】

1983.4.26. 선고 82도2829 판결(요형 형사소송법 제326조(53)1026면 집 31②형148 공 706호926)


【전문】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10일을 판시 제1,3죄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범죄사실)】

피고인은 1975.5.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존속폭행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6월을 선고받고, 다시 1985.7.2. 서울고등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인바 
1.  상습으로, 
가.  1985.7.2. 24:00경 인천 남구 만수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공소외 1(59세)의 집에서 위 공소외 1이 동생과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 공소외 1에게 욕설을 하며 그녀를 현관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나.  같은해 9.26. 01:00경 같은곳 대문 밖에서 위 피해자를 벽에다 밀치고 주먹으로 오른쪽 앞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2주의 전두부 찰과상 및 흉부 타박상을 가하고,
 
다.  같은해 10.1.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용돈을 안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앞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2.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현관 유리문 6매 시가 48,000원 상당을 발로 차 깨뜨려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3.  같은해 8.30.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밥을 안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안방에 가두고 문을 대못으로 못질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중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판시 제1항 첫머리의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공소외 1, 같은 공소외 2가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 2,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서산군 원북면장 작성의 호적등본중 판시 친족관계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공소외 4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상해진단서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등을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의 점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주사 공소외 5 작성의 미상전과확인보고서 및 인천 동부경찰서장 작성외 범죄경력조회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판시 제1항 첫머리의 상습성의 점은,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존속에 대한 폭행, 상해범행의 반복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하던 날부터 또 다시 그와 같은 종류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 바, 위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존속에 대한 폭행, 상해의 습벽이 있고 위 범행은 그 습벽의 발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판시 제1의 각 상습존속폭행, 상습존속상해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2항, 제1항에, 판시 제2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6조에, 판시 제3의 존속감금의 점은 형법 제276조 제2항,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상습존속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257조 제2항에 정해진 형을 같은법 제264조에 의하여 가중하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존속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하고, 한편 판시 상습존속상해죄와 존속감금죄는 이와는 별도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상습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각 그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판사 제1,3죄에 대하여 징역 1년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10일을 판시 제1,3죄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권택(재판장) 김희태 박기동